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함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3일간의 특별휴가를 받게 된다. 임신 기간(약 10개월)동안 매월 1일씩 쓸 수 있던 여성보건휴가는 임신기간동안 총 10일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10월 3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부부가 실질적으로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 유·사산한 여성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11주 이내 유·사산한 경우 부여되는 특별휴가일수를5일에서 10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가 넘는 경우 10일 이상의 특별휴가일수를 부여했다.
< 현행 > < 개선 >
임신기간 |
휴가일수 |
⇒ |
휴가일수 |
1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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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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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 |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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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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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주 이상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 |
○ 또한, 부부가 함께 심리치료를 받거나 회복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도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받을수 있게 된다.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임신기간 동안 부여받을 수 있는 여성보건휴가도‘임신검진 휴가’로명칭을 변경하고,총 10일 범위에서 산모및 태아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임신기간 동안에 자율적으로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현행 규정에서는 임신기간(약 10개월)동안 매월 1일씩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초기나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원활한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현행)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임신기간(약 10개월) 동안 월 1일씩 여성보건휴가 사용 가능→(개선) 임신기간(약 10개월)동안 총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필요에 따라 사용
□ 저출산심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녀돌봄 휴가시 적용하는 다자녀 가산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두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은 1일을 가산한 연간 총 3일을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두 자녀를 둔 경우 2일만 자녀돌봄 휴가를 쓸 수 있었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상담, 병원진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2일을 부여하되, 3자녀 이상시 1일 가산→(개선) 2자녀 이상시 1일 가산
○ 한편,아내가 출산한 경우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 내 필요한 시기에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연속해서 10일이 부여되던것도산모의 출산과 산후조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90일 안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부여, 출산일로부터 30일 내 사용(분할사용 불가)→(개선)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부여, 출산일로부터 90일 내 사용(분할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되,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19.8.27 개정)
□ 아울러, 정부는 허위 출장이나 여비 부당 수령 등을 근절하기 위해출장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한 복무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연 1회 이상 복무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주의·경고등의 후속조치와 더불어3회 이상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하게 된다.
□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