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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3000㎡ 이상 건축물 구조·화재안전 종합점검5월부터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은 3년마다 구조·화재안전 등에 대한 종합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관리법’이 오는 5월 시행됨에 따라 5∼7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1만 2000동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사전준비를 당부했다고 4일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 처음으로, 그 이후에는 3년마다 건축사와 건축분야 기술사 등을 통해 구조안전과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과 인력·장비 등을 갖춘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시·군·구는 등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해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절차를 통지해야 한다. 5월 1일 이후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층 이상 의료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대상 건축물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등 화재취약 요건이 있는 건물이다. 국토부는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약 2600만원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총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의 화재안전 성능 개선을 위한 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1.2% 저리융자(가구당 4000만원 이내)도 시행 중이다.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감리제도도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5층이 넘는 건축물, 10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에 대한 감리를 지정하게 된다. 향후 국토부는 건축물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건축물관리점검자 등 관련 전문가 육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건축안전팀 044-201-4750/498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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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어려운 용어 풀이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원인 바이러스 발열(37.5도)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발생2. 비말감염환자의 비말 입자에 실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비말:날아 흩어지거나 튀어 오르는 물방울3. 선별진료소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진료시설 감염증 의심증상자가 출입 전 진료 받는 공간4. 의사환자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후 14일 이내에 발열(37.5°C)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사람5.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 사증없이 중국 등 외국인이 제주도로 입국해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2.4.(화) 무사증 입국제도 중단6. 조사대상 유증상자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이 나타난 사람현재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격리 조치중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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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농도 실시간 공개정부가 전국 지하철역 승강장에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농도를 공개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한다. 환경부는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이하 제4차 기본계획)’을 최근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하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공동주택 등 다양한 공간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는 공간별 맞춤형 공기질 관리, 건강민감계층 및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한다.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수준 향상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자율적 관리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유치원·학교,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확대에 따라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기질 측정·개선 상담(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공기질 관리수준을 높인다.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확대하고, 필터 성능기준의 단계적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도(가칭)’를 도입,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다양한 행정적·재정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시설 관리자의 자발적 공기질 개선 노력을 유도한다. 지하철·시외버스 등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을 개선해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안심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터널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대해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한다. 환기설비 등 시설 노후화로 공기질 관리가 어려운 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시내버스에 대해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등 대중교통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www.inair.or.kr/info)하고,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 기반의 공기질 측정망을 지하철·철도 차량에 시범적으로 구축한다. 새로 제작된 대중교통차량의 내장재에서 나올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측정방법과 차량 내 공기질 권고기준 적용방안을 오는 2023년까지 마련한다. 공동주택 거주환경 개선 공동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실거주 단계까지 전과정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 강화로 국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인다. 고농도 라돈이 방출될 수 있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선별 관리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라돈관리 안내서를 개발해 보급한다. 기존 라돈 노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라돈 농도 무료측정과 저감 진단을 강화하고, 임대 공동주택 거주가구 대상으로 환기설비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 전 공기질 측정 시 전문기관의 측정 수행과 입주자대표 등의 입회를 의무화하고, 인체 위해성 및 건축자재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강화방안을 오는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역별 육성 등 관리기반 강화 실내환경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양성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 대상 교육 확대, 정부-민간 간 소통 강화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실내오염물질 관련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지역별로 지정·육성해 실내공기질 관리 부문의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측정 정확도가 향상된 최신 간이측정기의 활용도를 높이고, 학교·지하역사 등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제어기술을 개발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미적용 시설의 자발적 공기질 관리 유도를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확대 개편으로 중앙-지방뿐 아니라 정부-민간 간 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과 실효성을 높인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실내외 공기질은 개선되는 추세이고 실내공기질 기준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으나, 정책 이행성과와 국민의 눈높이 사이에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양한 실내공간별 특성을 고려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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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제한, 부득이한 조치”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제한적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 “후베이성 체류 또는 방문 외국인에 대한 일시 입국 제한과 제주 무사증 입국 잠정 중단 등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계 각국도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입국 제한이나 출입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의 최대 인적 교류국이면서 최대 교역국이다.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며 “서로 힘을 모아 지금의 비상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하고, 이웃국가로서 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다른 한편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중국의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방역당국과 수많은 의료진이 방역 현장 최전선에서 밤낮을 잊고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으로 새로운 검사법 구축에 성공함으로서 검사 단계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응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을 넓은 마음으로 수용한 진천과 아산 주민들의 포용정신과 우한 현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총영사관과 한인회를 중심으로 서로를 도운 교민들의 상부상조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한 시민의 목소리처럼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으면서 모든 역량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상황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더 확산될지, 언제 상황이 종식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 중요한 고비라는 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 나갈 것입니다. 위기경보는 아직 현재의 경계 단계를 유지하되, 실제 대응은 심각 단계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총리가 진두지휘하는 범정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지역 확산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망에 작은 구멍도 생기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철저한 역학조사와 추적관리로 2차, 3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불안 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무증상자가 확진자로 판명되는 사례와 무증상자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적은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관리대상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감염병 관련 학회와 의료계의 역량을 함께 모으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공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인적 교류국이면서 최대 교역국입니다.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됩니다. 서로 힘을 모아 지금의 비상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하고, 이웃국가로서 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연대할 때 진정한 이웃이 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각국도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입국 제한이나 출입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베이성 체류 또는 방문 외국인에 대한 일시 입국 제한과 제주 무사증 입국 잠정 중단 등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국민의 자가격리 조치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유지되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격리나 의료계의 참여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치르는 희생에 대한 보상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영업자와 관광업 등 신종 코로나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는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길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보다는 국민 안전을 우선에 두는 자세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축적된 경험과 국가적 차원의 방역 역량,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습니다. 일부에서 불안감을 이용해 불신을 퍼트리고, 혐오를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문제 해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이 진정한 극복의 길입니다. 정부의 신속하고 비상한 대응,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빈틈없는 협력,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냉정하고 지혜롭게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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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올해 병역판정검사 시작…中 방문자 연기조치병무청은 2020년도 병역판정검사를 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2001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28만5000여 명이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자체 위기 대응팀을 가동해 예방 대책을 강화했다. 중국을 방문한 사람은 사전에 파악해 연기조치 하고, 병역판정검사장에 방문한 사람도 입구에서 전원 체온을 측정해 의심자는 귀가조치 한다. 병역의무자들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 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 등급과 학력 등을 고려해 병역처분을 받게 되며, 처분 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해 이뤄진다. 기본검사는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혈액·소변 검사, 영상의학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측정 등을 한다. 정밀검사는 기본검사 결과와 본인이 작성한 질병 상태에 대한 문진표, 지참한 진단서 참조 등으로 내과, 외과 등에서 진찰한다. 병역판정검사를 마치면 과목별 이상 여부 및 병리검사 결과 수치를 제공하는 병역판정검사 결과통보서 뿐 아니라 맞춤식 건강정보가 수록된 개인별 건강검진 결과서를 현장에서 발급해준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실시하는 결핵 검사 결과를 활용해 ‘결핵 검사 확인서’도 발급한다. 올해부터는 당뇨 질환 판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를 처음으로 전면 시행하고, 민원 편익을 위해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의 경우 신체검사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서류심사를 통해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잣대를 기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병역판정검사가 병역의무 이행뿐 아니라 병역이행자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042-481-291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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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알코올·기름진 음식 자주 즐긴다면?눈 앞에서 지하철이 떠나 회사에 지각했을 때, 열심히 작성한 보고서 파일이 오류로 날아갔을 때, 상사에게 심하게 혼났을 때, 나보다 일 못하는 동료가 먼저 승진했을 때 등 직장인의 속을 쓰리게 하는 일은 한둘이 아닙니다. 혹시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속이 타는 듯이 쓰리고 아픈가요? 그렇다면 위식도 역류질환을 의심해보세요. 연말연시 잦은 회식과 모임 때문에 과음을 하고, 속 쓰림에 괴로웠던 분이 있을 텐데요. 과음하지 않았는데도 속이 쓰리다면 흔히 ‘역류성 식도염’이라 부르는 위식도 역류질환일 수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은 위산이나 위 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넘어오는 것을 말하며, 가슴 통증과 속 쓰림을 일으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440만 명 이상이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만큼, 환자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60대 이상 고령자에게도 잘 생기는 질병이지만, 스트레스와 피로, 과음 등에 노출된 직장인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실제 2018년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 10명 중 6명이 활발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20~50대였는데요. 50대가 101만 2351명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으며, ▲20대 37만 8838명 ▲30대 53만 4018명 ▲40대 82만 7482명을 기록했습니다. 성별로 봤을 때에는 남성(117만 3648명)보다 여성(157만 9041명)이 근소하게 많았습니다. 아마 역류성식도염으로 병원을 찾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 속 쓰림을 경험해봤을 텐데요. 며칠 약을 먹고 휴식을 취해서 괜찮아졌다면 다행이지만, 증상을 방치하면 식도염과 식도 협착, 식도선암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의 원인 식도와 위 사이에 있는 식도조임근은 음식을 삼킬 때와 트림할 때만 열립니다. 평소에는 굳게 닫혀 있기에 위의 내용물과 위산이 위로 넘어오지 않는데요. 식도조임근이 약해진 경우, 위의 배출 기능이 저하된 경우, 복압이 높아져 위 일부가 본래의 자리를 벗어나는 식도열공탈장이 생긴 경우 등에는 식도조임근이 제구실을 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식습관이 불규칙하거나 카페인, 알코올,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할 때, 비만할 때 나타나기 쉽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의 증상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이 타는 것처럼 아픈 ‘작열감’이며, 위산이 역류해 쓴맛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의 증상은 상체를 앞으로 숙이거나 누울 때 심해지며, 물이나 제산제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나아집니다. 간혹 음식을 삼키기 힘든 연하곤란, 심각한 가슴 통증, 쉰 목소리, 목의 이물감, 만성 기침, 천식, 치아 손상 등을 겪는 사례도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의 진단 가슴이 쓰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특징적인 진단으로 위식도 역류질환을 진단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내시경을 활용해 식도의 손상을 확인하는데요. 필요에 따라 식도의 산도(pH)를 24시간 측정하는 검사, 또는 산 분비 억제제를 고용량으로 투여해 증상의 변화를 살펴보는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이 의심된다면 의료진과의 상담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의 치료 위식도 역류질환은 증상의 호전과 식도염의 치료, 재발 방지, 합병증 예방을 목표로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제산제와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 양성자 펌프 저해제 등 위산을 중화시키는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과 하부식도조임근을 보강하는 등의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치료에도 환자 스스로 생활습관을 교정하지 않으면 치료가 더디거나 쉽게 재발할 수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의 예방과 관리 평소 과식과 기름진 음식, 커피, 술 등을 삼가고, 비만하다면 체중을 감량해야 합니다. 또, 식사 후 바로 눕지 말아야 위산이 역류하는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직장인이 과중한 업무 탓에 집에 오면 밥을 먹고 바로 눕기도 하고, 운동 대신 잠을 택하곤 할 텐데요. 이러한 생활습관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힘들더라도 생활습관을 교정해 위식도 역류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자료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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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1339 콜센터 찾아 상담 직원 격려…“최선 다해달라”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현장인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를 찾아 상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상담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확대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1339 콜센터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1339 콜센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문의가 폭주해 상담 지연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담 인력을 늘려 확대 운영 중에 있다. 19명이던 인력을 지난달 29일 38명으로 늘렸고 이날부터는 88명을 충원해 126명이 상담에 응하고 있다. 2월 초부터는 188명으로 더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콜센터까지 포함해 390명 수준으로 운영한다 정 총리는 먼저 박혜미 1339 콜센터장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담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1339 콜센터 상담인력 확충 상황을 점검했다. 정 총리는 “1339 콜센터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가장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소통창구”라며 “감염증 조기발견과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담에 신속히 응대할 수 있도록 상담원을 충원하는 등 상담체계를 확대·개편한 것이 감염증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규 상담원에 대해서는 숙련된 상담원과 질병관리본부에서 파견된 역학조사관 등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감염증의 차단을 위해서는 1339 콜센터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지역보건소 등 방역체계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현장 상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응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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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험지역 입국제한’… 선제적·과감한 방역대책 강화한다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차단에 집중하고자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대책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국 위험지역에는 입국을 제한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절차를 강화해 해당자를 철저히 파악하면서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등 기존 방역체계를 개선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확대 중수본’)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대응 회의를 개최하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등을 발표했다. ◆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확대 중수본은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우선적으로 중국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을 금지하며, 내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향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정도에 따라 이번 후베이성 입국 금지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치는데,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한다. 특히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도 제한하며 관광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는 현재 여행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하고,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될 예정이며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와 선박도 축소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비자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도 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했지만, 앞으로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로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되,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통한 신속한 검사와 검사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하는데,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검사비를 지원하되 의사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검사를 인정한다. 지역사회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집단시설 종사자의 업무배제나 이용자의 감염관리 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간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등의 집단시설 및 각종 돌봄서비스에서의 업무 배제 또는 이용(등원) 중단을 지침으로 권고한다. 아울러 집단시설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는 강화하고, 집단시설 입소자에 대한 정기모니터링과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환경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전파하고,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감염병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 우려 지역 또는 해당지역의 단위학교(유치원 포함)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하여 개학연기 또는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결정 할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신속학 투명한 정보공유를 위해 일일 2회 정례 브리핑 및 수시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정확한 정보 및 정부대책을 전달하고 정부 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을 위한 범부처 가짜뉴스 대응팀을 신설하고 문체부, 방통위, 경찰청 등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 이날 확대 중수본은 관계 부처의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에 대한 논의도 실시하면서 부처별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문체부는 관광공사와 관광협회중앙회, 여행업협회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광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관광분야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중국인을 비롯한 외래관광객이 입국에서 출국까지 모든 과정에서 접촉하는 관광접점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다수의 중국인 유학생이 개강에 맞춰 추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복지부와 법무부, 외교부, 행안부 실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안정적 학사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개강 연기 권고를 검토하고, 후베이성 지역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입국이 어려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업 실시 등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고용부는 중국 입국근로자 방역 관리와 관련해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및 사업장 배치 전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동포 외국인력(H-2 비자)의 경우 입국 시 중국발 일반인 방역 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하면서, 국내 취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취업교육은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2월 한 달간 일시중단하고 필요 시 중단 기간 연장 등 추가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일반 외국인력(E-9 비자)의 경우 입국 전·후 건강검진 등을 통해 이상자 발견 시 입국 연기 또는 격리 조치할 계획이며, 사업장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업장 대응지침’을 마련해 사업장에 전파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사업장 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 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업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하고,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신종 코로나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달중에 72만개의 마스크를 긴급 배포할 계획이다. ◆ 가짜뉴스 대응방안 확대 중수본은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가짜뉴스를 신속히 차단하고, 팩트체크 활성화 등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결과 방통위와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실 관계가 명백히 틀린 가짜뉴스를 확인해 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에게 신속 전달하고, 또한 방심위는 긴급심의를 하기로 했다. 또한 방송사·언론사의 팩트체크 등 정확한 취재 및 보도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와 협력해 정부의 공신력 있는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어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영향 대응방안 기재부는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이달 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인한 중국 및 글로벌 경제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강화하고, 우리경제 영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속보지표도 개발해 정책대응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관광, 음식·숙박업, 물류, 해운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별로 분야별 대응반을 별도 운영해 관련 동향을 집중점검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애로사항 파악 및 경영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보건용 마스크 수급관리 및 가격 안정화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조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24시간 공장을 가동하여 하루 1000만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마스크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전체 제조사의 마스크 재고량은 약 3110만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마스크 생산을 위한 주요 원자재인 부직포는 대부분 국내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원자재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생산·공급 상황 등을 점검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급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시설 최대가동 등을 통해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언론 보도되고 있는 사재기, 매점·매석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12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해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폭리 등 시장 교란 의심업체와 도매상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 2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1팀(044-202-3805),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1),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044-203-6252),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044-203-2839),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044-202-7744), 방송통신위원회(02-2110-1538),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043-719-371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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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연간 700만 명 혜택)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연간 700만 명 혜택) - 보장성 강화대책(’17.8월) 후속조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부인과 질환 환자 700만 명 혜택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2월 1일(토)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이에 따른 환자부담이 크고(연간 비급여 규모 약 3,300억 원) 건강보험 적용 확대요구가 큰 분야였다. *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등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에 건강보험 미적용 ○ 2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은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 ○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현재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만5600원에서 5만1500원을 부담하게 되어 환자부담이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 환자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 보험적용 이후 환자부담 변화(진단(일반) 초음파 기준) > 구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험적용 이전* 13만7600원(최대 27만 원) 7만8600원(최대 21만 원) 6만2700원(최대 17만 원) 4만7400원(최대 10만 원) 보험적용이후* 외래 최초 진단 5만1500원 4만1200원 3만1700원 2만5600원 (경과관찰**) 2만5700원 2만600원 1만5800원 1만2800원 입원 최초 진단 1만7170원 1만6510원 1만5850원 1만7100원 (경과관찰**) 8,580원 8,250원 7,920원 8,550원 *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2020년 환자부담금 기준 ** 시술·수술 후 제한적초음파로 경과관찰 시 ○ 예를 들어, 월경과다로 여성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되어 외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6만2700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3만1700원을 부담하게 된다. - 이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을 받고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6만2700원 대신, 앞으로는 1만5800원을 부담하면 된다. ○ 이 외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보험적용 이후에는 7만5400원을 부담하게 된다. * 중증환자를 주로 보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정밀)초음파 외래 기준 □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 범위는 의사의 판단 하에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까지로 확대된다. ○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 중증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 시술·수술 후 효과 판정 시 제한적초음파 1회 인정 등 - 경과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도 보험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연간 약 600만 명에서 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자궁‧난소 초음파는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여성들에게 흔한 질환 검사를 위해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초음파로,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다수의 여성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유방을 포함한 흉부 분야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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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직장인 10명 중 7명 “OOOO 생각 있다”◆ 육아휴직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아빠들 5년 새 3배 이상 상승 - 2015년 / 22.5% - 2020년 / 70.5% ※ 남성 직장인 1,578명 설문조사 결과, 자료제공 : 잡코리아 ◆ 남성 육아휴직 늘어난 이유는?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 사용자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 두 번째 사용자가 주로 아빠여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엄마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답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2월 28일부터 한 아이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부부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남성 육아휴직자를 위한 5계명 1. 최대한 빨리 상사와 상담하기 2. 직장과 동료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3. 인사부서나 노동조합과 상담하기 4. 사내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와 상담하기 5. 휴직기간 시간계획 세우기 <자료:고용노동부> ◆ 남성 육아휴직자를 위한 회사의 지원제도 확인하세요! 1. 대체인력채용 지원금 제도 대체인력 1인당 월 30만 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60만 원 지원 2.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제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피보험자 1명당 월 10만 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20만 원 3. 대체인력 종합지원센터 운영 대체인력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맞춤 교육을 받은 적합한 인력 연결 ☎ 1577-0221, http://matchingbank.career.co.kr 4. 공무원 대체인력뱅크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 02-2100-6614~5 "육아는 돕는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남성직장인 육아휴직, 이제 망설이지 말고 당당하게 사용해보아요! [자료제공 :(www.korea.kr)]