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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7일 전국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기사입력 2019.11.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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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27일을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 (자치단체)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등, (경찰청)신호·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과태료 등

    **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 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 및 범죄이용 등에 악용되고 있음

    □ ’19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544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132억원이다.

    * 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주정차위반․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검사미필 과태료

    ○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약 5,185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9%에 달한다.

    ※ 자동차세 총 체납차량 230만대 /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 97만대 /

    자동차 등록현황 : 2,359만대(’19.10.월말 현재, 국토부)

    □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생계형 차량은 직접단속보다는 단속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 단속반은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유도에 불응하는 차량은 번호판을 떼 세정부서에 임시보관하게 된다. 번호판을 뗀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와 인도명령 후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할 예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생계유지 목적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300여명과 경찰관 25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34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1,133대 등이 동원될 예정이다.

    ○ 앞서 올 상반기 실시한 일제단속의 날에서는 차량 6,683대를 단속했으며 이를 통해 체납액 11억 원을 징수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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