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처리를 위한 특교세 74억 원 지원
- 강화군‧파주시‧연천군‧김포시 등 4개 시‧군 대상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로 시행한 ASF 발생 4개 시‧군의 예방적 살처분 처리에 특별교부세 74억 원*을 지원한다.
* 4차 지원 : 강화군 18억, 파주시 26.5억, 연천군 20.5억, 김포시 9억
※ 지원 현황(199억) : 1차 17억, 2차 32억, 3차 150억
○ 이번 특교세 지원은 ASF의 전국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 반경 3km 밖의 돼지도 모두 수매하고, 수매대상에서 제외된 돼지는 살처분 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진영 행안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지원이 해당 지자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