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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영홈쇼핑으로 마스크 100만개 노마진 판매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 100만개를 ‘노마진’으로 직접 판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마스크 제조업체 43곳에서 생산한 마스크 100만개, 손소독제 14만개를 확보했으며 이달 17일부터 공적 유통채널인 공영홈쇼핑에서 긴급 방송을 편성해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17일에는 손소독제 2만개(5개·4000세트)를, 19일에는 마스크 15만개(40개·3750세트)를 판매한다. 배송비 등 기본 경비만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한정된 물량을 고려해 고객 1명당 1세트로 구매를 제한한다.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에 가격까지 급등한 상황을 고려해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준비한 방송”이라며 “추가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방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에 공장 가동 재개를 위해 마스크 1만개를 구호물품으로 지원했다. 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30만개의 마스크를 전통시장 및 상인회를 통해 배부하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민간물류사와 외교부 협조를 통한 중국내 한국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예비비 확보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공영홈쇼핑 중기상품실 042-481-4374/02-6350-801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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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지게차 등 건설기계 안전교육 본격 시행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기관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안전보건진흥원,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한국안전보건협회, 한국크레인협회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총 16개 비영리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교육 시설과 인력 등이 적합한 5개 기관을 최종 지정했다. 교육 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와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건설기계 면허(총 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올해까지, 발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이면 내년까지, 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면 2022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별 교육일정 확인과 신청 등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국토부는 향후 교육수요를 감안, 지정교육기관의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정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타워크레인 사고 등 중대 건설기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4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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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종 코로나 충분히 극복…경제활동 위축되지 말아야”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신종 감염병이긴 하지만 이 질병을 대한민국 사회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확인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제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들은 가급적 자제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제활동이나 소비활동은 위축됨 없이 평소대로 해주셔도 되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을 방문해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우리 교민들이 임시로 머무르고 있는 생활시설을 둘러본 뒤 해당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나 병의 위험성이 충분히 다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내외 감염병을 관리해보며 우리가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 허점이 무엇인지, 어떤 점들을 더 보완하면 될지 등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감염병의 전파력은 상당히 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개개인이 손 씻기나 마스크 쓰기 등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키면 충분히 감염을 막을 수 있다”며 “아주 운이 나빠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기만 하면 치명률이 높은 질병이 아니어서 충분히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에 있는 시설이라도 소독 후에는 세균들이 점멸하기 때문에 다시 감염될 위험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신종 감염병에 대해 긴장하고 최대한 주의하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그래서 모든 긴장이나 불안은 정부로 미뤄두시고 국민들은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홍보에 귀를 기울이면서 안전조치에 따르면 충분히 안전하게 이 상황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 인식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빨리 (사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 국가경제나 지역경제에 어려움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도 여러 대책을 세우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임시생활시설과 관련해)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아주 당연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안감을 떨치고 ‘어려움을 나누자, 오히려 우리가 더 따뜻하게 품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민들을 가족, 형제처럼 따뜻하게 보듬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한 교민들도 따뜻함에 대한 고마움을 여러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역을 돕기 위해 모금운동까지 하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감동을 느끼고 국가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임시생활시설로 인한 지역 내 감염 불안감은 해소가 됐다. 그러나 심리적인 위축 때문에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여기에 입주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뜻을 함께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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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급…14일 이상 격리되면 4인가구 123만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집 또는 병원에서 격리 상태로 지내는 사람과 환자의 가구에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생활지원비는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위해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고시를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생활지원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지원되며,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1일 상한액 13만원),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중수본은 이와 함께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기존의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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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올해의 건설현장소장․감리단장’ 선정▶건설현장의 고품질 안전관리에 기여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시상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올해의 현장소장․감리단장’을 선정해 2월 3일(월) 시상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상은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현장을 안전하고 우수하게 관리한 건설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 올해의 현장소장으로 ▲ 인본산업 김민경 소장(행복도시-공주(2구간)도로건설) ▲ 한신공영㈜ 박진완 소장(나성동 공동주택)이 선정되었다. □ 올해의 감리단장은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이현영 단장(산울리 부지조성공사) ▲ 건축사사무소 광장 김선행 단장(나성동 공동주택)이 선정되었다. ㅇ 특히 이현영 단장은 현장에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와 터널식 세차시설의 도입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현장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으며, * 쿨링포그 : 일반적인 빗방울이 약 1000만 분의 1크기로 고압 분사되는 인공안개 ㅇ 김선행 단장은 신속한 현장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김진숙 행복청장은 “매년 행복도시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우수한 현장을 선정해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행복도시가 안전한 고품질의 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 강병구 사무관(☎ 044-200-3203)에게 연락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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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민간의료기관서도 진단검사, 자주 묻는 질문들(FAQ)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1개 제품의 긴급사용 승인에 따라 7일부터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검사가 가능해진다. 이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민간검사 확대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을 공개했다. 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병관리본부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가 사례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환자들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의료기관 어디든 가면 검사가 가능한가요? ○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지정 의료기관으로, 감염을 안전하게 차단하는 전문실험실을 갖추고, 우수검사실 인증을 받은 기관입니다. ○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에 2월6일 22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 검사 시행기관은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검사 전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검사는 2월 7일 부터 가능합니다. 3. 검사시약은 충분한가요? ○ 현재 긴급사용승인된 시약 3,750명분이 비축되어 배포되었으며, 일일 1,250명분 검사가 가능합니다. ○ 현재 긴급사용승인 추가 허가를 위한 성능 평가중이며, 관련학회, 기업과 협력하여 빠른 시간내 생산량을 늘이도록 추진 중입니다. 4. 검사 기관은 충분한가요? ○ 약 50여개 기관이 검사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검사 기관 확대 지정을 위하여 의료계와 지속 협의 중으로, 현재보다 검사기관이 더 늘 수 있습니다. 5. 검체 채취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검체 채취는 전문 의료인이 검채채취 지정장소(선별진료소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2개 검체를 채취하며 검체 채취시 불편감·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기도 : 가래를 배출하여 통에 담음 - 상기도 : (비인두) 비강 깊숙이 면봉삽입하여 분비물 채취 / (구인두) 면봉으로 목구멍 도찰하여 검체채취 ○ (채취 방법) ① 하기도 : 가래(Sputum) ○ 멸균용기(가래통 등)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침을 유도하여 채취 ② 상기도 :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 *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을 동시에 채취하여 하나의 VTM 배지에 담아 수송 ○ 비인두도말물(Nasopharyngeal swab) : 콧구멍을 지나 하비갑개 중하부(구인두)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 구인두도말물(Oropharyngeal swab) : 혀를 누르고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6. 검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6시간 내외입니다. 그러나 검체 이송, 준비 등의 시간이 소요되며, 검사를 기다리는 대기 검체가 많은 경우 이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회신까지 1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043-719-906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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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전 통증 줄여주는 스트레칭 4가지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의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기 쉽다. 그러므로 운동을 하려면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활성화해 일상의 에너지 소비량을 늘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운동을 하다 보면 부위별로 통증이 생길 수 있다. 통증을 줄여주기 위한 스트레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 목과 어깨 스트레칭 목과 등 윗부분의 근육을 풀어주는 통증 잡는 스트레칭 동작이다. 스트레칭 방법 1. 양손으로 뒷머리를 감싼다. 2. 머리를 아래 방향으로 숙인다. 3. 머리를 감싼 팔꿈치로 반원을 그리듯 오른쪽으로 목을 비틀어 준다. 4. 20초 자세를 유지한다. 5. 반대쪽도 반복한다. ▲ 가슴과 등 스트레칭 등을 곧게 하고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증 잡는 스트레칭 동작이다. 스트레칭 방법 1. 양발을 모은다. 2. 양팔을 위로 올려 양팔을 꼬아준다. 3. 손바닥을 맞댄다. 4. 팔이 귀 뒤로 갈 수 있도록 뒤로 당겨준다. 5. 20초 자세를 유지한다. 팁) 머리는 천장으로 발은 바닥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자세를 유지한다. ▲ 허리와 골반 스트레칭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풀어주는 통증을 잡는 스트레칭 동작이다. 스트레칭 방법 1. 발을 어깨너비로 벌린다. 2. 손가락을 깍지 끼어 천장을 향한다. 3. 허리를 왼쪽으로 밀어 온몸을 활처럼 만든다. 4. 20초 자세를 유지한다. 5.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한다. ▲ 고관절과 다리 스트레칭 발목부터 무릎까지 이어지는 근육의 통증 잡는 스트레칭 동작이다. 스트레칭 방법 1. 양발을 가볍게 선다. 2. 발목 안쪽을 기울여 체중을 실어준다. 3. 바깥 복사뼈, 발꿈치까지 옆면을 바닥을 향한다. 4. 20초 자세를 유지한다. 5. 반대 발도 똑같이 진행한다. <자료제공=대한체육회 블로그>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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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초대형헬기 배치로 대형 산불 조기 대응강원지역 초대형헬기 배치로 대형 산불 조기 대응 - 산림청, 초대형헬기(S-64) 2대 추가 도입, 취항식 열려 -산림청(산림청장 박종호)은 2월 5일 오후 2시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서 강원도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 확산의 조기 차단을위해 초대형헬기 2대를 추가 도입하고 취항식을 열었다.이번 취항식에서 초대형헬기와 대형헬기(KA-32, 러시아)의 산불진화 및 드론 소화탄 투하 시범을 포함하여 산불 지휘차 및 진화차, 산림재난 드론대응팀(차량), 이동식저수조 등의 전시도 함께 진행됐다.관제 시스템과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 기능 등이 탑재된 산불 지휘차 현장 투입으로 신속한 산불 상황판단, 실시간 산불진화 전략 수립 등 산불 대응이 보다 과학화된다.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산림재난 드론대응팀 특수차량도 선보였는데 실시간 드론 영상전송을 통해 산불피해지 상황도 작성이나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잔불 위치 파악에도 활용된다. 또한, 대형 이동식저수조는 극심한 가뭄이나 동절기 진화용수가 얼었을 때를 대비하여 진화 현장과 담수지 간 이동 거리에 따른 소요 시간을 줄여 산불 발생 시 조기 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산림청은 1996년 고성, 2000년 동해안, 2005년 양양(낙산사 소실), 2017년 강릉, 삼척 산불에 이어 2019년 고성·강릉·인제 등 강원 전 지역의 다발성 대형 산불이 동해안 지역에 집중됨에 따라 초대형헬기 도입을 추진했다. 신규로 도입되는 초대형헬기는 강원도 원주(본부)와 강릉에 각 1대씩 추가 배치됨으로써 본부 2대와 강릉, 익산, 안동, 진천에 각 1대씩 총 6대가 운용된다.미국 에릭슨사(Erickson Air-Crane Inc)에서 제작된 초대형헬기(S-64)는 현재 민간분야에서 운용 중인 산불 진화 헬기로는 가장 우수하고 미국, 호주, 그리스 등 전 세계 산불 현장에서 그 성능이 입증된 헬리콥터다. 진화용수 8천 리터를 적재할 수 있으며, 최고 속도는 시간당 213km, 화물 인양은 9t까지도 가능하며 특히, 이번 신규 도입 헬기는 디지털 계기(Glass Cockpit)를 설치해 승무원의 안전을 한층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초대형 헬기에 스노클(Sea Snorkel) 장착으로 바닷물 담수가 가능해져 극심한 가뭄이나 담수지가 부족한 섬·도서 지역 산불 진화에도 유사시 활용할 수 있다.현재 세계 최대 초대형헬기 보유는 미국이 35대로 첫 번째이고, 우리나라는 이번 신규 도입 2대를 포함한 6대로써 두 번째 많은 나라에 속한다. * 초대형헬기(대) : 미국(35)>한국(6)>이탈리아(4)>그외 임차(캐나다,그리스, 터키, 호주)박종호 산림청장은 “강원 동해안 지역의 대형 산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도 위협할 정도로 무서운 천재지변과 다를 바 없다”라며, “산림청은 산불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해 우리 숲이 국민의 사랑과 관심 속에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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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건강 지키는 예방 및 운동법스마트폰과 PC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안경을 쓰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눈이 침침해지거나 젊은 노안과 안구건조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하기 위해 치과를 가듯이 안과 질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 및 운동법을 자세히 알아본다. 눈 건강 지키는 예방법 1. 외출 후 손발 및 몸은 청결하게 씻는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에 묻은 먼지와 세균을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2. 선글라스나 보호 안경을 착용한다. 눈은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난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안구건조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 3. 눈 비비는 습관을 없앤다.눈을 만지거나 비비는 습관은 각막이 손상될 수 있고, 손에 있던 세균들이 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눈을 비비지 않는다. 4. 눈을 충분히 쉬게 한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안경을 써서 눈을 충분히 쉬게 해줘야 한다. 렌즈를 사용할 경우 이물질이 달라붙어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5. 눈에 좋음 음식을 섭취한다. 평소에 안토시아닌과 비타민A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다. 특히 블루베리, 시금치, 당근, 토마토 등이 좋으니 챙겨 먹는다. 눈 건강 지키는 운동법 1. 안구 스트레칭 눈을 감고 눈동자를 상하좌우로 움직여주고, 10회 반복한다. 2. 손가락을 바라봐 팔을 뻗어 손가락을 들고 눈앞까지 10회 반복해서 왕복한다. 눈을 깜빡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눈앞 꼬리 체조 눈앞 꼬리를 눌렀다 떼기를 5회 반복한다. 또한 눈을 위로 뜨고 안구 아래쪽을 눌러준다. <자료제공=대한체육회 블로그>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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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본격적으로 출범국민연금,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본격적으로 출범 -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5)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2월 5일(수) 2020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020년 자산군별 액티브위험 배분결과」를 보고받았다. □ 오늘 기금위가 의결한「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은 지난 1.29 공포‧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을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등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 배포한 보도자료(’20.1.21, ‘공정경제 뒷받침할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참조 <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 ○ (기금위 안건 구체화) 위험관리 관련 주요사항, 기금위 활동보고서 작성을 의결사항에 추가 - 기금위 위원 1/3 이상이 동의하여 발의한 안건은 위원회 공식 상정 ○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는 각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3명은 상근하는 전문위원으로 자격요건* 갖춘 인물 중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받아 유형별 1명 위촉, 3개 전문위에 공동 참여하며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 수행 *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①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보상: 상근전문위원 3명+ 기금위 위원 3명*+ 외부 전문가** 3명 * 기금위 위원은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대표 중 각1명씩 참여 ** 외부전문가는 자격요건 갖춘 민간전문가 pool 구성 후 그 중에서 위촉 - ② 수탁자책임: 상근전문위원 3명+ 외부 전문가* 6명 * 외부전문가는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받은 민간전문가 중 유형별 2명씩 위촉 ○ (책임성 강화) 전문위원회 위원도 기금위 위원과 동일한 책임‧의무 부과 (위반 시 해촉) □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영계, 노동계 및 지역가입자 각 계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논의 과정에 상시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판단‧결정하게 됨으로써, ○ 기금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이 모두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오늘 의결된 지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등 구성을 마무리하고 전문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는 작년 12월에 결정한 2020년 목표 초과수익률(0.22%p) 및 목표 액티브위험(0.55%)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이를 세부 자산별로 배분한「2020년 자산군별 액티브위험 배분결과」도 보고받았다 * 목표 초과수익률: 기금운용본부가 시장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 목표치 ** 목표 액티브위험: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의 목표치[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