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종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종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