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민 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 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각 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이하 ‘지정병원’)에서 받아야만 한다.
각 국 대사관은 검사결과의 정확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수 의료기관을 지정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문제 발생 시 지정 취소를 하기도 한다.
비자 신체검사료는 개별 지정병원이 각 국 대사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각 국 대사관은 비자 신체 검사료가 다른 유사서비스 가격보다 높아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 지정병원 간 가격 차이로 인한 수검자 쏠림 현상으로 검사 결과의 정확성신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별 병원들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 하에서, 대사관의 새로운 검사항목 추가 요구 등 신체검사료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격 변경안을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정병원들이 공동으로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본 건 담합 행위가 발생하였다.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5개국 비자 신체검사 담당 지정병원들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캐나다 2차례) 5개 지정병원은 2002년 1월 에이즈검사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신체검사 료를 14만원(2만원↑, 에이즈검사가 신설된 만 15세 이상 수검자에 한정)으로,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17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호주: 2차례) 5개 지정병원은 신체 검사료를 04.3월 14만원(2만원↑), 06.5월 17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이민비자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 (5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여의도성모, 서울성모, 부산대병원, 하나로의료재단
(뉴질랜드: 2차례) 3개 지정병원은 2005년 11월 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 등 10여개 검사항목이 대폭 추가됨에 따라 신체 검사료를 27만원(13만원↑)으로,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30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 (3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서울성모, 하나로의료재단
(미국: 1차례) 4개 지정병원은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15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 (4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성모, 부산메리놀병원
(중국: 1차례) 11개 지정병원은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17만원(3만원↑, 모든 연령)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