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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교육부 2022년 업무계획 ◆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비전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 일상회복,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대전환 ◆ 추진 방향• 코로나 위기를 넘어 더 나은 교육을 향한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 추진 •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전환• 범부처 협업 강화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 ◆ 온전한 일상 회복- 교육활동 정상화와 집중적 치유 • 학교 일상회복을 위한 철저한 준비 • 더 나은 일상을 향한 학교활동 재개 노력• 누적된 교육결손의 집중 회복 - 포용적 일상회복 지원 •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초등돌봄 확대 및 돌봄공백 해소• 유아부터 대학까지 학비 부담 완화 ◆ 미래인재 양성- 미래교육 전환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2.0 • 2022교육과정·고교학점제 • 인공지능·생태전환교육 강화• 교원수급·양성체제 개편 - 공유·협력 기반 혁신 • 대학 간 공유·연계체제 구축 • 지역혁신 및 발전 견인 • 산학연협력 활성화• 학술기반 및 연구인력 육성 - 평생학습 기본권 보장 • 평생교육바우처 확대 • K-MOOC·매치업 활성화 •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맞춤형 직업교육 제공 ◆ 포용사회 구현 - 국민이 신뢰하는 교육 실현 • 연구윤리 강화 및 사학혁신 지속 • 고교체제개편 완성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 한국교육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융합형 사회정책 추진 강화 • 범정부 차원의 사회정책 비전 제시 • 현장밀착형 중점협력의제 발굴·추진• 더 나은 삶 구현을 위한 협력 강화 ◆ 추진 기반 - 미래형 교육 거버넌스•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 연계·협력 - 사회분화 융합행정 협업·공유 체계 - 교육 디지털 전환 체제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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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자율 선택내일부터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자율 선택 · ‘게임 중단제(셧다운제) 폐지’ 청소년 보호법 개정법률 ‘22년 1월 1일 시행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심야 시간대(0시∼오전 6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21.12.7. 공포)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로써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 20일 도입․시행된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문체부 게임산업법)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피시(PC) 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크게 변했고, 청소년들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셧다운제 개선’을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21.6.10)하고, 실효적인 청소년 보호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특히, 셧다운제는 그간 몇 차례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정부가 확고한 개선 의지를 갖고 자율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를 폐지했다. · ‘셧다운제 개선’ 정부 규제챌린지 과제선정(‘21.6.10) * 여성가족부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의견 수렴(‘21.7.30) · 관계부처 합동 ‘셧다운제 폐지및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환경 조성방안’ 발표(‘21.8.25,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 청소년 보호법 개정법률안(여가위 대안) 국회 통과(‘21.11.11), 공포(’21.12.7), 시행(‘22.1.1)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게임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라면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게임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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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 모든 기업에 사전 전수실사…국가 책무 강화앞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가 실시되고, 현장실습 비용에 대한 기업 부담은 축소, 국가 책무성은 더욱 강화된다. 또한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 강화로 학생 권익 보호와 기업의 안전 인식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유형의 현장실습이 활성화된다. 교육부는 23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수 현장실습생 사고 이후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이에 교육부는 사고에 대한 공동조사와 학교·기업 대상 전수 지도·점검 결과, 실습 운영 전반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원·기업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학교·기업 현장에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실행되도록 실습 준비와 실행, 점검 등 전반에 걸쳐 재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 현장실습 기업 전수 사전실사…산재기업 정보공유 확대 개선된 방안에 따르면, 먼저 교육부와 고용부가 산업안전·권익 보호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춰 각 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해 현장실습의 준비-점검-관리 전반에 걸쳐 협업을 더욱 강화한다.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 모두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건설, 기계, 화공, 전기 등 유해·위험 업종은 고용부(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협회,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의 참여를 확대한다. 산재기업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교육부와 고용부가 협업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고, 이를 학교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현장실습 참여를 제한한다. 현장실습 기업 중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지도·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단위 지도점검 때 교육부는 교육청·학교의 현장실습 지침 준수 여부를, 고용부는 현장실습 기업 중 고위험 업종 중심 기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 법령 정비로 실습생 안전 확보 개선 근거 마련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에도 빈틈이 없도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부당대우 금지 관련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학생 안전·권익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명확화할 수 있도록 시도별 현장실습 조례 개정 추진을 지원한다. 학생 스스로 안전과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정규 및 특별 교육 확대, 소규모 밀착형 교육 확대 등도 지원해 나간다. 전문교과 ‘전문공통과목’에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과목을 신설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실습 직전 특별교육이 가능하도록 고용부와 연계해 콘텐츠를 신규 개발한다. 기존의 안전·인권 교육자료(고용노동교육원)도 학생 눈높이에 맞게 현행화한다. 전공·계열별 사례 중심으로 학급 또는 소그룹 교육을 강화하는 등 소규모·학급 단위의 밀착형 교육 또한 확대할 계획이다. 법률을 개정해 현장실습 관련 전담 노무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대상 현장실사 증가 및 학교·기업 지도 신설 등에 따른 현장실습 전담노무사 규모와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 실습 비용 정부·교육청 지원 확대…권익구제 지원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취지에 맞게, 기업이 학생을 교육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교육청의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의 줄어든 비용부담분을 현장실습생 실습지원·안전확보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당대우 신고센터 홍보를 강화하고, 공인노무사와 지방노동관서 등과 연계해 즉시 권익구제·시정조치 등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활용으로 실습일지 내용 중 권익침해, 위험징후 등을 자동 감지해 학교,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실습일지 점검(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상담 챗봇 기능 등을 추가해 24시간 질의응답과 상담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학생 수요에 맞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유도하기 위해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시 학생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해 학교의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를 보장한다.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평가에는 실습프로그램, 근무 환경, 개선사항 등 세분화된 지표를 개발·적용하고, 신규로 도입한 현장실습 자체진단 결과를 다음 해 현장실습운영계획에 환류하고 소속 재학생·학부모에 공개하는 등 현장실습 사후평가와 환류를 내실화한다. ◆ 중앙단위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현행방식에서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유형의 현장실습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중앙차원의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 인력·시설이 부족한 기업을 대신해 공동훈련센터 등에서 직무교육 실시한 후 취업 또는 기업적응 현장교육 등과 연계한다. 시도 단위에서도 다양한 위탁교육 등 학생·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문기관을 발굴하고, 시도별 우수사례의 공유·확산과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도 실습 기회가 더 늘어나도록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방안이 학교와 기업에 안착돼 현장이 변화하고, 더 이상은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이상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으로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관리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실습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은 전체 고용의 83%를 담당하면서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취업맞춤반 확대, 일자리 창출 우수 제조 혁신기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044-203-6863),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044-202-7237),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044-204-779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044-203-422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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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위한 10대 중점과제 추진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위한 10대 중점과제 추진-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 발표 - ◈ 교육부, 고용부 등과 협업하여 현장실습 기업 전수 사전 현장실사 실시◈ 현장실습 비용에 대한 기업 부담은 축소하고, 국가 책무성은 더욱 강화◈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 강화로 학생 권익 보호 및 기업 안전 인식 개선◈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유형의 현장실습 활성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이하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등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12월 23일(목)에 발표한다.□ 여수 현장실습생 사고 이후,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 이에, 교육부는 사고에 대한 공동조사, 학교?기업 대상 전수 지도?점검 결과, 실습 운영 전반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원?기업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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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1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대학의 결손 인원을 활용한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증원 2022학년도 첨단 신기술 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및 청년미래역량 강화 (기존)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첨단 분야 산업인력 공급 여전히 부족한 상황(개선) • 2022학년도부터 ‘대학원 결손인원 활용을 위한정원 증원’ 제도 도입으로, 첨단 신기술 분야의 고급인재 양성 확대 • 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공유 대학을 지원(8개 분야, 약 48교) • 산업계 및 학생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학과개편 및 부처연계형 직업계고 지원 ◆ 대학생 교육비 부담완화 반값등록금 수준의 국가장학금 지원 • 국가장학금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 ’20년 520만원 → ’22년 700만원 •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20년 56% → ’21년 70% → ’21년 70% • 학자금 대출부담 완화* 병행 대출금리 인하 ’20년 1.85% → ’21년 1.7%실직·폐업 시 일반학자금 상환 유예, 사망·심신장애인 채무 면제 ◆ 학생 주거 부담 완화 • 다양한 유형의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 6천명 • 기숙사비 현금분할납부 ’20년 33% → ’21년 36% → ’21년 70% • 기숙사비 비율 확대 현금분할납부 ’20년 33% → ’21년 36% 카드납부 ’20년 21% → ’21년 24% ◆ 미진학 청년 역량 개발 지원 및 취업지원강화 - 대학 미진학 청년의 교육비 지원 • 고졸청년의 후학습 장학금 지원 확대 ’20년 7천 명 → ’21년 9천명 • 저소득층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확대 ’20년 8천명, 35만원 → ’21년 1.5만명, 최대 70만원 ◆ 학원 등록 변경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서류제출 간소화 (기존) 학원 등록 변경 시 신청인은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등 5종 서류를 직접 제출 학원의 건축물대상등본 등 3종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개선) •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 • 민원인 제출서류 축소로 불편 해소 5종 → 4종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전자적 확인문서 확대 3종 → 4종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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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은 배제하고 능력중심으로’…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선정201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 도입됨에 따라 채용 공정성이 향상되고, 여성·비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 상승 등 합격자 다양성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블라인드 채용으로 선발된 신입직원이 직무역량이 높다는 결과가 나와 블라인드 채용이 실제로 편견 요소가 아닌 직무능력 중심으로 선발하는 효과를 증명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7일 ‘2021년 공정채용·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 18개의 공정채용 우수사례를 발굴·소개했다. 블라인드 채용 경진대회는 블라인드 채용 등 공정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굴·격려하고 널리 확산하기 위한 행사로, 지난 2016년부터 공공기관의 우수 공정 채용사례를 시상한 이래 2019년부터는 민간분야까지 시상을 확대했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신체조건, 출신지역·학교,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채용과정에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외하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평가해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해 진행됐다. 올해부터는 인사혁신처가 시상기관으로 새롭게 참여했고, 시상 규모도 지난해보다 공공·민간 각각 1개씩 확대해 공공부문에 12개와 민간부문에 6개 등 총 18개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우수사례 선정 과정에서는 공공 26개와 민간 12개 등 총 38개의 기관이 응모하면서 각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채용과정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상기관들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편견 요소가 아닌 탄탄한 실력을 가진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기관별 특색있는 채용제도를 마련했다. 아울러 채용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원천 배제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감사인뿐만 아니라 외부 감사인 또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견제장치를 강화한 사례가 발굴됐다. 지원자에게 적극적으로 채용정보를 공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피드백을 반영하는 등 채용 당사자인 지원자와 적극적 소통으로 채용절차의 수용성은 높이고 정보 비대칭성은 완화한 기관도 있었다. 이밖에도 직무능력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 관련 레포트 전형을 실시하거나 지원자 스스로 직무에 관한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자기PR면접 및 면접 주제를 선택하는 키워드면접 방식을 마련한 기업도 있었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상기관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수상기관에 대한 시상식과 주요 우수사례 발표로 이뤄졌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청년의 일자리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진출의 첫 단계인 채용에서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채용은 기업 성장과 혁신을 함께 이끌어나갈 동료이자 후배를 얻는 기회이고 기업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중요한 통로이기도 하므로 지속적으로 채용제도를 더욱 발전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을 확립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공정채용 문화가 확산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면서 “양질의 민간일자리 취업기회 확대, 신산업 청년인재 양성 강화, 맞춤형 취업역량 향상 및 일경험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청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19년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을 통해 민간부문에도 자율적으로 능력중심 채용 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36),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052-714-885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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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원격교육 운영기준에 학교급, 학년 또는 학생의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학생 맞춤형 원격교육 지원◈ 대학 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에 학생 위원이 10분의 3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하여 원격교육에 대한 자율적 질 관리 보장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11월 25일(목)부터 2022년 1월 4일(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 한국판 뉴딜 입법과제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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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총론 주요사항 발표[담당과] 교육과정정책과 과장 신진수 (☎044-203-6433), 교육연구관 최영선 (☎044-203-7029), 교육연구관 전동호 (☎044-203-7143) ‘2022 개정 교육과정’총론 주요사항 발표 -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 - ◈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및 기초소양 함양 강화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을 전 교과에 반영 - 미래 세대 핵심 역량으로 디지털 기초 소양 강화 및 정보교육 확대 ◈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등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 학생들의 탐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 재구조화 및 과목 선택권 확대 - 학교급 전환시기의 진로 연계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진로연계학기 도입 ◈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촉진하는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 - 학교 자율시간 도입, 시도별 지역 교육과정 근거 마련 등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 초등학교 놀이 및 신체활동 강화,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 방안 개선 ◈ 학생의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제시 - 학습량 적정화, 비판적 사고 함양 및 탐구 중심으로 교수?학습과 평가 개선 - 2022년 하반기까지 총론과 연계한 역량 함양 교과 교육과정 확정?고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4일(수), 세종 해밀초등학교(교장 유우석)에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위원장 박형주),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와 함께「2022 개정 교육과정」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한다. ㅇ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학생·학부모·교원·각계전문가와 함께 정책 공감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새 교육과정 개발은 학습자들이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소양과 역량을 함양하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체제를 혁신하고자 추진되었다. 【붙임】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 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신구대조표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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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교사 요청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능해진다정부가 학교장 요청 외에도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직무 소진 상태(번아웃)에 이른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치유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16일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교육활동 침해 사건 건수가 줄고 있으나 새로운 유형의 침해와 보호자 등 일반인에 의한 침해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고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국민 캠페인을 연중 실시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산한다. 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한 예방교육자료 안내를 확대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도 예방한다. 또한 피해 교원에게 특별휴가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등 초기 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한다. 교육활동 침해 외에 직무 소진 교원에 대해서도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심리 상담, 문제 해결·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지원의 예산을 기존 1억 7000만 원에서 올해 이후 17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장 요청 외에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달 고시를 개정해 교육 활동 중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사안으로 명시함에 따라 온라인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도 엄정하게 대처하고, 교육 여건 변화에 맞춰 침해 유형을 지속해서 정비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교원정책과(044-203-648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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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51만명 수능…확진자 68명·자가격리자 105명 따로 응시교육부가 수능을 하루 앞둔 17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준비상황을 공개했다. 지난 16일 0시 기준 교육부 집계 결과에 따르면, 수능 지원자 50만 9821명 중 확진 수험생은 총 101명으로 이 가운데 수능 응시를 원하지 않는 수험생 15명과 수능 전 퇴원 예정인 수험생 18명을 제외하면 실제 수능에 응시하는 확진 수험생은 총 68명이다. 확진 수험생은 전국 12개 병원과 1개 생활치료센터의 지정 병상에 배정됐으며, 교육부는 안전한 시험 응시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현재 별도시험장에서 수능을 응시할 격리 수험생은 총 105명으로 이 중 자차로 이동하는 수험생은 85명, 지자체 등에서 이동 지원을 받는 수험생은 20명이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공동상황반을 구성해 매일 확진·격리 수험생을 파악했으며, 이달 4일부터는 확진자 병상 배정과 시험환경 조성 등 수험생 관리 체계를 가동했다. 이에 지난 16일 기준 전국 일반시험장 1251곳을 운영하고 별도시험장 112곳을 마련해 3099명이 응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병원·생활치료센터도 32곳 463병상을 확보했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 직전까지 철저한 수험생 관리를 위해 17일 전국 보건소의 근무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하고, 수험생 신속검사 체계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수험생은 보건소를 방문하면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PCR)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교육부-질병청 공동상황반과 관할 시도교육청에 문의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시험장학교, 질병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능과 수능 이후 대학별 평가 기간까지 수험생과 가족분께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고 외부 접촉을 자제하는 등 수능과 대입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367)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