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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중인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흥행을 위해 보유 동물에게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가하는
동물복지 저해 행위가 금지됩니다.
동물이 동물원의 ZOO인공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영상자료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중인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흥행을 위해 보유 동물에게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가하는
동물복지 저해 행위가 금지됩니다.
동물이 동물원의 ZOO인공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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