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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막는다…가격인상 감시 강화

2월초 관련 고시 제정…매점매석시 2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2020.01.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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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등 관련 용품 가격 인상과 판매 급증 등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 관련 회의를 열고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 제정 추진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2월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위반시 시정 또는 중지명령이 내려지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안심리를 이용해 담합 등을 통해 마스크 등의 가격을 인상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신종코로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29일 대구 시내 한 대형마트 마스크 진열대에 일부 제품이 동나 진열대가 비어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종코로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29일 대구 시내 한 대형마트 마스크 진열대에 일부 제품이 동나 진열대가 비어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담합 등을 통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위반시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또 지자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해 부당한 가격인상이 있는지 시장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31일부터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 유통단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우려가 종식될 때 까지 국민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044-215-2771), 행안부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18),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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