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대상 요양기관 현황
□ 요양기관 종별현황
(단위: 개소)
계 |
의 원 |
한의원 |
요양병원 |
치과의원 |
41 |
15 |
20 |
1 |
5 |
※ ’18.9월∼’19.2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408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35개 기관과 행정쟁송 종결로 공표가 확정된 6개 기관
□ 거짓청구 금액별 현황
(단위: 개소)
계 |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7천만원 미만 |
7천만원 이상 |
41 |
15 |
11 |
3 |
12 |
※ 최고 거짓청구금액 471,389천원
※ 기관 당 평균 거짓청구기간 27개월, 평균 거짓청구금액 약 72,258천원
□ 거짓청구금액 비율별 현황
(단위: 개소)
계 |
10% 미만 |
10% 이상 ~ 20% 미만 |
20% 이상 ~ 30% 미만 |
30% 이상 ~ 40% 미만 |
40% 이상 |
41 |
21 |
13 |
1 |
3 |
3 |
※ 최고 거짓청구금액 비율 52.63%
- 거짓청구금액 비율(%) = (총 거짓청구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100
거짓청구 사례
A요양기관
【내원일수 증일 및 거짓청구】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것으로 하여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124,805천원)
(조치사항) 18개월간 총 124,805천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29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 B요양기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 비급여대상인 비급여대상인 미백관리․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145,204천원)
(조치사항) 27개월간 총 145,204천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7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