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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 이틀만에 2조 8000억원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둘째 날인 17일 약 2조8000억원의 대출전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2조8331억원, 2만4017건의 전환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세부 신청 현황별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1조9841억원(1만4976건), 14개 은행 창구를 통해 8490억원(9041건)이 접수됐다.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은행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출시 첫날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은행 창구 신청이 각각 4300억원과 4000억원으로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는 신청문의가 몰리면서, 어제 보다는 나아졌으나 여전히 다소 혼잡한 상황”이라며 “주금공은 시스템 개선, 일부 서류 사후 수령 등을 통해 시간당 처리량을 늘리는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고정금리 대출자의 금리 경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금공의 자금 공급여력, MBS 시장 및 시중 금리 상황, 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 수립 및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금융위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과 관련해 관심사항을 Q&A로 정리한 내용이다. Q. 이번 주택담보대출 대환상품을 ‘서민형’이라고 할 수 있나? A. 이번에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라 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주금공법상 기준인 9억원 한도에서, 신청이 가능한 주택의 최대 가격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 2015년 9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지원했던 것과 달리, 최종 신청액이 당초 계획(약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2015년 당시에는 소득기준이 없었고,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의 1주택자에 한해 지원을 한정한다. 2금융권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해서도 대환신청을 지원한다. Q.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모기지(고정금리) 대출자는 2%초반대 대환을 받을 수 없나? A.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들은 현재도 보금자리론을 통해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수준(2.00~2.35%)으로 ‘갈아타기(대환)’가 가능하다. 보금자리론 적용 금리는 시중 국고채 금리 변동 등에 따라 매월 1일 갱신돼 본인의 판단에 따라 대환시점을 언제 결정하고 갈아탈 수 있다. 다만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받은 이후 주택가격 상승, 소득 상승 등으로 현재의 보금자리론 요건보다 높아진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LTV) 요건 등이 보다 엄격한 적격대출 등을 통해서만 대환이 가능하다. Q. 기존 고정금리대출자 등의 금리부담 경감방안이 있나? A. 이번에 시행 중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별개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등의 금리 부담 경감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주금공의 자금 공급여력, 주택저당증권(MBS) 시장 및 시중 금리 상황, 실질적인 금리부담, 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 수립 및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Q. 임대사업자 등이 소유한 주택담보대출, 오피스텔담보대출, 전세, 중도금대출 등은 제외되나? A. 주택관련 임대사업자대출은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지원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주택을 50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50채의 임대사업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에 대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이 개인으로서 보유 또는 거주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다른 요건이 만족되는 경우 해당(1개 주택) 대출 잔액 범위 내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주택과 관련한 신용대출로 주금공 등이 보증만 제공하는 형태로, 지원대상이 아니다.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건설 중에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도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대출(주택담보대출이 아님)이다. 다만 입주 이후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면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Q. 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것이 말이 되나? A.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신용대출인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보다 낮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세, 신용대출 등에 비해 담보가 보다 확실하고 부실률도 낮아 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하다. 주금공 등의 주택금융기관은 무주택자 등에게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해 보다 낮은 금리로 용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23),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051-663-829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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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등 5개 기관, 9월 17일부터 1년간 저도 시범 개방□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던 경상남도 거제시 저도가 47년 만에 개방된다.□ 행정안전부‧국방부‧해군‧경상남도‧거제시 등 5개 기관은 저도를 9월 17일부터 2020년 9월 16일까지 1년 간 시범 개방한다고 밝혔다.□ 저도 개방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저도 방문 당시 저도를 우선 시범개방하고 관련 시설 등 준비가 갖춰지면 완전히 본격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그간 행정안전부 등 5개 기관은 저도 상생협의체 협의를 통해 저도 개방 준비를 진행해왔으며, 올해 9월부터 우선 1년간 저도를 시범개방하기로 결정했다. □ 저도 시범 개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범 개방은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매주 5일간 주간에 이뤄지며, 군 정비기간은 개방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방문 인원은 1일 최대 600명이며, 1일 방문 횟수는 오전‧오후 각 1회, 방문 시간은 1회당 1시간 30분이다. ③ 개방 범위는 산책로, 모래해변, 연리지정원 등이며, 대통령별장과 군사시설은 제외한다.□ 행정안전부‧국방부‧해군‧경상남도‧거제시 등 5개 기관은 시범 개방 시작일인 17일 거제시 장목면 궁농항에서 저도 개방 협약식을 개최한다. ○ 협약식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거제시장이 참석한다. ○ 협약서에는 저도 개방과 관리권 전환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 저도 상생협의체 운영, 저도 시범 개방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 개방 시작일인 17일에는 거제시 주관으로 궁농항 일원에서 지역주민 등이 참석하는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 ○ 거제시 관현악단 축하 공연, 저도 개방 축하 퍼포먼스, 저도 뱃길 개통기념 해상 퍼레이드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47년만의 저도 개방에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기념행사 후에는 첫 번째 공식 방문객 200여명이 유람선을 타고 저도를 방문, 약 1시간 30분 동안 둘러 볼 예정이다. ○ 저도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최소 방문 2일 전에 저도를 운항하는 유람선사에 전화(055-636-7033, 055-636-3002), 방문 또는 인터넷(http://jeodo.c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 유람선 운항항로(2시간 30분 코스) - 거제 궁농항(출발) → 거제 한화리조트 앞 해상 → 거가대교 3주탑 → 저도(1시간 30분) → 거가대교 2주탑 → 중‧대죽도 → 궁농항(도착)□ 저도 개방은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한 대통령 공약 이행사례다. ○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등 5개 기관은 시범 개방 기간 종료 후, 운영 성과 등을 분석‧평가한 후 전면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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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2020년 광역도로 정부예산안 1155억 원 반영▶ 행복도시~공주, 오송~청주, 오송~조치원 등 3개 노선 2020년 개통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광역도로 교통망 구축을 위한 2020년 예산 1155억 원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였다고 11일(수) 밝혔다. □ 내년 정부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2014년부터 추진해왔던 3개 노선을 완공하고 1개 노선을 착공하는 등 총 8개 광역도로 노선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ㅇ 2017년 개통한 구간(행복도시~공주 송선교차로)과 연결되는 3.12Km를 추가 개통(행복도시~공주2)하면, 행복도시에서 공주 나들목까지 총 9.42Km를 완성함으로써 행복도시와 공주가 더욱 가까워질 전망이다. ㅇ 미호천교~청주휴암나들목(오송~청주1구간) 3.68km와 오송역 사거리~조천교 (오송~조치원) 2.86Km 확장구간 개통은 장기공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국도36호 청주~오송~조치원 구간의 교통소통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 밖에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349억 원, 행복도시~부강역 연결도로 109억 원, 회덕 나들목 연결도로 64억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80억 원 등 5개 노선에 대한 연차별 소요예산을 반영하였다. □ 행복청은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국책사업인 행복도시 건설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종합사업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18억 원도 반영하여 광역도로, 신청사, 복합편의시설 제3공사 등 대규모 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ㅇ 행복청은 2007년부터 최적의 공정관리, 효율적인 사업비 관리, 개별사업 간 간섭사항 관리 등 종합사업관리를 통해 행복도시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 행복청 김복환 기반시설국장은 “국회심의를 거쳐 종합사업관리와 광역도로 2020년 정부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행복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충청권 상생발전을 함께 이끌 수 있도록 행복도시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광역도로과 경찬호 사무관(☎ 044-200-3238)에게 연락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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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보이스피싱에 특히 주의하세요□ 금융위ㆍ금감원은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①가족·친지 등을 사칭하거나 ②택배·결제 문자를 사칭, ③일반 전화번호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 ① 가족 · 친지 사칭에 주의 - 추석연휴 기간 명절 인사, 가족 모임 등을 위장하여 자금을 이체할 것을 요구하거나 출처 불명의 앱(App), URL 주소를 링크하여 클릭하도록 유도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 ② 택배 및 소액결제 사칭에 주의 - 택배 조회,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결제·증정을 위장한 스미싱(SMS+Phishing) 문자가 다수 발송되고 있어 주의할 필요(‘19.9.4일 배포한 보도자료 참고) ③ 광고성 번호(070)가 아닌 일반 지역번호(02 등), 휴대폰 번호(010), 공공기관 전화번호(112,119 등)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전화에도 주의 - 광고성 번호 차단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최근에는 일반 전화번호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 □ 한편, 추석 연휴를 전후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스피싱 예방 십계명 및 핵심 대응 요령을 배포·확산하는 한편, ㅇ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수단 등을 활용한 집중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지역 밀착형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음 ※ [참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 추진 내용 참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 추진 내용 □ 금융위ㆍ금감원은 ’18.12월 관계부처와 함께 「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 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 ㅇ 특히, 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국민 밀착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를 운영해 왔음 ◇ (’19.5월~) 전국민 대상 공익광고, 피해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 ◇(‘19.7~8월) 여름휴가철에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는 경향을 감안하여 공항, 항공기ㆍKTXㆍ영화관 스크린 등을 통해 피해예방 홍보를 집중 실시 ◇ (‘19.9.5일) 추석연휴 기간에는 택배 및 소액결제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방통위·과기정통부·경찰청 등의 협조를 얻어 추석연휴 기간 전국민 대상 스미싱(SMS+Phishing) 피해 예방 문자도 기 발송 □ 추석 연휴를 전후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스피싱 예방 십계명 및 핵심 대응 요령을 배포·확산하는 한편, ㅇ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수단 등을 활용한 집중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지역 밀착형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 1 보이스피싱 십계명 및 핵심 대응요령 배포·확산 □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핵심 대응 요령’을 포스터·팜플렛 등으로 만들어 금융회사 창구·홈페이지 및 시·도청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전파 (‘19.9월중~)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 √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가능하다며 선입금 요구!√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이라며 안전계좌로 이체 요구!√ 계좌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등 개인금융정보 요구!√ 가족 납치·협박 등을 하며 금전요구! □ 또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십계명” 등도 배포 (‘19.9월중~)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 [별첨1 : 상세 사례 자료] [1]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하세요[2]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 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세요[3]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세요[4] 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입니다[5]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하세요[6]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입니다[7]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인지 확인하세요[8]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세요[9]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입니다[10]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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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간) 미얀마 양곤 시내 롯데호텔에서 "한-미얀마, 상생과 번영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열린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에서 산업단지 기공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웅기 세아 회장, 변창흠 LH공사 사장, 문 대통령, 미얀마 민쉐 부통령, 한쩌어 건설부 장관, 표민떼인 양곤 주지사. (사진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간) 미얀마 양곤 시내 롯데호텔에서 "한-미얀마, 상생과 번영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열린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을 마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문재인 대통령이 4일 미얀마 양곤 시내 롯데호텔에서 "한-미얀마, 상생과 번영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열린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에서 참석에 앞서 변창흠 LH공사 사장에게 경협산단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간) 미얀마 양곤 시내 롯데호텔에서 "한-미얀마, 상생과 번영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열린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문재인 대통령이 4일 미얀마 양곤 시내 롯데호텔에서 "한-미얀마, 상생과 번영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열린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며 민쉐 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간) 미얀마 양곤 시내 롯데호텔에서 "한-미얀마, 상생과 번영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열린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간) 미얀마 양곤 롯데호텔에서 '한-미얀마, 상생과 번영의 동반자'를 주제로 열린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문재인 대통령이 4일 미얀마 양곤 시내 롯데호텔에서 "한-미얀마, 상생과 번영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열린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에서 참석에 앞서 변창흠 LH공사 사장에게 경협산단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간) 미얀마 양곤 시내 롯데호텔에서 "한-미얀마, 상생과 번영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열린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간) 미얀마 양곤 시내 롯데호텔에서 "한-미얀마, 상생과 번영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열린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에서 협약 체결을 마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강승중 한국수출입은행 전무이사, 권평오 코트라 사장, 변창흠 LH공사 사장, 문 대통령,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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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수행 중 소송 당한 공무원, 국가가 보장□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으로 공무원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공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단체계약 등을 통한 행정 효율화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험계약을 발주·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한 경우에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 그 과정에서 공무원은 소송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업무를 수행할 때 위축되는 등 적극적인 공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으로 국가공무원이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이러한 제도의 도입 근거를 법령으로 마련함으로써 국민과의 행정 일선에 있는 모든 국가공무원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의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공무원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보장액, 보험료 등의 세부 사항들을 구체화하여 2020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 우선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 단, 공무원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보장대상에서 제외한다. ○ 또한, 각 기관별로 보험사와 계약하여 보장받는 방식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이 전체 기관의 보험계약을 통합하여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 황서종 처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소송을 당해 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 “앞으로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여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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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얀마 협정·양해각서 서명식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미얀마 따웅 툰 투자대외경제관계부 장관이 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참석한 네피도 대통령궁에서 2018-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체결하고 있다.,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따웅 툰 투자대외경제관계부 장관이 3일 미얀마 네피도 대통령궁에서 열린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지켜보는 가운데 통상·산업 협력과 코리아 데스크 설치 양해각서에 서명후 교환하고 있다. ,이상화 주 미얀마 대사와 우 꼬고 르 미얀마 공업부 사업차관이 3일(현지시간) 미얀마 네피도 대통령궁에서 '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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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얀마 정상회담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미얀마 수도 네피도 시내 대통령궁에서 미얀마 실권자인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간) 미얀마 수도 네피도 시내 대통령궁에서 미얀마 실권자인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이 3일 오후(현지시간) 미얀마 수도 네피도 시내 대통령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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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줄인 공사비 70% 돌려받는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공사가 보유한 건설기술 역량을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이하 설계VE라 한다)’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사가 설계VE를 통해 새로운 기술·공법 적용하여 설계·시공 품질이 향상 및 공사비 절감 효과 를 얻는 경우, 절감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 * 설계VE: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을 위해 원 설계의 최적의 대안을 창출해 내는 체계적 절차 1. 도입 배경 국토부는 설계에서 시공·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全 생애에 걸쳐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발주청이 주관하는 설계VE*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여 시설물의 기능, 성능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절차 그간,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VE는 발주청에서 초기 공사비 절감을 위해 활성화된 반면, ‘11년 지침에 도입된 시공사 주관의 설계VE는 구체적인 검토 절차 등이 없어 실적이 미미한 실정으로 * 최근 10년간 3,060건의 설계VE 수행, 약 10조원(총공사비 대비 3.73%) 예산 절감 시공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설계VE를 통해 시공 중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VE 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하고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① 시공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시공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해서 단순 시공만 하는 단계를 탈피하여 자신의 노하우를 해당 공사 시공에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공사가 주도하는 설계VE를 도입하였다. * 전기·통신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VE 검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지침에 명시 다만, 시설물의 성능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VE를 지양하기 위해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였다. ② 시공사가 주도하는 설계VE에 대한 검토절차 마련 및 인센티브제 도입 시공사는 설계VE 검토를 위해 설계VE 전문가,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검토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도 수정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시설물 공사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 뿐만아니라 기존의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성능개선 또는 기능향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시공사에 인센티브(공사비 절감액의 70%)를 지급한다.. * 현재 ‘기술개발보상제도(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의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의 효과를 낸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지급 또한, 하수급인이 원도급사가 주관하는 설계VE 검토조직에 참여하여 대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하수급인도 공사비 절감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이밖에, 발주청이 수행하는 설계VE 대상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공사발주까지 수년이 걸려, 사업예정지역의 개발에 따른 지형·지물로 주요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건설사업을 추가하였다. * 현재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공 중에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설계VE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3. 향후 계획 이번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은 입법예고(’19.9.4~10.13, 40일간), 행정예고(‘19.9.4~9.23, 20일간)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월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및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9월 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전화: 044-201-3570, 357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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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의료기관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는 5개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이민?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한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17개 병원] ①학교법인 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②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 ③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삼육서울병원), ④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여의도성모, 서울성모), ⑤부산대학교병원, ⑥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⑦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부산메리놀병원), ⑧강원대학교병원, ⑨학교법인 조선대학교(조선대학교병원), ⑩혜민병원, ⑪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⑫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⑬사단법인 정해복지(한신메디피아의원), ⑭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노회총회고려학원(고신대학교복음병원), ⑮제주대학교병원 해외 이민 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 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각 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이하 ‘지정병원’)에서 받아야만 한다. 각 국 대사관은 검사결과의 정확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수 의료기관을 지정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문제 발생 시 지정 취소를 하기도 한다. 비자 신체검사료는 개별 지정병원이 각 국 대사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각 국 대사관은 비자 신체 검사료가 다른 유사서비스 가격보다 높아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 지정병원 간 가격 차이로 인한 수검자 쏠림 현상으로 검사 결과의 정확성신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별 병원들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 하에서, 대사관의 새로운 검사항목 추가 요구 등 신체검사료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격 변경안을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정병원들이 공동으로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본 건 담합 행위가 발생하였다.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5개국 비자 신체검사 담당 지정병원들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캐나다 2차례)5개 지정병원은 2002년 1월 에이즈검사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신체검사 료를 14만원(2만원↑, 에이즈검사가 신설된 만 15세 이상 수검자에 한정)으로,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17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 (5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하나로의료재단 (호주: 2차례)5개 지정병원은 신체 검사료를 04.3월 14만원(2만원↑), 06.5월 17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이민비자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 (5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여의도성모, 서울성모, 부산대병원, 하나로의료재단 (뉴질랜드: 2차례) 3개 지정병원은 2005년 11월 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 등 10여개 검사항목이 대폭 추가됨에 따라 신체 검사료를 27만원(13만원↑)으로,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30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 (3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서울성모, 하나로의료재단 (미국: 1차례) 4개 지정병원은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15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 (4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성모, 부산메리놀병원 (중국: 1차례)11개 지정병원은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17만원(3만원↑, 모든 연령)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 (11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하나로의료재단, 한신메디피아의원, 강원대병원, 조선대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대병원, 고신대병원, 제주대병원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1항 제 1호 위반으로, 공정위는 15개 의료기간(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의료 서비스의 한 분야인 비자 신체검사 영역의 수수료 결정 과정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시정조치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치수준은 비자 신체검사 분야가 검사대상 병원이나 수수료 수준에 대한 각 국 대사관의 관여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의 수준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다.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보다 경쟁 친화적이고 소비자 이익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자 신체검사 수수료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