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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신청하세요2일부터 13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만 60∼65세 이상으로, 특히 내년은 올해 64만개에서 10만개 늘려 74만개로 확대 운영된다. 단, 세부 사업유형에 따라 자격조건과 활동내용 등은 다르다. 2020년 노인일자리 모집 안내 홍보자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민간형으로 나뉘는 이 사업은 어르신이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이나 재능나눔 등을 할때 지자체 등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이번에 신청받는 내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공공형의 ‘공익활동’과 민간형의 ‘시장형사업단’으로, 가까운 시니어클럽과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지며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개별 통보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취약 노인의 동절기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익활동의 참여 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되면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높은 노인빈곤율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내년에는 노인일자리를 올해 64만 개에서 74만 개로 10만 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은퇴세대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의 참여기준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할 예정이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 지원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 노인일자리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셔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44-202-347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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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12월 한 달 간 운영-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 면제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을 12월 2일(월)부터 12월 31일(화)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공제회(전국 6지사.9센터)로 방문 또는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직접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자진신고 시에는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근절 및 건전한 제도 정착을 위해‘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공제회 고객복지팀장은 “건전한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만일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의: 고객복지팀 신승환 (02-519-209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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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 “우체국 CJ대한통운(일반),용마로지스 성화기업(기업)” 최우수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표준협회를 통해 실시한「2019년도 택배서비스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택배서비스 평가는 택배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국민들이 이용하는 생활밀착산업인 택배산업의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업체별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일반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택배군(개인→개인, 홈・온라인쇼핑→개인)과 기업 간 소화물 이동에 주로 이용하는 기업택배군(기업→기업)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일반택배는 전문평가단(300명)을 구성하여 모든 택배사의 서비스를 직접 체험한 후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일반택배 분야에서는 ‘우체국택배’가 A+등급, CJ대한통운‘이 A등급, 기업택배 분야에서는 ‘용마로지스’와 ‘성화기업택배’가 A등급을 받아 서비스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택배 분야의 우체국은 전년도에 이어 A+등급을 받아 최우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J대한통운은 전년도 B++등급에서 A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였다. 기업택배 분야는 성화기업과 용마로지스가 전년도와 같이 A등급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16개 택배사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평균 B+등급)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개인거래(C2C) 및 전자상거래(B2C), 기업거래(B2B) 모두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향상되었다. * C2C: (‘18년) 85.2점→(’19년) 86.7점, B2C: (‘18년) 83.7점→(’19년) 85.0점, B2B: (‘18년) 85.8점 → (’19년) 86.3점 항목별로는 집화 및 배송의 신속성(96.3점) 및 화물사고율이 낮아 사고율(98.4점) 부문에서 만족도가 높은 반면, 피해처리 기간, 콜센터 고객의 소리(VOC) 응대수준 등의 항목이 포함된 고객 대응성(75.0점) 부문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영역도 분석되었다. 일반택배에서 택배기사 처우 수준은 개선이 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객콜센터 연결 대기시간의 단축 및 배송할 때 고객부재시 물품보관 장소에 대한 안내 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택배기사 만족도: 74.6점, 콜센터 대기시간 이용 만족도: 71.5점, 배송할 때 고객부재시 물품보관장소 안내 만족도: 70.7점 또한, 올해 처음 실시한 도심지 및 난배송지역의 서비스 불만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물품수령 시의 불만사항으로 도심지는 택배기사 불친절, 난배송지는 고객이 원하는 수령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의 배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물품수령 시 불만사항 : ‘도심지’ 택배기사 불친절 57.8%, ‘난배송지’ 다른 곳 배송 64.3% 국토교통부는 택배업체의 택배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며, 택배사별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리포트 제공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소비자 권리보호, 택배기사 처우 수준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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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통하지 않아도 국회 청원 가능국회의원 통하지 않아도 국회 청원 가능 -「국회법」 등 12월 총 59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2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국회법」 일정 수 이상 국민 동의 시 국회 청원 가능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함 12. 1. 국회 청원전자시스템 도입 국회는 청원의 제출ㆍ접수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지정취소 시 수급자 권익보호조치 강화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지정취소 등의 경우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이동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으면 정산하도록 함. 12. 1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달리 적용 현행법에서는 성인용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하지 않고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음. 앞으로는 어린이와 성인의 신체적 기능 및 능력 차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정하도록 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함. 12. 1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실효성 제고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며,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통계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12. 25.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19년 12월 시행법령 목록(2019. 11. 27. 기준)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12월 1일 시행) 「국회법」【개정이유】 현재는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경우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인이 직접 국회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시키려는 것임.【주요 내용】 ㅇ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23조제1항 및 제2항).ㅇ 청원이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인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도록 함(제123조제3항).ㅇ 국회는 청원의 제출ㆍ접수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23조의2 신설).(소관 부처: 국회사무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노인장기요양보험법」(12월 12일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지정취소 등의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을 정산하도록 하는 등 수급자에 대한 권익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주요 내용】 ㅇ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이동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으면 정산하도록 함(제36조제2항 및 제3항 및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3항 및 제4항).ㅇ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등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행정처분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수급자가 이동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으면 정산하도록 함(제37조 및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ㅇ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기관 폐업 또는 지정취소 등의 경우 수행하여야 할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67조제2항 및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제2항).(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2월 12일 시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성인용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하지 않고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나, 어린이와 성인의 신체적 기능 및 능력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화학적 합성 첨가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이에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여성폭력방지기본법」(12월 25일 시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정이유】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ㆍ살해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9%(2015년)로 여성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디지털폭력, 묻지마 폭력 등 여성에 대한 각종 범죄로 여성의 51%는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반면, 그동안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가급적 개입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음. 이에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며,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통계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주요내용】ㅇ 여성폭력의 정의(제3조)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정의함.ㅇ 기본계획의 수립(제7조)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등이 포함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ㅇ 여성폭력방지위원회(제10조)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등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둠.ㅇ 실태조사(제12조)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법률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ㅇ 피해자 보호ㆍ지원(제1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소관 부처: 여성가족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붙임 2 2019년 12월 시행법령 목록 (2019. 11. 27.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국회법 법률 제16325호 국회사무처 12. 1. 2 국군체육부대령 대통령령 제30121호 국방부 12. 1. 3 국방부근무지원단령 대통령령 제30120호 국방부 12. 1. 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13호 국방부 12. 1. 5 인권보호수사규칙 법무부령 제961호 법무부 12. 1. 6 축산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9호 농림축산식품부 12. 1. 7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63호 법원행정처 12. 2. 8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60호 법원행정처 12. 2. 9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64호 법원행정처 12. 2. 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3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11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15873호 보건복지부 12. 12. 12 국민영양관리법 법률 제15877호 보건복지부 12. 12.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5881호 보건복지부 12. 12.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6369호 보건복지부 12. 12.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6244호 보건복지부 12. 12. 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3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1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제15886호 보건복지부 12. 12. 18 약사법 법률 제16250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19 약사법 법률 제15891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2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94호 보건복지부 12. 12. 2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95호 보건복지부 12. 12. 2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98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23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5904호 보건복지부 12. 12. 2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07호 보건복지부 12. 12. 25 청소년 보호법 법률 제15913호 여성가족부 12. 12. 26 화장품법 법률 제1594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33호 보건복지부 12. 12. 28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6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29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11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30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83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3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12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3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57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3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39호 보건복지부 12. 12. 3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81호 보건복지부 12. 12. 35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7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3.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78호 기획재정부,조달청 12. 18. 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51호 기획재정부,조달청 12. 18. 38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법률 제15984호 여성가족부 12. 19. 39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5991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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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메콩 환영 만찬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6일 오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환영 만찬 시작에 앞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부인 나라펀 짠오차 여사를 영접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6일 오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환영 만찬 시작에 앞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부인 응우옌 투 여사를 영접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6일 오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환영 만찬 시작에 앞서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와 부인 날리 시술릿 여사를 영접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만찬사를 마친 뒤 참석 정상 내외와 건배를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6일 오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환영 만찬 시작에 앞서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을 영접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6일 오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환영 만찬 시작에 앞서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영접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만찬사를 마친 뒤 참석 정상 내외와 건배를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6일 오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메콩강 유역 국가 정상 내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부인 응우옌 투 여사, 태국 총리 부인 나라펀 짠오차 여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김 여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라오스 총리 부인 날리 시술릿 여사,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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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7일 전국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27일을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 (자치단체)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등, (경찰청)신호·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과태료 등 **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 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 및 범죄이용 등에 악용되고 있음 □ ’19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544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132억원이다. * 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주정차위반․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검사미필 과태료 ○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약 5,185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9%에 달한다. ※ 자동차세 총 체납차량 230만대 /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 97만대 / 자동차 등록현황 : 2,359만대(’19.10.월말 현재, 국토부) □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생계형 차량은 직접단속보다는 단속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 단속반은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유도에 불응하는 차량은 번호판을 떼 세정부서에 임시보관하게 된다. 번호판을 뗀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와 인도명령 후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할 예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생계유지 목적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300여명과 경찰관 25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34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1,133대 등이 동원될 예정이다. ○ 앞서 올 상반기 실시한 일제단속의 날에서는 차량 6,683대를 단속했으며 이를 통해 체납액 11억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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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CEPA 최종타결…신남방정책 양자협의 첫 결실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첫날인 25일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됐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정부가 신남방 정책에 따라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양자협의의 첫 결실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아구스 수파르만토 무역부 장관은 이날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해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정상 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2월 양국 통상 장관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했다. 이후 수차례 공식 협상과 회기 간 협상 등을 거쳐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모든 분야 쟁점에서 합의하고 10월 16일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실질 타결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중 교역 규모 2위의 시장으로 이번에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이룸으로써 한국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對인니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를 확보했다.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강판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 선루프 등), 합성수지와 같은 주요 품목은 발효 시 즉시 무관세를 적용한다. 인도네시아는 섬유, 기계부품 등 기술력이 필요한 상당수 중소기업 품목에서도 CEP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민감성이 높은 주요 한국산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했다. 인도네시아 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이미 체결한 FTA의 개방 수준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벙커 C유, 정밀화학원료, 원당, 맥주 등 우리 입장에서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품목은 이익 균형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양국은 CEPA 협정에 협력 챕터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교역 다변화와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P 높여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의 시장 접근여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국 기업은 인허가를 비롯한 정책적 협조, 협력업체 발굴, 현지 인력 확보 등에서,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술교류, 인력양성 등의 분야에서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초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영향평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각의 국내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044-203-575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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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한-아세안 정상회의’ 해양대테러 안전활동 강화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해양대테러 안전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우리나라와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국가 간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며,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적인 행사다.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행사 10일 전인 지난 15일부터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해양경찰 작전본부를 24시간 운영 중이다.또 대통령경호처,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경찰청,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경호안전통제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행사장 주변 해역과 인근 항·포구의 우발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정상회의 기간 3000톤급 경비함 등 함정 29척, 헬기 2대, 해양경찰관 등 551명을 투입해 각 국 정상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발상황을 사전에 방지・제거하기 위한 해양테러 예방에 나선다.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폭발물 탑재 드론 테러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 특공대가 보유한 드론전파차단장비를 활용해 감시 활동을 펼친다.생화학테러에도 대응하기 위해 395종의 유독 화학물질을 실시간 탐지・분석할 수 있는 신형 화학방제정을 배치해 빈틈없는 해상경호 활동을 실시한다.해양경찰 특공대는 소나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광범위하고 복잡한 해역을 수중 검측해 폭발물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방지한다.또 행사장 인근 해역에 대한 해양순찰 강화를 통해 정상회담장의 안전 확보에 나선다.해양경찰청 관계자는“신종 해양테러 대응을 위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경호활동을 전개하겠다”며 “해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위험을 사전에 방지·제거하는 예방 경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해양경찰청은 ‘2019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대비해 지난 10월 부산 수영만 일대에서 경비함정 단정 운영역량 경연대회를 개최했다.이어 지난 19일에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3개 기관(함정 20척),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상경호 안전관리 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한 바 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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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착공식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에서 버튼을 누르고 있다. 오른쪽부터 권순범 이큐브랩 대표, 오거돈 부산시장,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문 대통령,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24일 오후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부지에서 열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 하고 있다.,24일 오후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부지에서 열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 하고 있다.,24일 오후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부지에서 열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 하고 있다.,24일 오후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부지에서 열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를 치고 있다.,24일 오후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부지에서 열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은 표정으로 설명을 듣고 있다. ,24일 오후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부지에서 열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부터)과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이 에코델타시티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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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각계 전문가 최초로 한 자리에…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 위해 지혜 모은다- 서울시·문체부·통일부·대한체육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공감 포럼’ 개최 - 유관 기관 기관장 및 전문가들 모여 유치 방안 논의하는 공식적인 첫 여정 - 체육‧교통‧환경‧경제 등 분야별 남북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 대안 제시 - 올림픽이 가져올 한반도의 미래를 시민과 공감하고자 마련, 누구나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