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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된다.

기사입력 2020.02.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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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지역 난개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강릉 펜션 사고 이후 농식품부는 안전한 농어촌민박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19.3월)하여 추진 중이며, 지난 해 8월에는 농어촌민박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안전시설*에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을 추가한 바 있다.
         * (기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현행) 기존안전시설 +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유도표지 등
     □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가스·전기 시설 점검 의무, 신고사업장 표시 의무가 강화된다.
      ㅇ 기존에는 지자체 공무원과 사업자의 자체 점검만 이뤄졌으나, 앞으로 민박사업자는 매년 가스와 전기안전 전문가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또한, 사업자는 소비자 등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과 인터넷 누리집에 표시하여야 한다.
        - 소비자들은 앞으로 민박표시를 확인하여 적법하게 신고되어 안전점검이 이뤄지는 민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이와 함께 지역 난개발, 기업형 펜션으로의 편법운영 등을 막기 위해 농어촌민박 신고 요건도 강화된다.
      ㅇ 지금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만 하면 민박 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소유한 주택에서만 농어촌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 다만,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하여 임차한 주택에서도 농어촌민박 신고를 할 수 있다.
     □ 해당 농어촌정비법 개정 내용은 2월 11일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김보람 농촌산업과장은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하시길 바라며, 민박사업자의 요건 강화를 통해 사업자가 민박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만큼 안전관리에 더 노력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ㅇ “현재 농어촌민박 안전점검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통해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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