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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지게차 등 건설기계 안전교육 본격 시행

국토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3년 주기 의무화

2020.02.0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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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3년 주기 교육을 의무화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고 3년 주기 교육을 의무화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기관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안전보건진흥원,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한국안전보건협회, 한국크레인협회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총 16개 비영리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교육 시설과 인력 등이 적합한 5개 기관을 최종 지정했다.

교육 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와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건설기계 면허(총 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올해까지, 발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이면 내년까지, 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면 2022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별 교육일정 확인과 신청 등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국토부는 향후 교육수요를 감안, 지정교육기관의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정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타워크레인 사고 등 중대 건설기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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