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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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저승사자 ‘블랙아이스’를 조심하세요!지난 14일, 상주-영천 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7명 사망, 40여명이 부상을 당한 20여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도로 위 조용한 암살자라고 불리는 ‘블랙아이스’ 때문이었는데요. 블랙아이스란? 겨울철 도로 위에 눈이나 비가 내린 뒤, 추운 날씨로 인해 얼면서 도로 표면에 코팅한 것처럼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블랙아이스가 깔린 도로는 평소 도로보다 약 14배, 눈길보다 약 6배 이상 미끄러워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 원인이 됩니다.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차량이 미끄러지며, 브레이크를 밟아도 헛바퀴가 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를 일으키는 블랙아이스. 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법 5가지 1. 항상 안전거리 확보하고 서행 운전하기 2.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급회전은 삼가기 3. 미끄러졌을 경우,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 조작하기 4. 브레이크를 밟을 때, 한 번에 밟지 말고 여러 번 나누어 밟기5. 타이어 마모, 엔진 등 점검하기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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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계절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 확대▷ 도로 미세먼지 저감 확대를 위해 집중관리도로 전국 330개(1,732km) 지정▷ 고농도 계절(12~3월) 동안 도로청소차 운영 횟수를 늘리는 등 집중관리 총력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전국 17개 시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의 하나로 도로 미세먼지(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하고, 도로 청소차를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올해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 국무총리)에서 확정·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도로 미세먼지는 도로에 쌓여 있다가 차량주행 등으로 인하여 날리는 먼지이며,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초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10만 427톤)의 약 7%(7,087톤)를 차지한다.※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통계(국립환경과학원)환경부와 17개 시도는 도로 미세먼지 노출인구 및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해 각 시·군·구별로 1개 이상의 집중관리도로(약 5~10km 내외)를 지정하여, 전국 총 330개, 1,732km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3월) 동안 집중관리도로의 도로청소를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린다. 또한, 도로주변에 존재하는 주요 유입원(건설공사장 등)을 파악하여 발생억제를 위한 적정 조치(세륜시설 운영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사전에 청소한다.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청소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한다. 기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진공청소(분진흡입 등)와 물청소를 병행하고 5℃ 미만인 경우에는 물청소를 하지 않는다. 아울러, 도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수도권 내 일부 집중관리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미세먼지 제거 현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련 누리집(www.cleanroad.or.kr)에 공개할 계획이다.시행 준비가 완료된 일부 지자체는 올해 12월 1일부터 집중관리도로의 도로청소 운영을 확대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집중관리도로 운영을 통해, 도로 미세먼지를 즉각적으로 제거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기간 미세먼지를 선제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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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흩어져 있는 일제 강제동원 명부, 디지털로 한 곳에서 본다- 국가기록원, 일제 강제동원 조선인 명부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 - - 2023년까지 통합 공개. 내년엔 노무자, 군인, 군속 23만여명 대상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일제 강제동원 조선인 명부를 통합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일제 강제동원 관련 명부는 현재 국가기록원,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분산돼 보관 중이다.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통일된 정보 제공이 어려워 개인 피해현황 규명과 활발한 학술연구 지원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명부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와 자문단을 구성하고 2023년까지 ‘(가칭)강제동원 명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 먼저, 1차년도인 2020년에는 약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무자 1종, 군인․군속 1종의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 노무자는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6만9,766명)’, 군인․군속은 ‘유수명부(16만148명)’ 에 기재된 인원으로 총 2종 23만여 명 분이다. ○ ‘조선인노동자에 관한 조사 결과’는 일본기업에 동원된 조선인이 수록돼 있는 명부로 일본 지역과, 기업별로 나뉘어 등재돼 있다. 명부 세부항목은 입소경로별, 이름, 생년월일, 본적, 직종, 입소연월일, 퇴소연월일, 미불금 등으로 총 15권 분량이다. ○ ‘유수명부(留守名簿)’는 원 소속 부대에서 전쟁터 등으로 파견된 부대원의 명단으로 총 114권 분량이다. □ 국가기록원은 단계별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대국민 자료제공 서비스, 명부 관련 기획전시, 추진성과를 종합한 국제심포지엄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현재 국가기록원이 제공하는 일제 강제동원 조선인 명부 검색서비스는 성명, 생년월일, 사망여부 등 최소 항목만 제공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다양한 정보항목이 담긴 통합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피해자 규모, 강제성 등을 밝히는 후속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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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만나 내 인생은 봄날기초연금을 만나 내 인생은 봄날- 2019 기초연금 홍보콘텐츠 공모전」수상작 발표(12.23.) - - 초등학생부터 90세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까지 세대가 공감하는 작품 선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 제도의 의의를 살펴보고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취지로 진행된「2019 기초연금 홍보콘텐츠 공모전」(접수 : 9.9~10.31)에서 수상작 54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 제도는 공적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현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되었다. - 월 최대 20만 원으로 시작한 급여액이 지난해 9월 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수급자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올랐다. - 한편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 대상을 2021년까지 전체 수급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다. *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기초연금 행복의 발견’이란 주제로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되었던 공모전은 수기, 영상, 포스터, 사진, 멋 글씨까지 총 5개 분야에서 539점이 접수되었고, 각 관련 분야의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54점이 선정되었다. ○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부 수기 분야에서 ‘노인은 우리 민족의 뿌리이다’(김현숙, 68세)가 수상하였다. - 이 작품은 가난한 터널 속에서도 우리 역사의 뿌리를 지킨 어르신 세대의 노고를 감동적으로 전하였다. ○ 최우수상은 동영상 분야에서 △90세 고복희 할머니의 기초연금(고복희, 이세빈), △기초연금 활용법 오조 오억 개!(조재희, 인진영)가 선정되었다. - 이밖에도 “만 65세 노후에 기초연금을 만나 내 인생은 봄날”이라는 시적인 표어(슬로건)를 아름답게 표현한 ‘기초연금과 함께 내 인생은 봄날’(박윤정)이 멋 글씨 분야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 대상과 최우수상은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수여되며 각각 300만 원, 100만 원의 상금도 지급된다. ○ 전체 수상작은 공모전 누리집(www.기초연금공모전.com)의 수상작 갤러리를 통해 12월 23일(12시 이후)부터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온 기초연금 제도의 의의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모전에 초등학교 학생부터 90세 어르신까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또한 “이번 공모전에서 접수된 감동적인 사례와 메시지를 앞으로 기초연금을 국민께 널리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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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00시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관보 게재를 거쳐 12월 23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될 예정이다.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 * (1종,소형차) 9,400원→4,900원 (2종,중형차) 9,600원→5,000원 (3종,대형차) 10,000원→5,200원 (4종,대형화물차) 13,400원→6,600원 (5종,특수화물차) 15,800원→7,600원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하여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하였으며, 2018년 기준 하루 138천대가 이용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커서 이용자 및 국회로부터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와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에 착수하였다. 2018년 12월 연구결과에 따라 “도공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19년 10월에는 이러한 방식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하여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였다. *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민자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회수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 “도공 선투자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선투입한 후 민자사업 종료 이후(32년~)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선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하여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21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년 근무일수 235일 적용(365일 중 휴일 120일 및 휴가 10일 제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민자구간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 한 후, 타 노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월)」을 마련하여 통행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운영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통행료를 재정대비 ’18년 1.43배 → ’20년 1.3배 → ’22년 1.1배로 단계적 인하 이번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연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와 함께 다양한 인하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22년까지 차질 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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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30%까지 공제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30%까지 공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17)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까지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자(신청자 포함)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12.10.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른 것이다. ○ 특히, 그동안 근로‧사업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 대해 내년부터는 30%를 공제하게 됨에 따라, -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현행 학생‧장애인‧노인‧24세 이하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미 공제 시행 중임□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생․장애인․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인 수급자 등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공제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11호)□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부터 근로연령층 (25세~64세)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법 제정 이후 최초 적용을 통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전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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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장기기증자 예우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봉안담 기부 협약 체결◇ 뇌사 장기기증자를 위한 (재)분당메모리얼파크 및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처음으로 민간 추모공원 봉안담* 기부 협약 체결 * 봉안담 : 유골을 안치하는 장사시설로서 벽과 담의 형태로 된 것(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뇌사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의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에 대한 올바른 예우를 통한 생명 나눔 문화의 전국적 확산이 주 목적□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재)분당메모리얼파크(이사장 이규만, 성남시 분당구 소재) 및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조원현)과 12월 17일 국내 처음으로 뇌사장기기증자를 위한 민간 추모공원 봉안담 기부에 관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뇌사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의 아름다운 사랑 실천에 대한 올바른 예우의 중요성을 공유하고자 체결하였다. -분당메모리얼파크는 이번 제휴를 통해 매년 봉안담 12기를 기부하기로 하였는데, 기부 수혜자는 뇌사 장기기증자의 유가족으로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거주자로 하였다. ○ 봉안담의 실제 기부는 실무준비를 거쳐 2020년 1월 1일(수)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봉안담 사용료는 기부 취지에 따라 영구히 면제된다. - 관리비는 최초 안장 후 5년간은 면제되며, 6년 차부터는 2년마다 소정의 관리비(2019년 현재 5만8000원)만 유가족이 부담하면 된다. ○뇌사 장기기증자 유가족은 기부 받는 봉안담을 영구적으로 사용하지만 유가족 의사에 따라 언제든 기부계약을 해지하고 사용을 중단할 수 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조원현 원장은 “이번에 기부 받는 봉안담에 뇌사 장기기증자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표식을 부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유가족은 물론 봉안담을 방문하는 분들이 고인의 아름다운 생명 나눔 사랑의 정신을 기리도록 하는 등 사회적으로 기증자를 존경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재)분당메모리얼파크 이규만 이사장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기부사업이 이웃의 생명을 살린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예우와 위안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 아울러 “뇌사 장기기증자를 위한 봉안담 등의 전국적 기부확산을 위해 협약당사자 상호 간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 (재)분당메모리얼파크 : 2019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헤리티지 봉안담 묘역) 하였고 1972년 개원 이래 2만 5000여 명이 안장되어 있음□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뇌사 장기기증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봉안담 기부가 국민 여러분께서 장기등 기증에 긍정적 인식을 가지시는 좋은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뇌사 장기기증자 수 : 2016년 573명, 2017년 515명, 2018년 449명[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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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방문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중구 퇴계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다문화 가족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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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옥상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최근 흥행한 재난 영화 ‘엑시트’와 같이 재난 상황에서 굳게 닫힌 옥상문으로 인하여 건축물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및「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확대 통상 건축물 옥상의 출입문은 사생활 보호, 방범, 추락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잠궈 두는데, 영화 ‘엑시트’에서처럼 화재 발생 시 건축물 옥상으로의 대피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건축물*을 건축물 옥상에 광장이나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과 1,000㎡ 이상인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가운데 옥상에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로 확대한다. *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시에는 옥상출입문이 자동 개방되어 옥상으로의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 ** 건축물 옥상에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만든 비행장 ②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 강화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200㎡ 이하)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0일부터 ‘20년 1월 3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전화번호: 044-201-4988, 4992 팩스: 044-201-557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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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봉지 등 폐비닐로 만든 가로수보호판 도로에 설치▷ 환경부-성남시, 재활용제품 공공수요 창출 위해 '지역순환형 재활용제품 적용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성남시(시장 은수미)와 '지역순환형 재활용제품 적용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12월 16일 체결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제품의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활용하여 만든 재활용제품을 해당 지자체에 적용하여 재활용제품의 공공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분리 배출 참여를 이끈다. 이번 협약은 올해 정부혁신 과제인 고부가가치형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12월 20일까지 폐비닐을 활용한 빗물침투형 가로수보호판 139개를 성남시 서현역 일대의 도로변에 설치한다. 가로수보호판은 환경부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추진 중인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것이며, 시민들이 분리 배출한 라면 봉지 등 폐비닐을 수거하여 선별·용융·분쇄·사출 등의 공정을 거쳐 제작되었다. 가로수보호판 1개를 제작하는데 라면 봉지 약 3,645개* 분량의 폐비닐이 쓰였다. * 가로수보호판(1,300mm×1,300mm) 10,936g/개 = 라면봉지(3g/개) × 3,645개철강(압연강) 등으로 만들어진 기존 가로수보호판(개당 평균 판매가 44만 7천 원)과 동일한 효과(가로수 뿌리 보호 및 지지)를 내면서 가격은 51%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앞으로 재활용제품의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행정적 지원, 제도개선 및 고부가가치형 재활용제품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성남시도 이번 지역순환형 재활용제품 적용 시범사업이 우수사례로 정착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아울러 환경부는 공공부문 수요처인 지자체와 함께 재활용제품의 지속적인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사)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사)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함께 협의체를 올해 안에 구성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재활용업체와 수요처 간 양방향 정보제공, 제품의 품질인증 지원 및 제품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친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그동안 재활용제품을 만들어도 마땅한 수요처가 없어 재활용업계의 선제적 투자나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고부가가치의 재활용제품이 많이 생산되고, 이를 해당 지역에서 구매하는 우수사례가 만들어져 공공수요를 창출하고, 재활용제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