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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신구건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신구건설㈜는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소재 아파트 건설 골조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했다. 신구건설㈜는 최저 입찰가를 제출한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A사와의 추가 가격협상을 통하여 A사가 제출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유형 중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한다. □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신구건설㈜는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장설명서 일반조건 등에 A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A사에게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이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거나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한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신구건설㈜는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신구건설㈜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재차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부과(5,200만 원)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쟁입찰을 이용한 불공정한 대금 인하, 수급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건설 분야 수급사업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법 집행을 강화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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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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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만화] 건전한 음주습관 119로 실천하세요![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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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차세대 기술인재 5,515명 모집”- 1일 34개 캠퍼스 165개 학과 2020학년도 직업훈련과정 모집 시작- 대졸 후 다시 직업훈련… 전문기술과정 입학생 과반수가 고학력자- 신산업분야 높은 수준 직업훈련 확대…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개원(’20.3.)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석행, 이하 폴리텍)은 오는 11월 1일부터 2020학년도 직업훈련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전국 34개 캠퍼스 165개 학과에서 5,515명을 선발한다.모집인원은 전문기술과정 3,268명, 일반계고 위탁과정 1,287명, 하이테크과정 960명이며, 과정별로 자격 기준(나이 또는 학력)이 상이하다.국가기간.뿌리산업 직종 중심의 ‘전문기술과정’은 만 15세 이상 미취업자라면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일반계고 3학년 진급 예정 학생도 위탁교육을 통해 폴리텍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전문기술과정’ 지원 자격에 학력 제한이 없다보니,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훈련으로 선회하는 고학력자의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 최근 3년간 고학력자 입학 비율은 평균 47.0%에 달했고, 특히 올해에는 51.5%로 과반수를 넘어섰다.김종진 학사부장은 “어른들이 ‘공부 안 할 거면 기술이나 배워라’ 하던 말은 요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고학력자의 직업훈련 수요가 늘어난 만큼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훈련과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실제 폴리텍은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예정)자를 신산업 분야 선도 인력으로 양성하는 ‘하이테크과정’ 모집정원을 올해 775명에서 960명까지 크게 늘렸다.이 과정은 2017년 정규과정 편성 이래 입시경쟁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이테크과정 전용 훈련기관인 분당 융합기술교육원의 경우 서울 소재 대학, 국외 유학파 출신이 지원 비율이 평균 37.0%에 달한다.폴리텍은 신산업 직업훈련 확대를 위해 전담 교육훈련시설도 확충한다. 내년 3월 경기도 광명에 개원하는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은 미래 유망산업 직종으로 학과를 구성하고 ‘하이테크과정’으로 운영한다.더불어 기존 ‘섬유패션캠퍼스’를 ‘영남신기술캠퍼스’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산업분야의 스마트자동화과 이전 배치, 스마트물류과를 신설해 신기술 교육훈련 중점 캠퍼스로 전환한다.이석행 이사장은 “취업의 문턱에서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적합한 교육훈련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쌓고, 양질의 일자리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꾸려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폴리텍 직업훈련과정 신입생 모집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캠퍼스를 방문하거나 입시 홈페이지(ipsi.kopo.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문 의: 전략홍보실 이채민 (032-650-671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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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우리 땅' 지키는 독도경비대[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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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 적용된다-「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0.30∼12.9) --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 적용,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 추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0월 30일(수)부터 12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반영 ○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9.8.22)함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안 제4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 ○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안 제23조) * (소아당뇨)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여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와 구분 ** (요양비)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 추가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게 됨(의료기기법시행규칙개정,’19.6월)에 따라,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이며, 국내에 대체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 등□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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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공무원도 유·사산 특별휴가, 정부, 일·가정 양립 위한 복무제도 개선□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함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3일간의 특별휴가를 받게 된다. 임신 기간(약 10개월)동안 매월 1일씩 쓸 수 있던 여성보건휴가는 임신기간동안 총 10일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10월 3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부부가 실질적으로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 유·사산한 여성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11주 이내 유·사산한 경우 부여되는 특별휴가일수를5일에서 10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가 넘는 경우 10일 이상의 특별휴가일수를 부여했다. < 현행 > < 개선 > 임신기간 휴가일수 ⇒ 휴가일수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 (현행과 동일)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 28주 이상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 ○ 또한, 부부가 함께 심리치료를 받거나 회복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도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받을수 있게 된다.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임신기간 동안 부여받을 수 있는 여성보건휴가도‘임신검진 휴가’로명칭을 변경하고,총 10일 범위에서 산모및 태아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임신기간 동안에 자율적으로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현행 규정에서는 임신기간(약 10개월)동안 매월 1일씩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초기나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원활한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현행)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임신기간(약 10개월) 동안 월 1일씩 여성보건휴가 사용 가능→(개선) 임신기간(약 10개월)동안 총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필요에 따라 사용 □ 저출산심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녀돌봄 휴가시 적용하는 다자녀 가산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두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은 1일을 가산한 연간 총 3일을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두 자녀를 둔 경우 2일만 자녀돌봄 휴가를 쓸 수 있었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상담, 병원진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2일을 부여하되, 3자녀 이상시 1일 가산→(개선) 2자녀 이상시 1일 가산 ○ 한편,아내가 출산한 경우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 내 필요한 시기에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연속해서 10일이 부여되던것도산모의 출산과 산후조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90일 안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부여, 출산일로부터 30일 내 사용(분할사용 불가)→(개선)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부여, 출산일로부터 90일 내 사용(분할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되,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19.8.27 개정) □ 아울러, 정부는 허위 출장이나 여비 부당 수령 등을 근절하기 위해출장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한 복무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연 1회 이상 복무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주의·경고등의 후속조치와 더불어3회 이상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하게 된다. □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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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회의현장 방문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콘퍼런스 '데뷰(DEVIEW) 2019'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콘퍼런스 '데뷰(DEVIEW) 2019'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AI) 주제 회의인 ‘DEVIEW 2019’에 참석,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분야 콘퍼런스인 ‘데뷰(DEVIEW) 2019’에서 4족 보행 로봇 ‘미니치타’를 조종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콘퍼런스 '데뷰(DEVIEW) 2019'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왼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4족보행 로봇 미니치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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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주·야간 돌봄기능 강화하고 국가치매연구 착수한다치매환자 주·야간 돌봄기능 강화하고 국가치매연구 착수한다 -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10.29),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국가치매연구 착수 심의 -①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시간 연장 (하루 3시간 → 7시간)②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밤에도 잘 수 있는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월 9일)③ 치매안심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시스템 간 연계 추진④ 치매안심센터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창구 설치로 돌봄 서비스 연계 ⑤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단가 인상(150→180만 원/㎡), 설치기준 완화⑥ 2020년부터 치매 원인규명, 조기진단·치료기술 개발 등 중장기 연구 착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29일(화)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 「치매관리법」 제7조에 따라 정부, 전문가, 유관단체로 구성되어 치매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ㅇ 2017년 9월부터 출발한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과제들을 추진해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마련된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 안에서, 치매환자를 모시는 가정을 위해 돌봄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치매노인을 사각지대 없이 돌보는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ㅇ 이 같은 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가족의 부담 감소, 시설입소 지연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① 치매안심센터 : 치매환자와 가족이 조기에 치매상담과 검사를 받고, 1:1 사례관리와 필요한 서비스까지 연계해 주는 센터(보건소에 설치). 단기쉼터와 가족카페 등도 운영② 치매쉼터 :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검진을 실시한 이후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전까지 어르신의 안정화를 위한 단기이용시설. 치매악화 지연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상담, 교육, 집과 센터 간 이동서비스 등 제공③ 주야간보호기관 : 장기요양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하면서 어르신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기관④ 단기보호서비스 : 장기요양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기관⑤ 통합돌봄창구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를 위한 정보 통합 안내, 서비스 신청 접수, 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 등 실시 ⑥ 치매전담형 시설 : 치매어르신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치매전담실 설치 등 치매친화형 환경을 부여한 공립 시설 (치매어르신만 입소하는 시설은 아님) ㅇ 이날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 심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제한 폐지 및 이용시간 연장 ㅇ 현재 치매환자는 치매쉼터를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 (인지지원등급)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환자에게 부여하는 장기요양등급으로 9월말 현재 인지지원등급 판정자는 약 1만4000명 - 치매쉼터 인지재활 프로그램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에서, 서비스 확대를 요청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ㅇ 이에 내년 초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쉼터 이용 제한이 폐지되고, 이용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연장될 계획이다.2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치매환자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ㅇ 현재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 숙식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단기보호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 그러나 전국의 단기보호기관 수가 160개에 불과하여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밤에 맡길만한 시설이 부족했다. ㅇ 이를 개선하여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며, 낮 시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 (재가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현재 전국 30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서비스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에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하여 사업 내용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3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인지저하 노인 발굴 ㅇ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발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보건복지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한다. - 치매관리법 개정과 전산시스템 기능 고도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앞으로 연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4 통합돌봄사업과 연계를 통한 돌봄 사례관리ㅇ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에도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한다. * 노인 등이 평소 살던 집에서 지내도록 방문형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 및 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모형 개발(’19.6~, 16개 지자체) -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치매 노인 등에게도 통합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는 모형을 만들 계획이다. ** (사례) 노인 선도사업 지자체 중 전주시는 치매안심센터에 통합돌봄창구를 설치,치매안심센터를 돌봄 사각지대 노인 발굴․관리의 전달체계로 활용5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단가 인상(150→180만 원/㎡), 설치기준 완화□ 위원회에서는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ㅇ 치매전담형 시설은 공립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9월말 현재 93개소(요양시설 42, 주야간보호기관 51)가 확충 진행 중이다. ㅇ 지방자치단체의 확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건축 지원 단가를 높인다(150→180만 원/㎡). - 또한 재정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폐업·폐교 건물 매입, 타 기관 토지·건물 기부채납 등을 통해 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국공립 요양시설에 대해 타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사용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건물의 소유권 확보 의무를 완화할 계획이다. *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19.10.16.∼11.25.) ㅇ 또한, 민간시설이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할 경우 이용자 1인당 월 5~10만 원씩 제공하는 지원금의 지급기간 연장(현행 3년) 등 전환 기관에 대한 유인(인센티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6 2020년부터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 착수□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추진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ㅇ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총 1,987억 원을 투입한다. - 치매 전(前)단계를 대상으로 조기진단, 예방·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원인인자 발굴과 예측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 또한 치매 발병 이후에는 약물전달, 부작용 개선 등 실용화 연구를 해나갈 계획이다.□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은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의 3개 세부사업과 14개 중점기술 분야로 구성된다. <세부사업 별 중점기술 분야> 세부사업 중 점 기 술 원인규명 및발병기전 연구 1. 치매 발병원인 및 발병기전 규명2. 치매오믹스 분석연구 3. 치매 위험요인 탐색 및 기전규명 4. 신경보호인자 탐색 및 인지예비능 규명 예측 및진단기술 개발 1. 혈액, 체액기반 치매 조기진단 기술개발2. 치매 특이적 영상진단용 방사성의약품 개발 및 검증3. 치매 영상진단기술 고도화 4. 생체신호, 감각기능 기반 치매 진단기술개발 5. 한국형선별검사 도구 표준화 및 고도화6. 뇌척수액 검사기술 표준화 및 고도화 7. 기초·임상연구 레지스트리(TRR), 치매연구정보 통합·연계시스템(DPK) 구축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1. 치매 치료제 개발 2. 뇌 내 약물전달기술 개발 3. 한국형 치매예방법 표준화 및 고도화 ㅇ 우선 내년에는 23개 연구과제에 59억 원(6개월)을 투자하도록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다. ㅇ 내년 4월까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2020년 하반기부터 과제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연구가 완료되면 치매 무증상 단계에서 조기발견 및 예방치료를 통해 치매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치매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치매 국가책임제 과제들을 내실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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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유출 대비 재난훈련 실시▷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환으로 오씨아이(주) 군산공장에서 화재 및 사염화규소 유출을 가정한 현장훈련 실시▷ 기체상 유해화학물질 처리차량, 무인항공기, 로봇 등 사고대응 신기술 및 첨단장비 활용을 통해 피해 최소화 중점 훈련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맞아, 10월 29일 오후 3시부터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오씨아이(주) 군산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의 대규모 유출상황을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안전한국훈련은 2005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재난대비 종합훈련으로 올해는 10월 28일부터 5일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 아래 열린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각 재난유형별로 위기대응 지침서(매뉴얼)를 기반으로 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기관별 협조체계 점검과 대응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이번 훈련에는 1일차(10월 28일) 지도를 펼쳐놓고 위기상황 판단과 대책방안을 논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도상훈련'을 시작으로, 2일차(10월 29일)에 오씨아이(주) 군산공장 현장에서 관계기관별 재난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현장훈련을 실시한다.현장훈련은 환경부, 전라북도, 군산시 및 군산소방서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경찰, 군부대, 공공기관 등 27개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포함 3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훈련 상황으로는 수소탱크 화재·폭발과 함께 유해화학물질인 사염화규소가 유출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인명구조 및 확산방지 방제활동이 집중 실시되고 주민보호를 위해 사업장 인근지역에서 주민대피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정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민·관이 보유한 각종 첨단 대응장비를 방제과정에 활용하는 한편, 실제 사고에 대비한 주민대피 역량을 함께 평가함으로써 기존 훈련과 차별성을 보인다.새롭게 개발된 기체상 유해화학물질 처리차량이 유해화학가스와 분진을 흡수하고, 과거 현장촬영용으로만 사용하던 무인항공기(드론)이 조난자 수색과 유해화학물질 제독작업에 활용된다.또한 사람의 직접 진입이 어려운 사고현장에는 폭발물처리용 무인로봇을 활용해 사고물질 수거조치가 이루어진다. 오씨아이(주) 사업장에서 자체 보유한 증기확산 억제·차단 기능의 '워터커튼' 장비 시연 등도 이루어진다.※워터커튼: 물이 막을 이루며 쏟아지면서 유해화학물질의 확산을 최소화하는 장치첨단장비의 동원뿐만 아니라 이번훈련에 지역주민과 인접사업장 근로자가 적극 참여하는 대피훈련을 병행함으로써, 대피절차 점검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재난대처능력 제고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실제 재난상황 발생을 가정하여 실시하는 이번 안전한국훈련은 참여기관의 재난대응 역량강화는 물론, 국민들의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