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2024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
- ‘2024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 4대 전략 중점 추진
▲제도개선?▲안전한 환경 조성?▲대국민 화재예방 교육·홍보?▲인프라 확보
- 소방청, 5년간(`22~`26년)?화재 인명피해 저감?10%?목표…2년차,?조기달성 가능성↑
소방청(청장 남화영)은?「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2~’26)」에 따른?2024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은?5년간(`22~`26년)?인명피해?10%?저감을 목표로?매년?2%씩 인명피해를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년차인 올해 화재 건수 및 사망자 현황을 바탕으로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2024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은?①?제도개선?②?안전한 환경 조성?③?교육홍보?④?인프라 확보의?4대 전략을 중점으로,?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제도개선 분야로?소방안전관리대상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인 소방안전관리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상물로?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
평가는?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며,?평가내용은?▲소방계획서 작성?▲피난계획 수립?▲자위소방대 구성·운영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전반적 내용이다.
* (특급)?①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200미터 이상인 아파트,?②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③연면적?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또,?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실내장식물에 대한 제품검사 체계를 도입하여 소방관서별 이원화되어있던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감독 및 확인방식을 일원화하고,?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능을 높인다.
* (다중이용업소)?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예?:?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 등)
두 번째?안전한 환경 조성 분야는
`23년도에 처음 도입된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2024년도 평가대상인?철도시설,?항만시설?165개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쪽방촌,?고시원 등?화재안전취약대상의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및 기업 사회공헌사업 등과 연계하여?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확대하고,?외국인 거주·반지하주거시설 등 화재취약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세 번째?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 분야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관계인까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유관기관과 협업하여?외국인 소방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또?소방안전관리자가?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습 프로그램과 전문교육을 신설하여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공동주택 내·외부의 소방시설에?QR코드를 부착하여?사용방법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하여?관계인의 초기대처능력과 민간인의 피난대응능력을 높인다.
네 번째,?화재안전 인프라 확보로
소방예방정보시스템*?서비스를 운영하여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체감형 분석과제를 추진해 재난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선제적인 예방정책을 수립한다.
* (소방예방정보시스템)?예방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 등 예방정보를 통합한 정보시스템(소방청에서 운영)
또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보관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정된 서식의 빠른 적용,?변경이력의 확인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소방청은?2년 차인 올해,?화재 사망자?10%?저감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2023년?11월?6일 기준 화재사망자는 총?222명,?2년간 평균 화재사망자는?282명으로?`16년~`20년 대비?52명(15%)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차 화재안전정책에 따른 화재사망자 저감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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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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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화재(건) |
사망(명) |
부상(명) |
재산피해(천원) |
2016 |
43,413 |
306 |
1,718 |
420,603,245 |
2017 |
44,178 |
345 |
1,852 |
506,976,164 |
2018 |
42,338 |
369 |
2,225 |
559,704,503 |
2019 |
40,103 |
285 |
2,230 |
858,496,234 |
2020 |
38,659 |
365 |
1,918 |
600,475,432 |
‘16~’20?연평균 |
41,738 |
334 |
1,989 |
589,251,116 |
2022 |
40,113 |
342 |
2,327 |
1,210,411,421 |
2023(1.1.~11.6.) |
32,748 |
222 |
1,777 |
834,790,294 |
‘22~’23?연평균 |
36,430 |
282 |
1,828 |
1,022,600,857 |
※?2021년은 계획수립 연도로?「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에 산입하지 않음 |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화재예방정책의 노력이 실질적인 화재 사망자를 줄이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2024년 제도개선과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관계 부처와 민간 분야에서도 화재예방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박성열 |
(044-205-7440) |
? |
화재예방총괄과 |
담당자 |
소방경 |
조성계 |
(044-205-7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