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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요양기관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꾸며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1억2400여 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백관리·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1억4500여 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1개로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소이다.
2019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9.24.)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6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19.10.21.~2020.4.20.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 알림 -> 명단공표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이다.
이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을 공표하였다.
※ 4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29억6200만 원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으로 구성(총 9명)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거짓청구기관 공표 횟수 및 주기: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6개월
공표대상 요양기관 현황
□ 요양기관 종별현황
(단위: 개소)
계 |
의 원 |
한의원 |
요양병원 |
치과의원 |
41 |
15 |
20 |
1 |
5 |
※ ’18.9월∼’19.2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408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35개 기관과 행정쟁송 종결로 공표가 확정된 6개 기관
□ 거짓청구 금액별 현황
(단위: 개소)
계 |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7천만원 미만 |
7천만원 이상 |
41 |
15 |
11 |
3 |
12 |
※ 최고 거짓청구금액 471,389천원
※ 기관 당 평균 거짓청구기간 27개월, 평균 거짓청구금액 약 72,258천원
□ 거짓청구금액 비율별 현황
(단위: 개소)
계 |
10% 미만 |
10% 이상 ~ 20% 미만 |
20% 이상 ~ 30% 미만 |
30% 이상 ~ 40% 미만 |
40% 이상 |
41 |
21 |
13 |
1 |
3 |
3 |
※ 최고 거짓청구금액 비율 52.63%
- 거짓청구금액 비율(%) = (총 거짓청구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100
거짓청구 사례
A요양기관
【내원일수 증일 및 거짓청구】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것으로 하여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124,805천원)
(조치사항) 18개월간 총 124,805천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29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 B요양기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 비급여대상인 비급여대상인 미백관리․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145,204천원)
(조치사항) 27개월간 총 145,204천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7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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