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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기사입력 2019.1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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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하며 대체복무 인원 단계별 감축
     전문연구요원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중견기업 집중배치
     예술·체육분야 편입기준 강화 및 복무방식 개선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11월 21일(목) 08: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참석 : 국무총리(주재), 국방부교육부과기정통부문체부산업부해수부중기부 장관 또는 차관, 국조실장 등
     
    □ 정부는 ’20년대 초반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 12월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번 개선방안은 '02년부터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 방안을 관계부처 간 합의를 통하여 마련한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대체복무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력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향후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또한,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지만 공익적 역할이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공정성·형평성 논란과, 병역 의무 이행자로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던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검토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국방부는 간부를 증원하여 상비병력 50만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며, 간부 중심의 인력 구조를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에도 이상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ㅇ 이번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24개의 과제들은 관계부처들이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는 소관부처의 병역지정업체 추천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체복무요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고, 배정인원은필요, 최소한으로 감축합니다.
     
    ㅇ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최근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全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현 지원규모 (1,000명)를 유지하되, 복무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과정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되어형평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어온 만큼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였으며,?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이 높아지며, 연간 1,000명의 연구 인력을 기업 등에 추가로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되므로 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선된 제도는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영향이 없도록 ’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부터 적용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 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시간 관리를 일단위(8H)에서주단위(40H)로 전환하겠습니다.
     
    심야연구, 장기간 프로젝트 참여 등 대학의 연구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복무시간을 설정함에 따라부실복무의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게 된 것이며,
     
    이를 통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하여 전체 배정인원은 줄어들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사 전문연구요원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 : 1,062명(’19년)  1,200명(’20년)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연구소 등 비교적 충원이 용이한 병역지정 업체는 일반채용 또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통해 기존 연구 역량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고급 연구인력 확보가 시급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소관부처(교육부, 과기정통부, 중기부)의 병역지정업체 감독 및 인원배정 추천 역할을 강화하고, 최근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중요성이 부각된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집중 배정* 등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치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20년부터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을 확대하여, 현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
     
    또한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하여,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향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도록 하여, 중소중견 기업에 연구 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하되,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하겠습니다.
     
    신체검사 1~3급의 현역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백명 감축되지만,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고 있던 연간 7천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병역지정업체 신규 지정 시 ‘일자리 질’ 평가*비중을 확대하여, 양호한 근무여건을 가진 업체로 산업기능요원이 편입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성과공유) 내일채움공제 가입, 우리사주제도·스톡옵션 운영, 근로복지기금 조성 등
    (근로환경) 청년친화, 노사문화우수, 인재 육성형, 클린사업장 등
     
    이를 통해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의무 대체 수단이 아닌 취업을 통한 조기 사회진출의 기회가 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고졸 취업지원 정책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고려하여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합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인권 침해 소지가 타 분야보다 높은 승선근무 특성을 고려, 이들이 승선하는 국제선박에 온라인 상담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여 상급자의 부당한 처우나 인권 침해에 대해 적시에 신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석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정인원의 20%인 1,300명을 5년(’22~’2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입니다.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유형별 감축 규모(명)>
    구 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
    요원
    승선근무
    예비역
    석사
    박사
    현 행
    7,500
    1,500
    1,000
    4,000 
    1,000
    조 정
    6,200
    1,200
    1,000
    3,200 
    800
    감축규모
    1,300
    300
    -
    800 
    200
     
    □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아,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먼저, 예술·체육요원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하였으나, 제도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세계 최상위 수준의 극소수 인재들이 엄격한 선발기준에 따라 편입되어 해당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예술 및 체육활동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제도의 지속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대체복무 제도를 유지하면서 예술·체육요원 제도만 폐지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하였습니다.
    제도 유지 찬성 의견 47%∼66% (’19. 7월 일반국민·현역장병 조사 결과)
    병역혜택 부여 요구여론에 따라 편입요건 완화 선례 존재(한·일 월드컵, WBC)? 다만,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ㅇ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를 정비하여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할 것이며, 1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부문을 통합하고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자격요건을 강화할 것입니다.
     

    현 행

    조 정

    결 과
    국제
    예술
    대회
    해외개최
    35개 대회
    기준미달, 운영미흡 대회 제외(4개)
    18세 미만 발레 대회 수상자 제외(2개)
    31개 대회
    (2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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