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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보복·음주 운전은 중대한 범죄입니다!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난폭·보복·음주 운전 등 고위험 운전에 대하여 8. 26.(월)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 후 9.9.(월)부터 100일간 집중단속을 한다. 올해 들어 난폭·보복 운전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복 운전의 주요 원인인 ‘깜빡이 미점등’은 최근 3년간 국민이 직접 제보한 공익신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 강화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감소하는 추세이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일관된 단속을 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8. 26.(월)~9. 8.(일) 2주간 홍보 및 계도를 하고, 9. 9.(월)~12. 17.(화) 100일간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난폭·보복·음주 운전’과 ‘깜빡이 미점등’을 집중하여 단속한다. 암행순찰차·드론 등을 활용해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집중하여 단속한다. 한편 월 1회 이상, 고속도로순찰대·지방경찰청·경찰서 등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장소를 30분 간격으로 수시로 이동하는 ‘스폿이동식’ 불시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과속·난폭운전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기획 수사하기로 하였다. 위험 운전으로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해 수사하고,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단속과 더불어 위험 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난폭·보복·음주 등 위험 운전이 타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는 표어 및 표준 디자인 마련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 한편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스마트 국민제보)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하였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담당: 교통안전과 경정 호욱진(02-3150-215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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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동해 영토수호훈련25일 독도에서 열린 동해 영토수호훈련에서 세종대왕함(DDG, 7,600톤급)이 독도 앞바다를 항해하고 있다. 우리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26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25일 독도에서 열린 동해 영토수호훈련에서 육군 특전사 요원들이 시누크(CH-47) 헬기를 통해 울릉도에 전개하고 있다. 우리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26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25일 독도에서 열린 동해 영토수호훈련에서 육군 특전사 요원들이 시누크(CH-47) 헬기를 통해 울릉도에 전개하고 있다. 우리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26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25일 독도에서 열린 동해 영토수호훈련에서 해군 특전요원(UDT)들이 해상기동헬기(UH-60)로 독도에 전개해 사주경계를 하고 있다. 우리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26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군(軍)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25일부터 26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군(軍)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25일부터 26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해군 특전요원(UDT)들이 25일 독도에서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하고 있다. 우리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26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25일 독도에서 열린 동해 영토수호훈련에서 해군 특전요원(UDT)들이 해상기동헬기(UH-60)로 독도에 전개해 사주경계를 하고 있다. 우리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26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25일 독도에서 열린 동해 영토수호훈련에서 해군 특전요원(UDT)들이 해상기동헬기(UH-60)로 독도에 전개해 사주경계를 하고 있다. 우리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26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군(軍)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25일부터 26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 사진은 훈련에 참가한 해군해경 함정이 기동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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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으로 노딜 브렉시트*에도 영국과의 통상관계 안정성 확보「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으로 노딜 브렉시트*에도 영국과의 통상관계 안정성 확보 - 韓통상교섭본부장-英국제통상부장관, 「한-영 FTA」 정식 서명 - 산업혁신기술 등 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전략분야 협력 강화 * 영-EU간 합의 없이(No-Deal) ‘19.10.31일부로 영국이 EU를 일방적으로 탈퇴 [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의의 ]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19. 8. 22(목) 런던에서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정식 서명하였다. ㅇ 양측은 지난 6월 10일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오늘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간 협상 절차를 완료하게 되었다. □ 탈퇴조건이나 미래협정에 대한 합의없이19.10.31일부로 영국이 EU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ㅇ 한-영 양국은 FTA를 체결함으로써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한-EU FTA에서의 특혜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기업은 안정된 교역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한·영 FTA 주요내용 ] □ 양국은 한-영 FTA를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하여, 브렉시트 이후양국간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상품 관세) ㅇ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11.7월 발효) 양허를 동일하게 한-영 간에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에 따라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對영국 수출시 전체 상품 中 99.6% 무관세(공산품 100%, 농산물 98.1%), 한-영 FTA 未체결시 평균 4.73% 수출 관세 부과 ㅇ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EU 보다 낮은 수준의 발동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맥주맥과 보조 사료에 한해서 저율 관세할당(TRQ)을 제공키로 하였다. (원산지) ㅇ 양국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 또한 3년 한시적으로 EU를 경유하여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토록 하여 우리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하여 영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한-영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적재산권) ㅇ 기존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인정하여, 영국측 주류 2개 품목, 우리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을지속적으로 보호키로 합의하였다. ※ 주요 지리적 표시- 한국(64개):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고창복분자, 진도홍주 등- 영국 (2개): 스카치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국내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에 보호) □ 이와 함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 서명계기에 영국 국제통상부장관과 3건의 서한에도 추가로 합의하여, 향후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① 이행기간 확보시 추가협의 서한, ② 양자협력 강화 서한, ③ 고속철 정부조달 양허개선 서한 ㅇ 먼저, 영국이 EU와 탈퇴에 합의(딜 브렉시트)하여 2020년 말까지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양국은 한-EU FTA 플러스 수준의 협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 하였다. ㅇ 또한, 양국은 경제성장, 고용창출 및 혁신을 위해 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분야(산업혁신기술, 중소기업, 에너지, 농업, 자동차)에서 양자간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아울러, 영국은 고속철분야의 양허 검토를 서명이후 신속하게 개시하고 향후 FTA 협상과정에서 적극 고려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영 FTA 의의 ] □ 첫째, 영국이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경우에도 한-영 FTA를 통해 한-영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ㅇ 영국은 EU 회원국 중 두 번째로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인 바, 이번 한-영 FTA 체결을 통해 우리기업들은 노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영국기업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둘째, 금번 한-영 FTA는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ㅇ 노딜 브렉시트로 금번 FTA가 발효하게 되면 2년 내에 개선협상을 개시키로 하고, ㅇ 또한 딜 브렉시트로 인하여 영국의 EU 탈퇴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한-EU FTA 플러스 수준의 협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 투자, 무역구제 절차, 지적재산권, 원산지 등 우리측 관심사항을 반영한 추가협의 □ 셋째, 양국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신산업 시대에 대응하여, 양국이혁신의 파트너로서 세계 첨단․유망산업을 주도하는 산업·혁신기술 협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ㅇ 양국은 AI, 빅데이터,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 유망 5대 산업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ㅇ 특히, 올해부터 양국의 공동펀딩 R&D사업*이 출범함으로써 양국의 혁신기업이 참여하는 기술 협력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19년부터 양국이 각각 매년 30억원, 200만 파운드를 펀딩하여 양국 기업이참여하는 컨소시엄에 대해 R&D 지원(담당기관: 韓산업기술진흥원-英 혁신청)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양국의 공동번영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 평가하며 ㅇ“브렉시트와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벗어나 우리기업이 안정적이고지속적으로 교역과 투자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히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엘리자베스 트러스 국제통상부장관은 “이번 영-한 FTA 체결을 통해 통상 관계의 연속성을 마련함으로써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 기업들은 추가적인 장벽 없이 교류할 수 있게 되었고, 양국 간 교역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 이라고 설명하였다. [ 향후 계획 : 비준 및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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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8.23∼10.2) - -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한 본인부담률 등 규정, ?사업장 건강보험 관련 신고 업무 위임 시 업무대행기관 신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 보험료 감액 등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8월 23일(금)부터 10월 2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한편, ○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19.4.23. 공포) 시행(‘19.10.24)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 경감 ○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외래 진료 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 적용(안 별표 2 제3호 하목) * (기존)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 → (개정) 5세까지 본인부담률 5%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본인부담률 등을 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적용(안 제19조제3항, 별표 2 제1호 및 제3호) ○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하여 병원 2·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 3인실은 100분의 30, 2인실은 100분의 40 (중증질환자 등 산정특례는 미적용) ○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에도 보험료 감액(법률 개정 후속 조치) ○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안 제45조의2) * 수납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현재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매달 200원 감액 보험료 등 납입고지 시 일반우편 송달(법률 개정 후속 조치) ○ 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 마련(안 제47조의4) 기타 사항 ○ (질병군 입원진료비 산정방법 개선) 진료비를 입원 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변경(안 별표 2 제2호가목) - 진료비 산출 시 고정비율* 대신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를 반영 *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 일수와는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97년∼) ** (기준점수) 평균 재원일수를 가진 입원환자의 건당 진료비 점수 *** (일당점수) 평균 재원일수를 초과한 재원일의 일당 진료비 점수 ○ (공단 및 심평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확대) 신속한 체납처분, 산업재해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안 별표4의3) ○ (행정처분 감경 상한) 처분 감경 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 설정(안 별표 5 제4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보장구(補裝具)”를 “보조기기”로 변경하고(법률 개정 후속 조치), 시각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등(안 26조, 별표 7 등) ○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되던 ‘보장구’ 용어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보조기기법’)」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로 변경 -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전 양식 유형별 세분화(의지‧보조기, 전동보조기기, 보청기 및 시각장애용보조기기 4개 서식) ○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지팡이 급여기준액 인상(14→25천 원),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단축(5년→3년), 기타 급여 절차 개선* * 돋보기‧망원경 급여 지급 신청 시 검수 확인서 제출 생략 건강보험 신고 업무 대행 시 업무대행기관 신고 ○ 건강보험 관련 신고사무를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위임한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안 제4조의2, 별지 제9호의2서식)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치료재료 허가 범위 초과 사용 시 절차 ○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초과 사용 시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안 제11조제8항) *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의약계, 공단 및 심평원 등이 참여하는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중(「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11조 등)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영수증 서식 변경(안 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서식)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청잭과-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붙임 > 하위법령 개정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주요 개정 사항 < 별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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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메데진시 교통체증 한국 ITS 기술로 해소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콜롬비아 제2 도시인 메데진시의 도심지 교통기능 향상을 통한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사업을 본격 착수 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작해 오는 2020년까지 2년간 진행될 “콜롬비아 메데진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총 130억 원을 투입하여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메데진시 ITS 종합 계획 수립과 이번 사업의 기본설계를 이미 완료한 데 이어 기반시설물 구축까지 지원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 한국형 ITS 서비스를 도입하여 교통혼잡 해결에 기여 > 이번 사업은 메데진시 내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도심 내 주요 간선축 2개 구간과 연결로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국내 기술로 제작된 차량검지기와 도로전광판을 설치해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적인 교통 지정체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기관별로 각각 운영·관리되고 있는 신호, 방범, 버스정보 등 6개 기관의 교통정보를 한 곳으로 모으는 통합교통정보센터도 구축하여 도심 내 실시간 소통관리와 돌발상황 관리를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교통관리의 효율성 극대화를 추진한다. *** 통합교통센터 : 상황실 구축, 교통정보 수집·가공시스템 개발, 교통센터 통합 *** 현장설비 : 차량검지기 159식, 도로전광표지 15식 구축 *** 대시민 서비스 :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App) 구축 아울러, 이런 모든 사업 내용에 대해 현지 직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과 기술전수를 시행하여 사업종료 후에도 메데진시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메데진시 담당자 교육 : ‘19.8.26-30 서울인근 / 교통국 부국장, 엔지니어 등 < 메데진 시민 250만 명, 남미 제1의 첨단 교통도시 수혜 > 메데진시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 도심지 교통혼잡이 심각한 만큼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250만 명의 메데진 시민이 첨단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교통 지정체, 교통사고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향후 교통체계 선진화의 대표사례로 자리매김하여 남미 제1의 첨단교통 모델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콜롬비아 FEDERICO GUTIERREZ ZULUAGA(페데리코 구티에레스 줄루아가) 메데진 시장은 “양국은 오랜 세월 공동체 의식과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통한 메데진시 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기쁘게 매우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메데진시를 친환경, 혁신도시 모델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밝혔다. < 콜롬비아 국가 전체 ITS 단계별 이행안 수립 지원 >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과는 별개로 콜롬비아 국가 전체 ITS 종합계획 수립사업도 지원 중으로, 콜롬비아 전역에 만연한 교통혼잡 완화를 목표로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줄 계획이다. 특히,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시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평균 150분이 소요되고, 콜롬비아 주요도시의 평균 차량속도는 22 ~ 27km/h로 콜롬비아의 열악한 교통현황 개선을 목표로, 내년 3월까지 ▲ 국가 ITS 기본계획 수립 ▲ 국가 ITS 기본틀(아키텍처) 보완 ▲ 전략 서비스 발굴 ▲ 재원확보 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 LA(미) 47km/h, 도교(일) 26km/h, 메데진(콜) 22.6km/h, 보고타(콜) 23.7km/h * 기간 : ’19.6월~ ’20.3월, 금액 : 756백만원, 수행사 : 한국도로공사(컨) < 콜롬비아를 기반으로 중남미 ITS 시장 진출 발판 마련 >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강성습 과장은 “콜롬비아 인근 국가인 페루, 에콰도르, 파라과이 등도 교통관리시스템의 도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바, 이번 사업은 중남미에 한국의 기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메데진 시에 적용될 한국의 ITS기술은 타 지역 ITS 구축 시 기술 호환성·연계성을 고려하여 우선 적용될 수 있어 우리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상징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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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 - 중동지역 핵심 시장인 이스라엘 수출 확대, 우리기업의 시장 다변화, 기술 강국인 이스라엘과의 산업기술 협력 확대 기반 마련 - - 타결 선언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양국 연구기관간 양해각서(MoU) 체결하여 기업의 공급 대체선 다변화를 지원키로 - 1.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선언 【타결 공동선언식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9.8.21.(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공식 선언함 ㅇ 지난 7.15(월) 이스라엘 루벤 리블린(Reuven Rivlin) 대통령 방한 계기 한-이스라엘 정상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이스라엘 FTA를 조속히 타결키로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협상이 급속히 진전되어 최종 타결 성과를 거두었음 □ 양국은 ‘16.5월 한-이스라엘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약 3년간6차례 공식 협상 등*을 거치면서 협정문 모든 챕터를 합의하게 되었음 * 1차(’16.6월), 2차(’16.12월), 회기간(’17.2월), 3차(’17.3월), 4차(’17.4월). 5차(’17.5월), 6차(’18.3월) ㅇ 현 정부 들어 한-중미 FTA 정식 서명(’18.2월), 한-미 FTA 개정협상 정식서명(‘18.9월), 한-영 FTA 원칙적 타결(‘19.6월)에 이어 네 번째로 FTA 협상을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이스라엘 FTA 최종 타결 선언에 앞서,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코헨 장관과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고, ㅇ “원천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과의 상생형 산업 기술 협력 증진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생산기술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이라 밝힘 【한-이스라엘 FTA 관련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에 합의함 ㅇ 우리의 對이스라엘 수출액 중 약 97.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이 포함됨 * 국산 자동차의 이스라엘 수입시장 점유율 15.5% (수출액 726백만불, 18년 기준) ㅇ 또한, 對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수입금액 중 25.4%)의 관세가 3년 이내 철폐되며,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수입금액 중 13.0%)의 경우도 3년 이내 철폐됨에 따라, 반도체‧전자‧통신 등의 분야에서 장비 관련 수입선 다변화가 기대됨 ㅇ 반면, 민감한 일부 농‧수‧축산 품목*은 기존의 관세가 유지되며,이스라엘 관심품목인 자몽(30%, 7년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년 철폐),복합비료(6.5%, 5년)등은 우리측 민감성을 최대한 감안하여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였음 * 쌀, 고추‧마늘‧양파‧버섯‧당근 등 일부 채소류, 육가공품, 유제품 등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하여 WTO 서비스협정(GATS) 이상 수준의 개방을 상호 약속하였으며,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BIT, '03년 발효)을 대체하는 투자 보호제도를 마련함 ㅇ 이스라엘의 유통·문화콘텐츠 서비스 등을 추가 개방하고, 투자보호범위는 설립전 단계까지 포함*하여 기존 투자보장협정을 개선 * 기존에는 설립 후 운영 및 처분에 대해서만 투자보호 ㅇ 특히, 이스라엘 내 우리 주재원 입국 관련 서류(고용허가·근로면허·비자)의최초 유효기간(현 1년)과 최대 체류기간 연장(현 63개월)등을 반영 -현재 최초 고용허가는 1년으로 제한되어있고 매년 연장해야했으나, FTA를 통해 최초 고용허가시 2년을 부여토록 하여연장 부담 완화 - 최대 체류기간도 63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스라엘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반영 원산지, 경쟁, 정부조달 등의 챕터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 ㅇ 특히, 원산지는기업편의를 위해 단순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챕터별 공통원칙)을 도입 및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 허용(OPZ위원회 방식) 근거규정을 마련 금번 한-이스라엘 FTA를 통해 이스라엘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함 ㅇ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같이, 영화, 음악 등의 한류 콘텐츠 보호 및 산업재산권 보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확보 항공, 보건/의약, 가상현실, 빅데이터(Big Data), 재생에너지, IT와 BT, 인공지능(AI),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 확대한다는 내용도 금번 FTA의 기술협력 분야에 포함됨 ㅇ 특히, 양측간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연구인력 교류, 법제도‧지재권 등에 대한 정보 교류, 학술 및 교육‧훈련 행사 개최, 공동 사업화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함 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이 ‘67년 이후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등 동 FTA의 적용을 배제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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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경제포럼 창립 세미나한반도평화경제포럼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아래 한반도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알아보고자 지난 5월 통일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출범했다. 2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창립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계각층 500여 명이 참석해 신한반도체제,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민간과 정부의 협업 등을 논의했다.,한반도평화경제포럼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아래 한반도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알아보고자 지난 5월 통일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출범했다. 2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창립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계각층 500여 명이 참석해 신한반도체제,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민간과 정부의 협업 등을 논의했다.,한반도평화경제포럼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아래 한반도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알아보고자 지난 5월 통일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출범했다. 2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창립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계각층 500여 명이 참석해 신한반도체제,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민간과 정부의 협업 등을 논의했다.,한반도평화경제포럼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아래 한반도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알아보고자 지난 5월 통일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출범했다. 2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창립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계각층 500여 명이 참석해 신한반도체제,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민간과 정부의 협업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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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각에서 다시 만난 두 정상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만난 모습입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각에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상회담에는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함께 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두 정상의 회담 결과는 27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2번 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4월 27일 1차 정상회담 후 29일만에 이뤄진 전격적 2차 회담이다. 청와대는 25일 페이스북 청와대 페이지에 <통일각에서 다시 만난 두 정상>이란 제목으로 남북 정상이 두 번재 만남을 가졌음을 전하고, 회담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청와대는 이 사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만난 모습“이라는 소개를 붙였으며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각에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고 전했다. 그리고 “정상회담에는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함께 했다”며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두 정상의 회담 결과는 27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앞서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이와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이날 양 정상의 전격적 만남이 있었음을 전했다. 윤 수석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며 “양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알렸다. 또 “양측 합의에 따라 회담 결과는 내일 오전 10시 문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전 세계의 눈을 다시 청와대로 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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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8년 다문화독서문화프로그램 15개 기관 지원경기도는 2018년 다문화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공공도서관, 다문화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15개소에서 다문화인들의 독서동아리를 양성한다고 밝혔다.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참여하는 독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독서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사)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대표 김영숙)과 함께 5월부터 총 12차례 다문화인들의 독서 동아리 목표와 대상에 맞는 맞춤형 교육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문화 독서 동아리는 다문화 이주여성, 다문화 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등이 참가하며 독서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전문 지도강사가 다문화 동아리를 지원한다. 또한 교육 참가자들은 10월 광명동굴에서 열리는 제3회 ‘경기 다독다독 축제’에서 직접 다문화 인형극, 북 아트 등의 작품 전시와 동아리 활동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8일 사업설명회를 통해 각 도 관계자, 참여기관 담당자, 강사들이 참여한 사업설명회를 통해 이번 사업의 방향성과 운영계획을 밝혔으며, 지역 소외계층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려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의견수렵을 진행했다. 경기도청 도서관정책과는 2016년에 시작되었던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 확대 및 문화적 편견 해소에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더욱더 다문화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기획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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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못 박아 보도.. 북미회담 의지 강조北, 6·12 북미회담 날짜 못 박아 대대적 보도…의도는? 北, 6·12 북미회담 날짜 못 박아 대대적 보도…의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