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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기사입력 2020.02.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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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대응방안 및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실행계획, 요양병원·간병인 실태조사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박능후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 및 시도와 함께 ▲어제(2월16일) 총리 주재 확대중수본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실행방안 ▲요양병원·간병인 실태조사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①코로나19 발생동향 분석 및 대응계획, ②유초중등학교 개학 대비 방역 강화계획, ③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④사업장 방역조치 및 고용지원방안 등

    1. 코로나19 대응 및 학교 방역대책 등 실행계획

    <코로나 19 대응계획>
    □ 오늘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방역대책은 코로나19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례를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이와 관련된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이를 위하여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 의료기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취약시설(요양시설·병원 등)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2.7~),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필요하다면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감시체계 확대를 위하여 병원기반 중증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SARI, 현재 13개 병원) 및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체계(현재 52개 의원)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하고, 또 이 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확대하여 지역사회 감염 대비 감시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외부 방문이나 면회를 제한하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국 등을 다녀온 뒤 14일간 업무를 배제하고,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기침, 발열 등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관련 업무를 배제하고 필요 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 특히,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 대하여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 확대, △선별진료소 운영 점검 △병상ㆍ인력 운영계획 내실화 등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부터 시도별 병상ㆍ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1:1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요양병원ㆍ시설 등 취약시설 감염예방 조치상황에 대하여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2월 16일) 발표한 「중국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에 대한 지자체 협조사항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 2019년 4월 기준, 중국인 유학생은 7만여명이 넘으며, 개학을 맞아 다수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대학 내에서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자체(보건소)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대학 내 기숙사, 식당 등 공동 이용시설과 대학 인근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 대한 지자체의 체계적인 방역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지자체에서 보유한 숙박 시설을 중국 유학생들의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하여 건강상태 모니터링과 의료자문을 제공할 것도 요청하였다.
       -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국 입국 유학생들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 시 입력한 모바일 자가진단앱의 정보를 대학에서 확인하고 중국 유학생들을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특별입국절차 : 중국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 허용

    2. 요양병원·간병인 실태조사 방안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노인 입원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특별입국절차대상지역 여행이력이 있는 종사자·간병인에 대한 업무배제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동안 「의료기관 감염관리 주요 대응요령」 안내를 통해 요양병원 종사자 및 간병인 중 후베이성 입국자는 필수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하였고, 특히 간병인은 파견업체 등을 통해 중국 여행력을 확인 후 업무배제 하도록 권고했었다.
     ○ 실태조사는 전국 1,470여 개 요양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오늘과 내일(’20.2.17~2.18) 이틀동안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의 협조로 ▲모든 요양병원 종사자의 중국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지역 여행 이력, ▲동 이력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 및 미배제한 경우 그 명단, ▲입원 환자 중 폐렴환자 여부 및 조치 내용, ▲면회객 제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요양병원 종사자 및 간병인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요양병원이 스스로 감염 예방을 위해 준수할 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3. 3차 우한 국민 등 입소 상황

    □ 현재 경기도 이천시 소재 국방어학원에서는 3차 우한 귀국 국민과 가족 148명은 특이사항 없이 생활하고 있다. 또한 우한 귀국 국민은 포스트잇을 방문에 붙여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고 감사의 메시지도 전달하며 정부합동지원단과 소통하고 있다.
     ○ 현재 국방어학원에는 정부합동지원단(행안부·복지부 등) 40명이 파견되어 식사지원, 의료지원 등을 돕고 있다.
     ○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했던 11개월 아기는 3~4일 경과를 관찰할 예정으로, 임시 생활시설로 돌아가도 괜찮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내려지면 엄마와 함께 국방어학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 붙임 > 1.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요양병원 준수사항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3.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5. 감염병 예방수칙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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