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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시 등 79개 기관, 국민 안전교육 우수기관 선정

기사입력 2019.10.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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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국민안전교육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

    □ 교육부와 서울시, 경북 김천시 등 79개 기관이 지난 한 해 동안 국민 안전교육을 충실히 실시한 기관에 선정됐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2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작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국민 안전교육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20일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 각 점검단위별로 우수기관을 살펴보면 중앙부처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경찰청 등 6개 기관이 선정됐다.

    ○ 시・도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등 5개 기관, 시・군・구는 서울 구로구, 경기 고양시, 경북 김천시 등 68개 기관이 선정됐다.

    □ 안전교육 추진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교육부는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연간 평균 60.9시간에 해당하는 학년별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현장 착근을 위해 안전체험시설을 확충했다.

    ○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을 통한 자살예방교육을 강화했고, 고용노동부는 안전교육 전문 통역사 19명을 양성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해양수산부는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을 운영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식생활 체험교실 ‘튼튼먹거리 탐험대’를, 해양경찰청은 지자체, 교육청과 협업해 ‘생존수영 교실’ 운영을 확대했다.

    □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특별시는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교실, 청소년 해양안전체험교육 등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했다.

    ○ 광주광역시는 시민 안전교육 조례를 제정해 안전교육 추진기반을 마련했고, 세종특별자치시는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 경기도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화재 시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등 소방안전 매뉴얼을 10개 국어로 제작해 활용했으며, 충청북도는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 순회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실태점검은 2017년 5월 시행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것이며, 안전교육 추진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안전교육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실시했다.

    ○ 행안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점검을 위해 27명의 민간 전문가와 9명의 공무원 등 36명으로 구성된 중앙안전교육점검단이 중앙부처와 시·도를 직접 점검했다. 시·군·구는 관할 시・도가 시도안전교육점검단을 구성해 점검하고 중앙안전교육점검단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 행안부는 안전교육 추진 우수사례를 각 기관에 공유하는 한편, 안전교육 추진사항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마련해 내년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교육은 유사시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즉시 나타나도록 몸으로 기억하는 체험 위주의 교육이 돼야한다”면서 “안전교육 추진 주체인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체험 교육 등 안전교육이 체계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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