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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 48시간 연장…차단방역 총력

기사입력 2019.09.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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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24일 정오에 전국에 발령했던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48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오늘 정오까지 발령 중인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을 48시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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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경기도 연천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한 양돈농가 안으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모든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지자체·행안부·국방부·농협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차량을 총 동원, 접경지역 하천 주변과 인접 도로 소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도축장 내부에서는 돼지운송 차량 운전자의 하차를 금지하고 도축장에 소독전담관을 배치해 시설 내외부와 가축수송 차량에 대한 소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전날 밤 인천 강화 불은면 소재 돼지농장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여섯번째다.

    전날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 연천군과 강화 양도면은 정밀검사 결과 각각 음성으로 판정됐다.

    아울러 전날 밤 인천 강화군 삼산면 돼지농장에서 의심 사례가 접수돼 농식품부가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 사람·가축·차량 등의 이동을 통제하고 긴급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구제역방역과 044-201-2515/253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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