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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덤프트럭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건설기계, 사고예방 위해 안전기준 강화한다”앞으로 타워크레인 및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속도제한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설치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동안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한 층 강화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된「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주요 구조부·장치에 대한 설치기준 신설 과도한 인양 및 무리한 작업을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에 속도제한장치 및 정격하중 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이상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원격조종방식의 타워크레인에는 와이어로프 이탈여부 등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치가 의무화되는 안전장치와 기존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 이탈방지구조, 웨이트, 보도 등 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조부 및 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을 국제표준*에 맞게 신설하였다. * KS B 6597(와이어로프), KS ISO 12480-3(웨이트), KS ISO 10972-3(트롤리주행장치) 등 국제기준의 타워크레인 주요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설치기준 반영 ② 트럭식 건설기계에 비상자동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의무화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비상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의무화(‘23.1.시행)하여 자동차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3.5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설치 의무화 시행 예정 ③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안전기준 확대 적용 그동안 지게차에 한하여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한 친환경 건설기계의 개발과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소연료전지 안전기준을 모든 건설기계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을 위하여 연료장치에서 수소가스 누출 시 조종사 조종 공간의 공기 중 수소농도는 1%이하가 되도록 규정하였다. * 자동차의 수소농도 기준 : 자동차의 승객 거주 공간의 공기 중 수소농도는 1% 이하일 것으로 규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건설기계 안전기준이 개정되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3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전화: 044-201-4588, 3537, 팩스 044-201-5547)[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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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올해 8,727억 원 규모 환경시설공사 발주▷ 2020년 발주건수 총 108건으로 지난해와 동일, 상반기 중 64% 해당 5,562억 원 발주 통해 경기 활성화 기여▷ 하남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사비 853억 원으로 최대 규모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총 8,727억 원 규모의 2020년도 환경시설공사 발주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올해 시설공사 발주건수는 총 108건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나, 발주 금액은 전년 8,988억 원 대비 약 2.9%인 261억 원이 감소했다.한국환경공단은 전체 환경시설공사 발주금액 가운데 약 64%인 총 5,562억 원에 해당하는 74건을 올해 상반기(6월) 내 조기 발주해 건설 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총 108건의 환경시설공사 가운데 2건은 일괄(턴키)입찰방식으로, 나머지 106건은 적격심사 등 일반입찰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턴키입찰방식(Turn-key) :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책임지는 방식일괄입찰은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양평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2건으로 공사금액은 총 898억 원이다.또한, 전체 공사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발주금액 300억 원 이상 공사가 6건,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는 25건, 100억 원 미만 공사는 77건이다.300억 원 이상 시설공사 6건 가운데 최대 규모의 공사는 853억 원 규모의 '하남시 하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올해 3월 발주할 예정이다.※ 하남시 하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하남시 감일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으로 인한 생활하수 발생량 증가에 따른 기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외, 시설공사 5건은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여수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월내, 중흥) 증설사업 △인천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창원시 성산자원회수시설 2호기 대보수공사 △파주시 장곡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이다. 전체 공사를 환경시설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하·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이 전체 시설공사 규모의 약 56%(4,863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또한, 환경에너지시설설치사업이 약 21%(1,810억 원), 수생태시설설치사업은 약 12%(1,083억 원), 기타 환경시설은 약 11%(971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환경시설공사 발주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불공정 거래관행의 개선 및 갑질문화 근절을 위해 2018년 12월 이후 모든 계약을 대상으로 부당계약 점검표(체크 리스트)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제도화했다.특히, 올해 1월부터는 점검사항에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안전점검 항목을 추가해 발주단계부터 안전관리의 상시진단 및 예방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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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 중국 우한시로부터 입국한 55세 한국인 남성, 네 번째 확진환자 확인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월 27일 오전 국내 네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55세 남자, 한국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해당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방문하였다가 1월 20일 귀국하였고 1월 21일 감기 증세로 국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받았다고 한다. - 1월 25일 고열(38℃)과 근육통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재내원, 보건소 신고 후 능동감시를 실시하던 중, - 1월 26일 근육통 악화 등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폐렴 진단을 받고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 - 같은 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분당 서울대병원) 으로 격리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였고, - 1월 27일 오전 검사 결과 국내 네 번째 감염 환자로 확진되었다. ○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환자의 이동 동선 등을 따라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추가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세 번째 확진자(54세 남자, 한국인)의 접촉자 및 이동경로 등도 파악하였다. ○ 접촉자는 현재까지 74명이 확인되었고, 이 중 호텔 종사자 중 1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되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격리조치 되었으나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 격리해제 되었으며, 나머지 접촉자는 증상이 없어 자가격리(가족, 동행한 지인 등 14명) 및 능동감시를 실시중이다. ○ 환자는 증상 발현 후 의료기관 방문, 호텔 체류 등이 확인되었고, 장시간 체류한 시설인 의료기관과 호텔은 모두 환경소독을 완료하였으며, 식당 등은 설 연휴기간으로 휴업한 곳이 많아 순차적으로 방역 조치가 진행중이다. (붙임2 참조) □ 국내 확진자는 금일 추가 확인된 환자를 포함하여 현재 4명이다. ○ 현재까지 확진자를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57명이며 검사중인 1명 외 56명은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되었다. * 세 번째 환자의 접촉자 중 유증상자였던 1인도 포함 □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입국 후 증상 발생되는 사례들은 관할 보건소나 1339 신고를 거쳐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격리조치 되고 있다고 밝히고, ○ 중국 우한시 등 후베이성 방문 이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대외 활동을 최소화하고 보건소나 1339 신고를 거쳐 의료기관을 방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또한, 의료기관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 호흡기 질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선별진료 철저 (여행력 문진 및 DUR 활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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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반년...일본 의존도 낮추고 공급 안정성 확보 성과반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핵심 3대 품목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소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2조1000억원을 투입해 수급 안정성과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고,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목표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인천 서구의 포토레지스트 소재 생산업체인 경인양행에서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열고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난 6개월간의 성과를 점검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업계와 함께 국내생산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로 가장 피해가 우려됐던 3대 품목(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은 국내 생산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을 통해 공급 안정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불산액은 공장 신증설과 수요기업 테스트를 완료해 시제품 생산 등에 활용중이며, 불화수소가스와 불화 폴리이미드도 신규 공장을 완공해 세제품을 생산 중이다. 포토레지스트는 유럽산 등 제품을 시험 중이고, 자체 기술개발과 미국 듀폰 등의 투자를 유치해 국내 공급기반을 강화했다. 총 2조원 이상 규모의 자발적 민간투자와 글로벌 기업의 국내투자도 구체화됐다. 효성은 지난해 8월 탄소섬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1조원을 투자해 전주공장 추가 증설에 나섰고, 현대자동차는 3000억원을 투입해 2021년 양산 목표로 울산공장 신설을 확정했다. 또 지난해 11월 세계 3대 반도체 장비회사로 꼽히는 램리서치는 600억원을 투자해 반도체 제조공정 핵심장비 R&D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글로벌 화학소재기업 듀폰은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생산 공장을 천안에 건설한다. 국내 중견 기업인 솔브레인은 일본에 전량 수입 의존하던 트웰브 나인(순도 99.9999999999%) 불산액 양산 설비를 갖췄다. 정부는 개발된 기술이 생산 단계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5개 공공연구소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7개사에 대한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을 단축(75일→30일)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12개 사업장 1275명), 금융지원(1638건, 3조4000억 원) 등 기업의 생산과 연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을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20년 만에 전면 개정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의 하위 법령인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도 입법 예고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상, 범위, 기능, 방식, 체계 등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 이번 특별법은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6개월간 3대 품목에 대한 확실한 수급 안정 기반이 구축되고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 기술개발, 협력모델 추진 등 공급망에 변화가 시작됐다”며 “산업계에서는 기업간 협력 및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정부 내 협업도 본격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변화가 없고,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조100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예산이 확보된 만큼 먼저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 기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3대 규제 대상 품목은 완전한 수급 안정화 달성을 목표로 국내생산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기술개발과 생산 연계에는 1500억원을 투입해 15개 공공연구소·나노팹(기업체가 나노기술을 적용한 소재 등의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등을 할 수 있는 공장) 등 테스트베드(시험장)를 대폭 확충한다. 또 국가연구인프라(3N)를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 소재·부품·장비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는 보증·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등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은 2019년 4개에서 2020년 20개 이상으로 확대 발굴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1000억원, 금융위원회는 4000억원 등 소재·부품·장비 투자펀드를 조성해 운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외 인수합병(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와 연계해 해외기업의 M&A나 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유동성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경쟁력 위원회는 이날 6건의 협력사업도 승인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서 수요-공급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에 예산·자금·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에 승인한 협력사업 대상은 반도체 전(前) 공정과 이차전지용 소재, 불소계 실리콘 소재 등으로 현재 전량 또는 상당액을 해외에 의존하는 품목이다. 협력 방식은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이나 시제품 테스트 수준의 협력을 넘어 국내외 기업·연구소와 기술 제휴·이전, 해외 M&A, 대규모 투자 등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식을 채택했다. 정부 지원도 기존의 개별·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각 부처의 전향적 검토를 기반으로 R&D, 정책금융, 인력, 규제 특례 등 사업 전 주기에 걸쳐 포괄적·패키지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양국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부당한 조치인 만큼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044-203-4911),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044-203-492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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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 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중국 춘절기간 동안 중국 입국자의 증가로 지역사회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 지역사회 대응체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일 현재까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16명으로 1명 확진, 4명은 검사 진행 중, 11명은 검사결과 음성을 확인해 격리해제된 상태라면서 확진자 1명은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안전하게 격리되어 치료받고 있고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또 설 연휴 동안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증상 문의, 응급실 방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등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보고 의료계(응급의학회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와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된 주요 Q&A 자료를 제작·안내했다. [Q1]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치는 무엇인가요? [A] 역학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로 분류된 분들은 국가격리병원에 격리됩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들은 능동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Q2] 확진자도 폐렴은 없는데, 본 질병의 공식 용어는 무엇인가요? [A]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질병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명명법도 2019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입니다. [Q3] 외국인 등이 입국 시 증상이 있어도 신고 안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요? [A] 우한시 입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시 다국어(중국어, 영어)로 작성된 행동수칙 홍보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외국 여행력 등에 대해 반드시 질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한시 입국자(우한시 직항 또는 중국 내 제3지역 경유입국)는 우한시 여행이력을 DUR을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입국자가 발병하여 의료기관 방문시 신속히 환자를 구분하여 진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4] 항공기 내 접촉자 범위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항공기 탑승한 환자 중심 전·후 3열의 승객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하였습니다(총7열). 감염병 환자 전파를 막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항송수송협회(IATA), 국제민항기구(ICAO) 공동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전문가 자문결과에서도 이러한 분류는 근거에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5] 중국 초기 보도내용은 제한된 사람 간 감염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이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떠한 판단인가요? [A] 중국이 가족 내 집단발병 등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및 환자유입 국가의 접촉자 추적조사 결과 등 추가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6] 중국 보건당국과 정보교류의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약(IHR)에 따라 지정된 각 국가 공식 연락담당관(National Focal Point)을 통해 중국과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한-중 질병관리본부 간 소통채널과 현지공관의 채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Q7] ‘제한된 사람 간 전파’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현재 상황이 이에 부합한가요? [A] 제한된 사람 간 전파란, 가족 등 밀접한 접촉자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간 전파 위험성은 중국 및 환자유입 국가의 접촉자 추적조사 결과 등 추가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8] 우한으로부터 인천으로 들어오는 항공편, 우한발 항공기는 특별히 모니터링 되고 있는가요? [A] 우한시 직항 입국 항공편에 대해서는 항공기가 내리는 게이트에서 개인별 체온측정,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검역조사를 통해 병원이송이 필요한 유증상 입국자에 대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입국자는 출발지와 관련 없이 모두 입국장에서 발열감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Q9] 중국 의료진 15명이 확진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지정격리병원 의료인은 안전할 수 있는가요? [A] 의료진은 항상 감염병에 노출되고 있어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지정격리병원은 음압실과 보호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충분히 훈련된 의료진이 있습니다. 또한 최상의 감염방지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 개인보호구(레벨D 세트, N95 호흡보호구, 일반마스크 등)를 지원하고 있음 아울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전담 감염관리팀에서 병원 내 감염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감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Q10] 동승자가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없나요? [A] 동승자는 현재 증상이 없으며 능동감시 중인 분들입니다. 이러한 경우 출국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세계적으로 일반화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출국 사실에 대하여는 관련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Q11]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가요? [A] 긴급위원회를 개최하여 질병 특성을 규정하고, 현재 상황과 위험도 평가,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등이 발표됩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질서로서 각국은 권고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Q12]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검역강화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A] 우한시 직항 입국 항공편에 대하여는 항공기가 내리는 게이트에서 개인별 체온측정,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유증상 발생 시 검역조사를 통해 병원이송이 필요한 입국자에 대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합니다. ※ 감염병 오염지역은 감염병 발생위험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한시 직항 이외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장에서 발열감시를 통해 유증상자를 확인하고, 유증상자 대상 검역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노출된 경우 발병하기 전인 잠복기간 중에 입국하여, 입국후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서 검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의료기관 환자 감시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Q13]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던데,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A] 아직 백신이나 완치 치료제는 없습니다.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Q14] 최근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방문력이 있는 분들 중 기침,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A] 중국 우한시를 다녀오고 14일 이내에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생기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133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043-719-9064), 검역지원과(043-719-9210), 위기분석국제협력과(043-719-7552), 신종감염병대응과(043-719-9101), 감염병진단관리과(043-719-784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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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낙상 사고 예방하려면?‘낙상’이란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넘어져 상처를 입는 사고를 말하는데, 특히 다른 계절보다 겨울철에 낙상사고 발생률이 약 10% 정도 높다. 그 원인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눈으로 인해 길이 얼어붙는 경우가 많은데다 추위로 두꺼운 옷을 입으면 우리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기 때문이다. 낙상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특히 근육이 감소한 고령자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 낙상 사고의 손상 유형 ▲ 엉덩이 또는 대퇴골 골절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엉덩이뼈 골절의 90% 이상은 낙상에 의해 발생한다. 대퇴골 경부 골절이 되면 심한 통증 및 보행 장애가 발생하고 방치할 경우 증상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 척추 골절 낙상 후 가벼운 외상으로 생각했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근육통 증상이 있다면 척추압박골절을 의심해봐야 한다. 척추압박골절은 척추뼈가 부러진 것이라기보다는 으스러져 납작하게 눌러앉은 증상을 말하며, 척추가 눌리면서 심한 경우 으스러진 뼈 조각이 신경으로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게 된다. ▲ 머리 손상 낙상 후 머리 손상은 넘어지면서 머리 부분을 땅이나 물체에 부딪혀 발생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뇌손상으로 인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 상지(어깨와 손목 사이 신체 부위) 및 기타 부위 손상 겨울철 빙판에 미끄러져 손목부위의 골절로 병원으로 내원하는 경우는 3.1%정도 발생하며, 이외에도 허리뼈나 가슴부위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자료제공=안전보건공단 블로그>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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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위한 건설현장 특별점검정부가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소형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을 대상으로 국토부와 고용부, 관련 산하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 국토부 및 지방청, 고용부, 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원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12월 기준, 타워크레인 사전 설치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된 소형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미설치된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현장설치 시에 특별점검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 최근 사고장비와 동일한 러핑형 소형타워크레인을 우선적으로 중점점검 이번 특별점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의 소형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허위연식 장비 등록, 조종사 관리·운영 실태,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안전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부실한 장비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검사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정기(설치)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장비 허위등록, 안전관리계획서 미준수, 사전 검사 부실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장비 등록말소,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복사고*와 관련해서는 특별점검을 지시하여 동일기종 장비(4대)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였고, 허위연식 등 문제가 확인되어 전부 말소조치토록 하였다. * ‘19.11.30. 오피스텔 신축현장에 소형타워크레인 지브가 인접건물 및 도로로 추락 또한, 지난 1년간(18.11∼19.12) 타워크레인 장비 등록실태를 조사하여 193대가 연식 허위기재 등으로 등록말소되었고, 부실한 검사업무를 수행한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부과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서 관련 업계가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 안전한 조종작업 수행, 철저한 사전검사 등 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유사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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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볼 수 없는 강한 군사력 건설…‘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국방부가 국방운영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확보해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한다. 국방부는 21일 오후 육·해·공군 지휘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강한 안보, 책임 보훈’이라는 주제로 ‘2020년 국방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국방부의 핵심 추진과제는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이다. 국방부는 먼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강한 국방력을 만들기 위해 핵·WMD 위협 대응 전력보강에 전년보다 1조 1000억 원이 증가한 6조 215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고고도무인정찰기(HUAV)를 추가 도입해 독자적인 감시정찰능력을 높이는 한편 군 정찰위성 및 중고도무인기(MUAV) 사업도 정상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F-35A 스텔스전투기를 본격적으로 전력화해 전략표적 타격능력을 높이고 패트리엇 유도탄을 추가 도입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을 위해 전년 대비 2373억 원이 증가한 3443억 원을 투입해 지상전술 데이터링크·후방지역위성통신체계 사업 등도 추진한다. 이를통해 각 군간 지휘통제체계의 연동성을 보장하고, 연합·합동지휘통제체계를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현 정부 임기 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230㎜급 다련장, 전술정보통신체계 등에 1조 9721억원을 편성했으며, 한국형전투기(KF-X), K-2전차, 한국형기동헬기 등 국방개혁에 따른 군구조개편 추진여건 보장에 5조 9907억원을 편성하며 국방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국방부는 “국방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국방개혁 2.0과 우리 군 주도의 전작권 전환을 적극 추진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국방 혁신 강군’ 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방운영·기술기반 혁신과 전력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국방운영·기술기반 혁신은 국방운영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분석함으로써 실시간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 기술을 교육훈련, 안전, 급식, 의료 등에 적용해 실전형 워리어 육성 및 장병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 로봇과 자동화 정비 설비를 갖춘 스마트 팩토리 구축 등을 통해 국방자원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확보해 군사력 건설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래 8대 국방핵심기술, 10대 군사능력, 30개 핵심전력’ 선정을 완료했다. 국방부는 “향후 기술 성숙도를 고려해 무선암호정책을 개선하고, 신기술 신속 적용을 위한 방위사업분야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민군상생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실시한 병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외출 허용 등 제도 개선이 소통 확대 및 안정적인 복무여건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자율과 책임의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로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병사 봉급이 전년 대비 33% 인상돼 병장 기준 월 54만900원이 지급된다.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월 67만6100원(병장 기준)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선진화된 ‘국방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를 도입한다. 이와함께 민간 응급의료체계와의 협업, 국군외상센터 설립 적극 추진 계획 등을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예산 50조 시대를 맞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2020년 국방업무를 추진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사기충천한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방부 정책기획과(02-748-621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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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대단지 입주민들의 출·퇴근 교통이 편리해져(#1) 남양주시 평내동에 사는 김OO는 직장이 있는 잠실역으로 출근하기 위해 매일 아침 호평동의 M버스 정류장으로 3개 정류장을 거슬러 올라가 버스를 타고 있다. 출근시간대에 호평동에서 출발한 버스는 항상 만차가 되어 평내동에서 탑승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남양주시 평내동을 기점으로 한 잠실역행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신설하여 만차로 인한 탑승실패를 개선 (#2) 최근 파주시 교하동의 대단지 아파트로 이사한 박△△는 새 아파트에 입주한 기쁨도 잠시, 서울로 출근하기 위해 집에서 도보로 10여 분을 걸어 일반버스 정류장에서 탑승한 후, 다시 광역버스로 갈아타고 1시간 이상을 버스 안에서 보내야 하는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파주시 교하동에서 출발하는 광역급행버스를 신설하여 환승불편 해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지난 주 금요일(1월 17일)에 광역버스 노선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역급행버스(이하 ‘M버스’) 3개 노선 신설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대단지 입주가 시작되어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부족으로 수도권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기도 남양주시 및 파주시 지역에 서울행 M버스 노선이 신설될 예정이다. 특히, 남양시주 평내동과 진건지구는 각각 금년 상반기까지 1,000여 세대, 금년 말까지 3,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으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신설될 노선은 각 노선의 대중교통 통행 수요 및 신도시 개발로 인한 장래 이용 수요, 기존 광역버스 노선의 혼잡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신설 M버스는 해당 노선을 운영할 운송사업자를 선정한 후, 면허 발급, 운송 준비 기간을 거쳐 ‘20년 하반기 중으로 운송을 개시할 예정이다. 운송사업자 선정은 2월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를 실시한 이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단」에서 해당 노선에 적합한 운송사업자를 평가·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노선 신설이 결정된 화성시 출발 M버스 2개 노선*도 1월 중 면허를 발급하게 되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운행이 개시될 예정이다. * ① M4448번(화성 동탄~강남역) : (주)화성여객, 10대·40회/일 운행 ② M4449번(한신대~강남역) : ㈜화성여객, 9대·36회/일 운행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은 “앞으로도 수도권 출·퇴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신도시 등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M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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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한다올해부터 지역이 기획·실행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방식의 대학 중심 지역혁신 지원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고 1080억 원을 마련해 비수도권 등 3개 지역에 지역혁신 플랫폼을 선정, 대학이 지역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해 ‘대학의 혁신’이 ‘지역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사업은 각 지역이 지방대학과 지역 간 긴밀한 협업체계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주력한다. 또 지자체가 대학·기업 등 지역혁신 주체들과 함께 지역의 여건과 현안을 십분 반영한 ‘지역혁신 핵심분야’를 발굴하고, 대학이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혁신과 핵심분야 과제 추진을 위한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 등을 활용할 계획으로, 각 지역은 ‘정보의 공유’와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대학이 지역과 소통하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자 올해 우선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총 1080억 원을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플랫폼에는 지역 내의 주체라면 누구나 필요한 목적에 맞게 참여할 수 있는데, 지자체는 비수도권과 광역시·도에 열려 있다. 대학은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나 진단 미참여 대학을 제외하고는 참여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역의 기업, 연구소, 학교, 교육청, 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모두 함께 협업하게 된다. 특히 그동안 각 사업들이 하향식·분절적으로 추진되어 그 효과가 기대만큼 높지 못했던 만큼, 지역혁신 플랫폼에서는 대학과 연계된 다양한 지역혁신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사업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공백을 보완하는 한편 통합 조정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 간 연계 방안을 다각도로 협의 중이며, 앞으로 고용노동부 등까지 협업 부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월 중 부총리와 지자체의 장, 대학의 장, 협업기관의 장들이 참여하는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수용성을 높인 기본계획을 2월 말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대학의 역할을 지역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정립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앞으로의 고등교육 정책방향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금요일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도 대학과 지역 간 협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며 “사회부총리로서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학 간, 부처 간, 지역주체 간 협업과 연계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균형위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지역대학혁신지원팀(044-203-6923)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