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및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조사·상담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가 담당하게 하여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 및 사안처리 절차 전문성·공정성 강화
-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이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