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학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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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민간의료기관서도 진단검사, 자주 묻는 질문들(FAQ)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1개 제품의 긴급사용 승인에 따라 7일부터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검사가 가능해진다. 이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민간검사 확대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을 공개했다. 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병관리본부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가 사례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환자들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의료기관 어디든 가면 검사가 가능한가요? ○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지정 의료기관으로, 감염을 안전하게 차단하는 전문실험실을 갖추고, 우수검사실 인증을 받은 기관입니다. ○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에 2월6일 22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 검사 시행기관은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검사 전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검사는 2월 7일 부터 가능합니다. 3. 검사시약은 충분한가요? ○ 현재 긴급사용승인된 시약 3,750명분이 비축되어 배포되었으며, 일일 1,250명분 검사가 가능합니다. ○ 현재 긴급사용승인 추가 허가를 위한 성능 평가중이며, 관련학회, 기업과 협력하여 빠른 시간내 생산량을 늘이도록 추진 중입니다. 4. 검사 기관은 충분한가요? ○ 약 50여개 기관이 검사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검사 기관 확대 지정을 위하여 의료계와 지속 협의 중으로, 현재보다 검사기관이 더 늘 수 있습니다. 5. 검체 채취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검체 채취는 전문 의료인이 검채채취 지정장소(선별진료소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2개 검체를 채취하며 검체 채취시 불편감·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기도 : 가래를 배출하여 통에 담음 - 상기도 : (비인두) 비강 깊숙이 면봉삽입하여 분비물 채취 / (구인두) 면봉으로 목구멍 도찰하여 검체채취 ○ (채취 방법) ① 하기도 : 가래(Sputum) ○ 멸균용기(가래통 등)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침을 유도하여 채취 ② 상기도 :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 *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을 동시에 채취하여 하나의 VTM 배지에 담아 수송 ○ 비인두도말물(Nasopharyngeal swab) : 콧구멍을 지나 하비갑개 중하부(구인두)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 구인두도말물(Oropharyngeal swab) : 혀를 누르고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6. 검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6시간 내외입니다. 그러나 검체 이송, 준비 등의 시간이 소요되며, 검사를 기다리는 대기 검체가 많은 경우 이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회신까지 1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043-719-906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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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전 통증 줄여주는 스트레칭 4가지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의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기 쉽다. 그러므로 운동을 하려면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활성화해 일상의 에너지 소비량을 늘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운동을 하다 보면 부위별로 통증이 생길 수 있다. 통증을 줄여주기 위한 스트레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 목과 어깨 스트레칭 목과 등 윗부분의 근육을 풀어주는 통증 잡는 스트레칭 동작이다. 스트레칭 방법 1. 양손으로 뒷머리를 감싼다. 2. 머리를 아래 방향으로 숙인다. 3. 머리를 감싼 팔꿈치로 반원을 그리듯 오른쪽으로 목을 비틀어 준다. 4. 20초 자세를 유지한다. 5. 반대쪽도 반복한다. ▲ 가슴과 등 스트레칭 등을 곧게 하고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증 잡는 스트레칭 동작이다. 스트레칭 방법 1. 양발을 모은다. 2. 양팔을 위로 올려 양팔을 꼬아준다. 3. 손바닥을 맞댄다. 4. 팔이 귀 뒤로 갈 수 있도록 뒤로 당겨준다. 5. 20초 자세를 유지한다. 팁) 머리는 천장으로 발은 바닥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자세를 유지한다. ▲ 허리와 골반 스트레칭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풀어주는 통증을 잡는 스트레칭 동작이다. 스트레칭 방법 1. 발을 어깨너비로 벌린다. 2. 손가락을 깍지 끼어 천장을 향한다. 3. 허리를 왼쪽으로 밀어 온몸을 활처럼 만든다. 4. 20초 자세를 유지한다. 5.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한다. ▲ 고관절과 다리 스트레칭 발목부터 무릎까지 이어지는 근육의 통증 잡는 스트레칭 동작이다. 스트레칭 방법 1. 양발을 가볍게 선다. 2. 발목 안쪽을 기울여 체중을 실어준다. 3. 바깥 복사뼈, 발꿈치까지 옆면을 바닥을 향한다. 4. 20초 자세를 유지한다. 5. 반대 발도 똑같이 진행한다. <자료제공=대한체육회 블로그>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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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건강 지키는 예방 및 운동법스마트폰과 PC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안경을 쓰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눈이 침침해지거나 젊은 노안과 안구건조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하기 위해 치과를 가듯이 안과 질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 및 운동법을 자세히 알아본다. 눈 건강 지키는 예방법 1. 외출 후 손발 및 몸은 청결하게 씻는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에 묻은 먼지와 세균을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2. 선글라스나 보호 안경을 착용한다. 눈은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난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안구건조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 3. 눈 비비는 습관을 없앤다.눈을 만지거나 비비는 습관은 각막이 손상될 수 있고, 손에 있던 세균들이 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눈을 비비지 않는다. 4. 눈을 충분히 쉬게 한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안경을 써서 눈을 충분히 쉬게 해줘야 한다. 렌즈를 사용할 경우 이물질이 달라붙어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5. 눈에 좋음 음식을 섭취한다. 평소에 안토시아닌과 비타민A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다. 특히 블루베리, 시금치, 당근, 토마토 등이 좋으니 챙겨 먹는다. 눈 건강 지키는 운동법 1. 안구 스트레칭 눈을 감고 눈동자를 상하좌우로 움직여주고, 10회 반복한다. 2. 손가락을 바라봐 팔을 뻗어 손가락을 들고 눈앞까지 10회 반복해서 왕복한다. 눈을 깜빡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눈앞 꼬리 체조 눈앞 꼬리를 눌렀다 떼기를 5회 반복한다. 또한 눈을 위로 뜨고 안구 아래쪽을 눌러준다. <자료제공=대한체육회 블로그>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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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어려운 용어 풀이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원인 바이러스 발열(37.5도)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발생2. 비말감염환자의 비말 입자에 실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비말:날아 흩어지거나 튀어 오르는 물방울3. 선별진료소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진료시설 감염증 의심증상자가 출입 전 진료 받는 공간4. 의사환자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후 14일 이내에 발열(37.5°C)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사람5.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 사증없이 중국 등 외국인이 제주도로 입국해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2.4.(화) 무사증 입국제도 중단6. 조사대상 유증상자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이 나타난 사람현재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격리 조치중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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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알코올·기름진 음식 자주 즐긴다면?눈 앞에서 지하철이 떠나 회사에 지각했을 때, 열심히 작성한 보고서 파일이 오류로 날아갔을 때, 상사에게 심하게 혼났을 때, 나보다 일 못하는 동료가 먼저 승진했을 때 등 직장인의 속을 쓰리게 하는 일은 한둘이 아닙니다. 혹시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속이 타는 듯이 쓰리고 아픈가요? 그렇다면 위식도 역류질환을 의심해보세요. 연말연시 잦은 회식과 모임 때문에 과음을 하고, 속 쓰림에 괴로웠던 분이 있을 텐데요. 과음하지 않았는데도 속이 쓰리다면 흔히 ‘역류성 식도염’이라 부르는 위식도 역류질환일 수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은 위산이나 위 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넘어오는 것을 말하며, 가슴 통증과 속 쓰림을 일으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440만 명 이상이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만큼, 환자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60대 이상 고령자에게도 잘 생기는 질병이지만, 스트레스와 피로, 과음 등에 노출된 직장인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실제 2018년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 10명 중 6명이 활발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20~50대였는데요. 50대가 101만 2351명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으며, ▲20대 37만 8838명 ▲30대 53만 4018명 ▲40대 82만 7482명을 기록했습니다. 성별로 봤을 때에는 남성(117만 3648명)보다 여성(157만 9041명)이 근소하게 많았습니다. 아마 역류성식도염으로 병원을 찾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 속 쓰림을 경험해봤을 텐데요. 며칠 약을 먹고 휴식을 취해서 괜찮아졌다면 다행이지만, 증상을 방치하면 식도염과 식도 협착, 식도선암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의 원인 식도와 위 사이에 있는 식도조임근은 음식을 삼킬 때와 트림할 때만 열립니다. 평소에는 굳게 닫혀 있기에 위의 내용물과 위산이 위로 넘어오지 않는데요. 식도조임근이 약해진 경우, 위의 배출 기능이 저하된 경우, 복압이 높아져 위 일부가 본래의 자리를 벗어나는 식도열공탈장이 생긴 경우 등에는 식도조임근이 제구실을 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식습관이 불규칙하거나 카페인, 알코올,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할 때, 비만할 때 나타나기 쉽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의 증상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이 타는 것처럼 아픈 ‘작열감’이며, 위산이 역류해 쓴맛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의 증상은 상체를 앞으로 숙이거나 누울 때 심해지며, 물이나 제산제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나아집니다. 간혹 음식을 삼키기 힘든 연하곤란, 심각한 가슴 통증, 쉰 목소리, 목의 이물감, 만성 기침, 천식, 치아 손상 등을 겪는 사례도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의 진단 가슴이 쓰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특징적인 진단으로 위식도 역류질환을 진단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내시경을 활용해 식도의 손상을 확인하는데요. 필요에 따라 식도의 산도(pH)를 24시간 측정하는 검사, 또는 산 분비 억제제를 고용량으로 투여해 증상의 변화를 살펴보는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이 의심된다면 의료진과의 상담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의 치료 위식도 역류질환은 증상의 호전과 식도염의 치료, 재발 방지, 합병증 예방을 목표로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제산제와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 양성자 펌프 저해제 등 위산을 중화시키는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과 하부식도조임근을 보강하는 등의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치료에도 환자 스스로 생활습관을 교정하지 않으면 치료가 더디거나 쉽게 재발할 수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의 예방과 관리 평소 과식과 기름진 음식, 커피, 술 등을 삼가고, 비만하다면 체중을 감량해야 합니다. 또, 식사 후 바로 눕지 말아야 위산이 역류하는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직장인이 과중한 업무 탓에 집에 오면 밥을 먹고 바로 눕기도 하고, 운동 대신 잠을 택하곤 할 텐데요. 이러한 생활습관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힘들더라도 생활습관을 교정해 위식도 역류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자료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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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연간 700만 명 혜택)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연간 700만 명 혜택) - 보장성 강화대책(’17.8월) 후속조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부인과 질환 환자 700만 명 혜택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2월 1일(토)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이에 따른 환자부담이 크고(연간 비급여 규모 약 3,300억 원) 건강보험 적용 확대요구가 큰 분야였다. *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등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에 건강보험 미적용 ○ 2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은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 ○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현재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만5600원에서 5만1500원을 부담하게 되어 환자부담이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 환자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 보험적용 이후 환자부담 변화(진단(일반) 초음파 기준) > 구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험적용 이전* 13만7600원(최대 27만 원) 7만8600원(최대 21만 원) 6만2700원(최대 17만 원) 4만7400원(최대 10만 원) 보험적용이후* 외래 최초 진단 5만1500원 4만1200원 3만1700원 2만5600원 (경과관찰**) 2만5700원 2만600원 1만5800원 1만2800원 입원 최초 진단 1만7170원 1만6510원 1만5850원 1만7100원 (경과관찰**) 8,580원 8,250원 7,920원 8,550원 *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2020년 환자부담금 기준 ** 시술·수술 후 제한적초음파로 경과관찰 시 ○ 예를 들어, 월경과다로 여성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되어 외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6만2700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3만1700원을 부담하게 된다. - 이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을 받고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6만2700원 대신, 앞으로는 1만5800원을 부담하면 된다. ○ 이 외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보험적용 이후에는 7만5400원을 부담하게 된다. * 중증환자를 주로 보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정밀)초음파 외래 기준 □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 범위는 의사의 판단 하에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까지로 확대된다. ○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 중증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 시술·수술 후 효과 판정 시 제한적초음파 1회 인정 등 - 경과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도 보험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연간 약 600만 명에서 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자궁‧난소 초음파는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여성들에게 흔한 질환 검사를 위해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초음파로,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다수의 여성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유방을 포함한 흉부 분야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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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오해와 진실다음은 질병관리본부가 30일 설명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입니다. 1.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10만 명을 넘었다? ○ 중국에서는 29일 자정 기준으로 7711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총 8만 8693명의 밀접접촉자 중 모니터링 완료자를 제외하고 8만 1947명을 의학적 관찰 중이며, 의심환자는 1만 2167명입니다. ○ 현재(1.30일 12시 기준) 총 감염자 수는 18개국에서 7810명입니다.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의 치사율은 15%? ○ 신종 코로나이러스의 치명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 현재(1.30일 12시 기준)까지 총 7810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170명이 사망했고, 사망은 모두 중국에서만 발생했습니다. 중국 기준으로 7711명 발생, 170명 사망으로 치명률은 2.2%로 확인되며, 치명률은 유행 정도와 그 나라의 의료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사람이 아니면 검사를 못 받는다? ○ 최근 중국을 다녀온 후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사례정의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게 됩니다. ○ 현재 민간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상용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이 없어, 질병관리본부와 18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신고된 환자들을 중심으로 검사 진행 중입니다. * (의사환자)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또는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 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 4. 김치를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져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안 걸린다? ○ 김치를 먹는다고 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손씻기입니다. 바이러스는 호흡기 또는, 손을 통해 눈, 코, 입 등 점막으로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5. 중국산 김치를 먹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점막을 통해 들어가야 감염이 가능합니다. 제조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됐더라도 중국에서부터 제조 및 운송 과정에서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바이러스가 생존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6. 확진환자가 다녀간 장소(의료기관, 식당 등)는 소독 후에는 안전한가? ○ 확진환자가 다녀간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메르스 대응에 준해 환경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이 완료된 기관은 안전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일반 국민들도 손씻기 철저,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 생활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제한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043-719-906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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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 중국 우한시로부터 입국한 55세 한국인 남성, 네 번째 확진환자 확인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월 27일 오전 국내 네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55세 남자, 한국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해당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방문하였다가 1월 20일 귀국하였고 1월 21일 감기 증세로 국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받았다고 한다. - 1월 25일 고열(38℃)과 근육통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재내원, 보건소 신고 후 능동감시를 실시하던 중, - 1월 26일 근육통 악화 등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폐렴 진단을 받고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 - 같은 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분당 서울대병원) 으로 격리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였고, - 1월 27일 오전 검사 결과 국내 네 번째 감염 환자로 확진되었다. ○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환자의 이동 동선 등을 따라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추가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세 번째 확진자(54세 남자, 한국인)의 접촉자 및 이동경로 등도 파악하였다. ○ 접촉자는 현재까지 74명이 확인되었고, 이 중 호텔 종사자 중 1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되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격리조치 되었으나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 격리해제 되었으며, 나머지 접촉자는 증상이 없어 자가격리(가족, 동행한 지인 등 14명) 및 능동감시를 실시중이다. ○ 환자는 증상 발현 후 의료기관 방문, 호텔 체류 등이 확인되었고, 장시간 체류한 시설인 의료기관과 호텔은 모두 환경소독을 완료하였으며, 식당 등은 설 연휴기간으로 휴업한 곳이 많아 순차적으로 방역 조치가 진행중이다. (붙임2 참조) □ 국내 확진자는 금일 추가 확인된 환자를 포함하여 현재 4명이다. ○ 현재까지 확진자를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57명이며 검사중인 1명 외 56명은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되었다. * 세 번째 환자의 접촉자 중 유증상자였던 1인도 포함 □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입국 후 증상 발생되는 사례들은 관할 보건소나 1339 신고를 거쳐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격리조치 되고 있다고 밝히고, ○ 중국 우한시 등 후베이성 방문 이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대외 활동을 최소화하고 보건소나 1339 신고를 거쳐 의료기관을 방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또한, 의료기관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 호흡기 질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선별진료 철저 (여행력 문진 및 DUR 활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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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 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중국 춘절기간 동안 중국 입국자의 증가로 지역사회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 지역사회 대응체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일 현재까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16명으로 1명 확진, 4명은 검사 진행 중, 11명은 검사결과 음성을 확인해 격리해제된 상태라면서 확진자 1명은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안전하게 격리되어 치료받고 있고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또 설 연휴 동안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증상 문의, 응급실 방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등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보고 의료계(응급의학회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와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된 주요 Q&A 자료를 제작·안내했다. [Q1]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치는 무엇인가요? [A] 역학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로 분류된 분들은 국가격리병원에 격리됩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들은 능동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Q2] 확진자도 폐렴은 없는데, 본 질병의 공식 용어는 무엇인가요? [A]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질병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명명법도 2019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입니다. [Q3] 외국인 등이 입국 시 증상이 있어도 신고 안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요? [A] 우한시 입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시 다국어(중국어, 영어)로 작성된 행동수칙 홍보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외국 여행력 등에 대해 반드시 질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한시 입국자(우한시 직항 또는 중국 내 제3지역 경유입국)는 우한시 여행이력을 DUR을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입국자가 발병하여 의료기관 방문시 신속히 환자를 구분하여 진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4] 항공기 내 접촉자 범위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항공기 탑승한 환자 중심 전·후 3열의 승객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하였습니다(총7열). 감염병 환자 전파를 막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항송수송협회(IATA), 국제민항기구(ICAO) 공동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전문가 자문결과에서도 이러한 분류는 근거에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5] 중국 초기 보도내용은 제한된 사람 간 감염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이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떠한 판단인가요? [A] 중국이 가족 내 집단발병 등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및 환자유입 국가의 접촉자 추적조사 결과 등 추가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6] 중국 보건당국과 정보교류의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약(IHR)에 따라 지정된 각 국가 공식 연락담당관(National Focal Point)을 통해 중국과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한-중 질병관리본부 간 소통채널과 현지공관의 채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Q7] ‘제한된 사람 간 전파’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현재 상황이 이에 부합한가요? [A] 제한된 사람 간 전파란, 가족 등 밀접한 접촉자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간 전파 위험성은 중국 및 환자유입 국가의 접촉자 추적조사 결과 등 추가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8] 우한으로부터 인천으로 들어오는 항공편, 우한발 항공기는 특별히 모니터링 되고 있는가요? [A] 우한시 직항 입국 항공편에 대해서는 항공기가 내리는 게이트에서 개인별 체온측정,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검역조사를 통해 병원이송이 필요한 유증상 입국자에 대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입국자는 출발지와 관련 없이 모두 입국장에서 발열감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Q9] 중국 의료진 15명이 확진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지정격리병원 의료인은 안전할 수 있는가요? [A] 의료진은 항상 감염병에 노출되고 있어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지정격리병원은 음압실과 보호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충분히 훈련된 의료진이 있습니다. 또한 최상의 감염방지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 개인보호구(레벨D 세트, N95 호흡보호구, 일반마스크 등)를 지원하고 있음 아울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전담 감염관리팀에서 병원 내 감염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감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Q10] 동승자가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없나요? [A] 동승자는 현재 증상이 없으며 능동감시 중인 분들입니다. 이러한 경우 출국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세계적으로 일반화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출국 사실에 대하여는 관련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Q11]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가요? [A] 긴급위원회를 개최하여 질병 특성을 규정하고, 현재 상황과 위험도 평가,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등이 발표됩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질서로서 각국은 권고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Q12]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검역강화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A] 우한시 직항 입국 항공편에 대하여는 항공기가 내리는 게이트에서 개인별 체온측정,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유증상 발생 시 검역조사를 통해 병원이송이 필요한 입국자에 대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합니다. ※ 감염병 오염지역은 감염병 발생위험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한시 직항 이외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장에서 발열감시를 통해 유증상자를 확인하고, 유증상자 대상 검역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노출된 경우 발병하기 전인 잠복기간 중에 입국하여, 입국후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서 검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의료기관 환자 감시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Q13]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던데,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A] 아직 백신이나 완치 치료제는 없습니다.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Q14] 최근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방문력이 있는 분들 중 기침,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A] 중국 우한시를 다녀오고 14일 이내에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생기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133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043-719-9064), 검역지원과(043-719-9210), 위기분석국제협력과(043-719-7552), 신종감염병대응과(043-719-9101), 감염병진단관리과(043-719-784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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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낙상 사고 예방하려면?‘낙상’이란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넘어져 상처를 입는 사고를 말하는데, 특히 다른 계절보다 겨울철에 낙상사고 발생률이 약 10% 정도 높다. 그 원인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눈으로 인해 길이 얼어붙는 경우가 많은데다 추위로 두꺼운 옷을 입으면 우리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기 때문이다. 낙상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특히 근육이 감소한 고령자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 낙상 사고의 손상 유형 ▲ 엉덩이 또는 대퇴골 골절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엉덩이뼈 골절의 90% 이상은 낙상에 의해 발생한다. 대퇴골 경부 골절이 되면 심한 통증 및 보행 장애가 발생하고 방치할 경우 증상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 척추 골절 낙상 후 가벼운 외상으로 생각했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근육통 증상이 있다면 척추압박골절을 의심해봐야 한다. 척추압박골절은 척추뼈가 부러진 것이라기보다는 으스러져 납작하게 눌러앉은 증상을 말하며, 척추가 눌리면서 심한 경우 으스러진 뼈 조각이 신경으로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게 된다. ▲ 머리 손상 낙상 후 머리 손상은 넘어지면서 머리 부분을 땅이나 물체에 부딪혀 발생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뇌손상으로 인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 상지(어깨와 손목 사이 신체 부위) 및 기타 부위 손상 겨울철 빙판에 미끄러져 손목부위의 골절로 병원으로 내원하는 경우는 3.1%정도 발생하며, 이외에도 허리뼈나 가슴부위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자료제공=안전보건공단 블로그>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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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행동수칙은?질병관리본부는 20일 오전 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확진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 대책반을 가동해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 수칙, 꼭 기억해주세요! ▶ 중국 우한시 방문객은 - 해외여행 전 해외감염병NOW.kr(바로가기)에서 감염병 정보 확인하기 -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 호흡기증상자와의 발열, 기침 등 접촉 피하기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고,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중국 우한시 방문 후 14일 이내 증상이 발생됐다면?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상담하기 - 마스크 착용하기 (특히 외출,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항상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고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기억해 주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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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과 관계없이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매주 금요일이 되면 동료들은 ‘불금!’을 외치며 술자리로 떠나지만, 직장인 P씨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바로 집으로 가서 주말 내내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다가올 다음 주가 두려워지기 때문이다. 입사 전에는 여행도 자주 다녔지만, 요즘엔 밥을 먹자고 불러내는 친구들의 연락조차 달갑지가 않다. 이러다 대인관계까지 나빠질까 걱정이지만, 몸이 너무 피곤한 탓에 신경 쓸 겨를도 없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극심한 피로와 무기력증을 경험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만성피로 증후군’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병감 및 피로(질병코드 R53)로 병원을 찾는 사람은 매년 3만 명이 넘습니다. 지난해에는 3만 6539명이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병감 및 피로는 만성 쇠약과 졸림, 피로, 전신적 신체약화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생각보다 환자 수가 적다고 느낄 수 있을 텐데, 실제 환자 규모는 여러분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도 병원을 찾기보다는 휴식을 취하거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등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실제 병감 및 피로를 겪는 직장인은 통계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환자 중에는 50대가 710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3556명 ▲30대 5001명 ▲40대 5764명이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1만 3593명)이 남성(7835명)보다 2배가량 많았습니다. 이는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사회문화 및 여성 차별적인 직장 문화 등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규칙한 식사, 출산과 육아 등으로 여성이 만성피로를 겪기 더 쉽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이란? ‘피로’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기운이 없어서 집중이 되지 않거나 일상적인 활동을 하기 힘들 정도로 기운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을 느낀다고 해서 모두 만성피로 증후군인 것은 아닌데요. 원인과 관계없이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될 때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성피로’라는 말을 흔히 쓰는 것과 달리, 실제로 만성피로 증후군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아울러 만성피로 증후군이라는 용어는 만성피로를 유발하는 원인 질환 중 한 가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만성피로증후군은 만성적인 피로를 느끼는 질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만성 피로는 그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성피로의 원인과 증상 만성피로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반복되는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호르몬의 변화나 정신 질환, 불규칙한 생활습관, 신체 질환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아직 만성피로나 만성피로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만성피로가 당뇨병이나 만성 신부전증, 고혈압, 갑상선 질환, 우울증, 불안증 등 비교적 뚜렷한 원인에 의해 생겼다면, 기저 질환부터 치료해야 합니다. 증상으로는 피로와 집중력 저하, 인지기능 장애, 나른함, 근육통, 불면증 등이 주로 나타납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의 진단 만성피로 증후군은 혈액 검사, 뇌파 검사, 자율신경 검사, X-ray 등 개인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검사와 상담을 통해 진단합니다. 아직 만성피로 증후군 진단을 위한 특별한 검사는 개발되어 있지 않은데요. 1994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정의한 진단 기준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의 치료 앞서 알아봤듯 만성피로를 유발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증상과 의료진의 의견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만성피로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은데요. 단순히 건강기능식품이나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따르는 것은 오히려 신체에 부담을 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은 증상에 따라 항우울제나 안정제, 소염제, 항산화제 등이 처방될 수 있으나, 아직 확실한 치료법이 없어 의료진마다 제안하는 치료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능력 범위 내에서 충분히 유산소 운동을 하고, 좋은 수면 습관을 들이는 등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카페인의 과도한 섭취와 과음, 흡연을 삼가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스트레스나 과로로 힘든 직장인이라면 업무량 조절과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 대처법 등 근본적인 해소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피곤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혹은 기억력 저하, 관절통, 두통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세요. <자료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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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도 감염병 방심하면 안돼요!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겨울에는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 감염병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철 감염병 예방수칙과 함께 알아볼까요?◆ 방심할 수 없는 A형간염 지난 9월, A형간염의 주요 요인이 오염된 조개젓으로 확인된 이후 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물 섭취 등으로도 A형간염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꼭 준수하여야 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식욕감퇴, 구토 등이 나타납니다. ※ 예방수칙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은 섭취하지 않기 - 조개, 굴 등 패류는 익혀 먹기 - 개인위생수칙 지키기 - 2주 이내에 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고위험군 등은 예방접종 받기 * B형·C형간염환자, 간경변 환자, 혈액응고질환자 등◆ 겨울에도 식중독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 섭취,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입니다. 주요 증상은 구토, 설사 등이며 겨울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에 많이 발생합니다. ※ 예방수칙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기 -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 조리하지 않기 -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 물은 끓여 마시기 -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 등 도마 분리 사용 등◆ 콜록콜록! 감기랑은 달라요!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주로 발생합니다. 발열, 두통, 피로감 등이 나타나며 폐렴 등의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예방수칙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 감염 시 유치원, 학교 등 등원 등교하지 않기 - 옷소매에 기침하기 - 38°C 이상의 발열과 기침 등 의심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하기 -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접종하기◆ 태국 여행 계획이 있다면 주목! 홍역 홍역은 최근 태국 여행력이 있는 20-30대 및 접촉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38°C 이상의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의 증상으로 감기와 유사하나 홍반성 발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예방수칙 - 출국 전 최소 1회 백신(MMR) 접종하기 - 태국·베트남·필리핀 등을 방문한 후 입국 시 발열·발진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소에 신고하기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 옷소매에 기침하기◆ 국내 유입을 막아요! 메르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에서는 낙타접촉 및 병원감염에 의한 메르스 환자가 지속 되고 있는데요. 메르스에 감염되면 보통 2-14일의 잠복기를 가지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입니다. ※ 예방수칙 - 중동 여행 시 낙타접촉 및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 피하기 - 중동 여행 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중동 여행 후 2주 이내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전 1339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기◆ 야외활동 시 진드기 조심! 쯔쯔가무시증 진드기 매개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은 10~12월에 90% 이상의 환자가 집중하여 발생합니다. 야외활동 후 고열, 두통, 설사, 복통, 메스꺼움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한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 예방수칙 - 야외활동 시 긴팔, 긴바지 착용하여 피부 노출 최소화하기 - 풀밭에 앉지 않고, 귀가 후에는 샤워나 목욕하기 -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하기예방수칙 확인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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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목이 뻐근, 손목이 시큰…혹시 나도 VDT증후군?우리의 일상은 컴퓨터 모니터와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 기기는 우리의 일상을 매우 편리하게 해주었지만, 컴퓨터 모니터와 스마트폰 등을 장시간 사용하고 나면 어깨와 뒷목이 뻐근하고, 손가락과 손목이 시큰거리고 저리거나 안구건조증 등 다양한 통증을 유발한다. 일명 ‘디지털 질병’이라고 불리는 VDT증후군(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의 종류와 예방법을 알아본다. VDT증후군의 종류 ▲ 근막통증증후군 근육이나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 스트레스나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뭉치면서 해당 근육에 통증과 통증 유발점을 만드는 것으로 ‘담에 걸렸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주로 어깨나 목의 통증을 유발하며,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벼운 마사지나 온열 치료와 함께 휴식을 취하면 된다. 하지만 특정 자세가 아프다는 이유로 잘못된 자세로 계속 일을 하다가는 척추 불균형으로 인해 만성질환이 될 수 있다. ▲ 거북목증후군 ‘일자목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거북목증후군은 눈높이보다 낮은 모니터를 내려다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마치 거북이의 목처럼 앞으로 구부러지는데 이로 인해 척추의 윗부분이 스트레스를 받고, 목 뒷부분의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 통증이 발생한다. 거북목의 경우 모니터의 각도를 눈높이에 맞춰서 사용하면 등과 목을 수그리게 되는 자세를 상당 부분 교정할 수 있다. 컴퓨터로 작업을 할 때는 어깨를 펴고 고개를 꼿꼿이 해야 하며, 의식적으로 적어도 한 시간에 한 번씩 스트레칭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된다. ▲ 손목터널증후군 엄지와 둘째, 셋째 손가락이 저리고 무감각해지는 증상을 보인다. 갑자기 손목에 힘이 빠져 병뚜껑을 따기 힘들거나 정교한 동작이 어려우면 손목터널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한다. 손목터널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할 때 의자의 높이를 잘 맞춰서 손목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작업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제작된 마우스를 사용하거나 손목을 받쳐주는 마우스 패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평소 주기적으로 손목을 털거나 손가락을 구부렸다 펴는 등의 스트레칭을 하면 도움이 된다. ▲ 안구건조증 눈이 건조하고 뻑뻑한 느낌이 자주 든다면 안구건조증을 의심해봐야 하며, 장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평소보다 눈 깜박이는 횟수가 줄어들고 눈이 쉽게 피곤해진다. 이런 상황이 되면 눈물의 생성보다는 증발이 많아지고, 눈의 피로가 증가로 인한 충혈과 염증 및 시력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 중에는 눈을 수시로 깜박여 눈이 마르지 않도록 한다. 1시간 이상 사용할 때에는 눈을 위해 1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하며, 화면과의 거리는 40~50cm가 적당하고 스마트폰의 화면 밝기는 75% 이하를 유지한다. 실내 습도를 40~70%로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VDT증후군 예방하는 생활습관 <자료제공=안전보건공단 블로그>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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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뇌졸중 발생 시 올바른 대처요령기온이 내려가면 몸의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 중 특히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많이 발생한다. 심근경색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혈전(피떡)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장근육이 죽어 사망에 이르는 질환이며,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져서(뇌출혈) 사망에 이르거나 뇌 손상으로 인한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 두 질환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으로, 갑작스런 가슴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호흡곤란, 식은땀, 구토, 현기증 등이 나타날 때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한다. 또한 한쪽 마비, 갑작스런 언어 및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은 뇌졸중의 조기 증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사망과 장애를 막을 수 있으므로, 조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해 신속히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근경색·뇌졸중 발생 시 올바른 대처요령과 평소 금연과 절주, 정기적인 혈압·혈당 측정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알아본다. <자료제공=질병관리본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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