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10.29),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국가치매연구 착수 심의 - ①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시간 연장 (하루 3시간 → 7시간) ②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밤에도 잘 수 있는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월 9일) ③ 치매안심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시스템 간 연계 추진 ④ 치매안심센터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창구 설치로 돌봄 서비스 연계 ⑤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단가 인상(150→180만 원/㎡), 설치기준 완화 ⑥ 2020년부터 치매 원인규명, 조기진단·치료기술 개발 등 중장기 연구 착수 |
① 치매안심센터 : 치매환자와 가족이 조기에 치매상담과 검사를 받고, 1:1 사례관리와 필요한 서비스까지 연계해 주는 센터(보건소에 설치). 단기쉼터와 가족카페 등도 운영 ② 치매쉼터 :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검진을 실시한 이후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전까지 어르신의 안정화를 위한 단기이용시설. 치매악화 지연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상담, 교육, 집과 센터 간 이동서비스 등 제공 ③ 주야간보호기관 : 장기요양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하면서 어르신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기관 ④ 단기보호서비스 : 장기요양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기관 ⑤ 통합돌봄창구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를 위한 정보 통합 안내, 서비스 신청 접수, 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 등 실시 ⑥ 치매전담형 시설 : 치매어르신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치매전담실 설치 등 치매친화형 환경을 부여한 공립 시설 (치매어르신만 입소하는 시설은 아님) |
세부사업 |
중 점 기 술 |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
1. 치매 발병원인 및 발병기전 규명 2. 치매오믹스 분석연구 3. 치매 위험요인 탐색 및 기전규명 4. 신경보호인자 탐색 및 인지예비능 규명 |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
1. 혈액, 체액기반 치매 조기진단 기술개발 2. 치매 특이적 영상진단용 방사성의약품 개발 및 검증 3. 치매 영상진단기술 고도화 4. 생체신호, 감각기능 기반 치매 진단기술개발 5. 한국형선별검사 도구 표준화 및 고도화 6. 뇌척수액 검사기술 표준화 및 고도화 7. 기초·임상연구 레지스트리(TRR), 치매연구정보 통합·연계시스템(DPK) 구축 |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
1. 치매 치료제 개발 2. 뇌 내 약물전달기술 개발 3. 한국형 치매예방법 표준화 및 고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