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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이행 지원 개선방안

2021.06.09 김경선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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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차관 김경선입니다.

정부에서는 미성년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 부 또는 모가 비양육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된 이래 총 1만 9,213건의 양육비 채권을 확정하고, 이 중 6,997건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양육비 이행 소송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양육비 이행률은 36.4%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육비 이행절차 개선과 소송기간 단축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행정정보망을 통해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법원의 재산명시제도 활용이나 4.5%에 불과한 재산조회 동의율로 인한 문제가 해소되어 양육비 이행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을 현재 약 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법무부와 협의해서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양육비 지급 및 감치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고, 경찰관의 적극적인 감치집행을 지원하도록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에 직접 출동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직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강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를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명단공개의 경우 원칙적으로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채무자가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명단공개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양육비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원칙적으로 정지됩니다. 다만,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인 경우 위원회를 통해 제외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새로 도입되는 행정적 제재조치가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됩니다.

다음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및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계획입니다.

첫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이나 휴·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에 대해서도 금년 6월 10일부터는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하고, 2021년 11월부터는 예금, 자동차,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운영함으로써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동양육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액도 상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전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도 지급하고, 지원 수준도 청소년 한부모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한부모의 양육비 관련 소송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청구소송뿐만 아니라 추심명령과 이행명령 소송까지 전자소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둘째, 위탁기관을 통한 양육비 이행 소송의 이행률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소송 진행 상황과 미납 시 추가 소송 관련 정보 등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수시로 안내하겠습니다.

셋째, 양육비 이행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양육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를 추심 및 제재조치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부모·자녀 관계 개선과 더불어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방법원과 연계하여 면접교섭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보유 중인 양육비 면접교섭 이행명령 현황을 통계화하고, 법원이 여성가족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 확보가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이행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 MBN 기자님께서 주셨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이번 개선 방안에 들어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피해를 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장전입을 지자체에 알려도 지자체에서 아주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위장전입 조사를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와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게 있으신지요?

<답변>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가 허위라는 그런 신고를 하여도 자치단체가 소극적이었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였고,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유를 하고 적극적인 협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중순경에 행정안전부에서 17개 시도에 공문을 직접 시달해서 그런 주민등록법 위반 신고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KBS 기자님께서 질문 2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위장전입 사실조사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때 이후 수사나 고발 등 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현행 주민등록법상에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실질적 가이드라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답변> (김권영 가족정책관) 가족정책관 김권영입니다. 이러한 위장전입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일단 현재 신고가 들어오면, 물론 채권자한테도 신고가 들어올 경우를 포함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주로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 직원이, 우리가 이장이나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로. 거기에 가서 '사실조사를 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이분들이 살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다시 읍·면·동사무소 직원에게 그것을 알려주면 거기에서는 이 내용을 게시판에 최고라든지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정해줘서 '이 기간 동안에 와서 자기가 증명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공고를 하면, 만약 그 기간 동안에 공고를 하지 않거나 증명을 하지 못하면 바로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 고발조치를 한 이후에 그것을 다시 검찰에 넘겨서 아까 말씀, 차관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벌칙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석 기자님 두 번째 질문은 양육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은닉 재산에 대한 대책으로 논의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조회할 수 있는 채무자 재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대책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실 양육비 채무자가 재산을 그냥 은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제도상으로는 채무자 동의가 있어야만 재산조회를 할 수가 있었고 또는 그게 아니라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또 그 기간이 6개월까지 소요되는 등 그 기간 내에 또 은닉을 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이 확정됐을 때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됐고, 이 부분과 관련된 법 개정을 현재 실제로 법이 이미 또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이고요.

실제적으로 조회되는 재산의 범위가 어떤 것이 있느냐고 했을 때는 이것은 법 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될 수 있는데, 참고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국세 부분에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국세, 또 취득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를 납부한 내역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건강보험에 따른 부동산 관련 정보라든가 월소득 같은 것도 조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번 질문은 한국일보의 기자님이십니다. 위장전입이 확인돼도 퇴거명령 조치뿐이라 또다시 위장전입을 해도 막을 길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를 위해서는 어떤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지 등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전입의 경우에 저희가 이런 소송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감치집행을 방해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했고, 행안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자치단체와 협조해 나가기 위해서 공문도 전달을 하고 자치단체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그것에 따라서 현행법상의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장전입으로 인한 부분들은 적극적인 행정집행을 통해서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 한국일보 기자님이 추가 질문 주셨네요. 이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산 조회 지원으로는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 명의로 재산을 돌리는 경우에는 조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그 부분이 바로 저희가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무자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하게 된 근본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 조회해도 소용없으니까 은닉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기존의 제도상으로는 은닉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시간이 존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확보가 되는 측면이 있었고, 또 동의하지 않으면 이것을 조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은닉할 수 있는 시간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 동의 없는 재산 조회를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지원 개선 방안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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