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연간 700만 명 혜택)
- 보장성 강화대책(’17.8월) 후속조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부인과 질환 환자 700만 명 혜택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2월 1일(토)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이에 따른 환자부담이 크고(연간 비급여 규모 약 3,300억 원) 건강보험 적용 확대요구가 큰 분야였다.
*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등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에 건강보험 미적용
○ 2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은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
○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현재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만5600원에서 5만1500원을 부담하게 되어 환자부담이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 환자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 보험적용 이후 환자부담 변화(진단(일반) 초음파 기준) >
구분 |
상급종합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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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 이전* |
13만7600원 (최대 27만 원) |
7만8600원 (최대 21만 원) |
6만2700원 (최대 17만 원) |
4만7400원 (최대 1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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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 이후* |
외래 |
최초 진단 |
5만1500원 |
4만1200원 |
3만1700원 |
2만5600원 |
(경과관찰**) |
2만5700원 |
2만600원 |
1만5800원 |
1만2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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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최초 진단 |
1만7170원 |
1만6510원 |
1만5850원 |
1만7100원 |
|
(경과관찰**) |
8,580원 |
8,250원 |
7,920원 |
8,55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