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국회의원 통하지 않아도 국회 청원 가능

기사입력 2019.11.29 09:57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국회의원 통하지 않아도 국회 청원 가능 -「국회법」 등 12월 총 59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2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국회법」
    일정 수 이상 국민 동의 시 국회 청원 가능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함
    12. 1.
    국회 청원
    전자시스템 도입
    국회는 청원의 제출ㆍ접수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지정취소 시 수급자 권익보호조치 강화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지정취소 등의 경우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이동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으면 정산하도록 함.
    12. 1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달리 적용
    현행법에서는 성인용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하지 않고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음. 앞으로는 어린이와 성인의 신체적 기능 및 능력 차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정하도록 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함.
    12. 1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실효성 제고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며,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통계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12. 25.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19년 12월 시행법령 목록(2019. 11. 27. 기준)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12월 1일 시행)
    「국회법」
    【개정이유】 
    현재는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경우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인이 직접 국회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시키려는 것임.
    【주요 내용】 
    ㅇ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23조제1항 및 제2항).
    ㅇ 청원이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인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도록 함(제123조제3항).
    ㅇ 국회는 청원의 제출ㆍ접수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23조의2 신설).
    (소관 부처: 국회사무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노인장기요양보험법」(12월 12일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지정취소 등의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을 정산하도록 하는 등 수급자에 대한 권익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ㅇ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이동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으면 정산하도록 함(제36조제2항 및 제3항 및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3항 및 제4항).
    ㅇ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등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행정처분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수급자가 이동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으면 정산하도록 함(제37조 및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
    ㅇ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기관 폐업 또는 지정취소 등의 경우 수행하여야 할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67조제2항 및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제2항).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2월 12일 시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성인용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하지 않고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나, 어린이와 성인의 신체적 기능 및 능력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화학적 합성 첨가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여성폭력방지기본법」(12월 25일 시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이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ㆍ살해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9%(2015년)로 여성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디지털폭력, 묻지마 폭력 등 여성에 대한 각종 범죄로 여성의 51%는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반면, 그동안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가급적 개입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음. 
    이에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며,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통계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여성폭력의 정의(제3조)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정의함.
    ㅇ 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등이 포함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ㅇ 여성폭력방지위원회(제10조)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등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둠.
    ㅇ 실태조사(제12조)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법률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ㅇ 피해자 보호ㆍ지원(제1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소관 부처: 여성가족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붙임 2

    2019년 12월 시행법령 목록 (2019. 11. 27.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국회법
    법률
    제16325호
    국회사무처
    12. 1.
    2
    국군체육부대령
    대통령령
    제30121호
    국방부
    12. 1.
    3
    국방부근무지원단령
    대통령령
    제30120호
    국방부
    12. 1.
    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13호
    국방부
    12. 1.
    5
    인권보호수사규칙
    법무부령
    제961호
    법무부
    12. 1.
    6
    축산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9호
    농림축산식품부
    12. 1.
    7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63호
    법원행정처
    12. 2.
    8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60호
    법원행정처
    12. 2.
    9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64호
    법원행정처
    12. 2.
    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3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11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15873호
    보건복지부
    12. 12.
    12
    국민영양관리법
    법률
    제15877호
    보건복지부
    12. 12.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5881호
    보건복지부
    12. 12.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6369호
    보건복지부
    12. 12.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6244호
    보건복지부
    12. 12.
    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3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1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제15886호
    보건복지부
    12. 12.
    18
    약사법
    법률
    제16250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19
    약사법
    법률
    제15891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2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94호
    보건복지부
    12. 12.
    2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95호
    보건복지부
    12. 12.
    2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98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23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5904호
    보건복지부
    12. 12.
    2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07호
    보건복지부
    12. 12.
    25
    청소년 보호법
    법률
    제15913호
    여성가족부
    12. 12.
    26
    화장품법
    법률
    제1594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33호
    보건복지부
    12. 12.
    28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6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29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11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30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83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3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12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3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57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3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39호
    보건복지부
    12. 12.
    3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81호
    보건복지부
    12. 12.
    35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7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3.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78호
    기획재정부,조달청
    12. 18.
    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51호
    기획재정부,조달청
    12. 18.
    38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법률
    제15984호
    여성가족부
    12. 19.
    39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5991호
    국토교통부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